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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전문가원탁회의
대규모 탈북사태와 난민보호시설(난민캠프) 건립을 중심으로
□ 일 시 : 2013년 5월 21일 15:00-17:0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 주 최 :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
통일을 대비한 전문가원탁회의
예비세미나 자료집
통일을 대비한 전문가원탁회의
대규모 탈북사태와 난민보호시설(난민캠프) 건립을 중심으로
행사개요
일시 2013년 5월 21일 15:00-17: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최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
1.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舊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는 1999년 3월 출범 이후 탈북난민보호
유엔청원운동을 펼쳐 1,180 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북한인권 실태를
국내외에 알림으로써 탈북민의 국제법적 난민지위 획득과 유엔, 미 의회의
북한인권결의안 및 북한인권법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는 등 10여 년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 북한 내부의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쿠데타, 내전, 시민봉기 등의 급변사태는
대규모 탈북사태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규모 탈북사태는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와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마련하여
탈북난민을 보호하는 한편 위기상황을 통일로 가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이에 본 단체는 북한·난민 및 재난대응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량탈북난민사태 발생 시
대응체계와 탈북난민보호 방안을 탈북난민캠프 건립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부 개회식 및 기조발제
1. 개회사
2. 기조발제
북한 급변사태 시 난민 규모 및 탈출경로 시뮬레이션 / 한관수 (조선대 군사학)
2부 원탁회의
3. 참석자 토론 (토론자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5~10분 발언)
1) 대규모 탈북난민사태 대응체계: 현황과 문제점
01. 법제도적 측면 / 제성호 (중앙대 법학, 前 인권대사)
02. 민간단체 대응체계 / 이경신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부장)
03. 유엔의 역할 및 국제공조체제 /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
2) 대규모 탈북난민사태 시 난민보호 방안
04. 의료인의 역할 / 이혜원 (서울대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교수)
05. 해외 탈북난민캠프의 시사점 / 이호택 (피난처 대표)
06. 난민캠프 건설과 한국교회의 역할 / 노인배 (모퉁이돌선교회 장로)
07. 인프라 준비를 중심으로 / 조원철 (연세대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소장)
4. 주제토론: 대량탈북난민사태 발생 시 난민보호시설(난민캠프) 설립 및 운영방안
5. 질의응답
1부. 기조발제
북한 급변사태 시 난민 규모 및 탈출경로 시뮬레이션
한관수 (조선대학교 군사학과)
- 1 -
발제문
북한 급변사태 시 난민의 규모와 탈출경로 예상 시물레이션
(조선대학교)
Ⅰ. 북한급변사태 시 대규모 난민 발생과 안보위협
o 북한 급변사태는 동북아 세력균형의 대변혁과 한국의 최대 안보 위협을 초래할
것임.
o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과 유형
• 김정은 체제는 외견상 안정적이나 내부 문제 많음. 따라서 현재 급변사태 발
생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어느 임계점 도달시 폭발 가능
• 후계체제 구축에 따른 김정은의 통치 능력, 즉 내부 권력간의 갈등 조정과 경
제난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 해소가 핵심요소임.
• 군부 쿠테타
- 김정은 군권 장악 단계, 군부의 높은 충성심으로 가능성 낮으나 북핵 문제 해
결 과정의 이견, 내부분열에 따른 쿠테타 가능성 상존
• 주민봉기: 주기적 사상교육, 지도세력 부재, 감시 및 통제기제 작동으로 가능
성 낮으나 외부접촉증대, 모순인식 확산시 가능
• 외파: 외부 압력( 북핵문제, 유엔, 미국의 압력, 중국의 정권교체 의도)
* 중국의 제한된 안보, 경제지원으로 체제유지, 임계점 도달시 발생 가능
o 대량 난민 발생으로 인한 안보 위협
• 난민 처리 과정에서 국제적 분쟁 야기, 중국의 군사 개입의 빌미 제공
• 한반도 전체의 안정성 파괴
- DMZ 통과시 군사적 충돌, 군사작전 방해, 전쟁으로 비화 가능
- 난민 수용 대비책 필요: 구호시설, 식량, 안전 등
- 사회적 대혼란, 한국 경제에 심대한 영향
* 현재 한국의 탈북자 수용 능력 고려시 정부의 종합적인 대비 필요
* 유엔과 NGO의 지원과 대비 필요
o 대량 난민 발생 시나리오
① 체제 불안 요인: 후계체제 불안이 내부 갈등으로 비화, 무정부 상태로 발전
② 심각한 식량부족: 연간 약 100여만 톤 부족, 대량 아사자 발생시
③ 대규모 재해: 지진으로 거주 밀집 지역 황폐화, 대량살상 무기 사고로 생명의 위협
- 2 -
* 고난의 행군으로 내구력 강화, 임계점 미도달, 위의 세 요인이 동시 발생시
상승효과
Ⅱ. 북한 난민 규모 판단의 중요성 및 연구 방법
o 규모판단의 중요성
• 정부와 민간단체의 종합 대책 준비에 핵심요소로 작용할 것임. 즉, 얼마만한 규
모의 난민이 발생하고 이들은 과연 어느 지역(축선, 해역)으로 탈북할 것인가가
될 것임.
• 과대 평가시 국력의 낭비, 과소 평가시 계획의 실효성 감소.
• 급변사태의 유형과 정권의 통제정도에 따라 규모 상이, 정확한 판단 제한, 학자
마다시각에 따라 편차 심함
* 북한의 현실에 기초하여 판단 필요, 객관성이 결여된 막연한 규모의 제시나 이론
의 전개는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세부 준비계획 수립에는 도움이 되지 못함
o 선행연구
• 허남성: 주민의 핵심, 동요, 적대 3개계층중 적대계층 500만 명을 중심으로 400만 명
• 남성욱:
-제1유형(김정일 실각, 위기관리 정권 등장): 2개월간 10만 명이내
-제2유형(사회주의 체제 붕괴, 권위주의적 개발 독재체제 정립): 2개월간 20만 명
-제3유형(국가체제 붕괴): 200만 명
• 서재진: 전체인구의 1%수준인 20만 명 정도
* 개념형 대비계획 수립에 유용,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는 제한, 현실적/ 객관적 판단 필요
o 연구방법: Top-Down식 접근
난민 총 규모
• 유사 경험제원
• 북한 현실
ê
탈출 국가별 예상 규모
• 중국,러시아,일본,한국
ê
한국 유입 난민
• 지상, 해상
• 동부, 중부, 서부
- 3 -
Ⅲ. 북한 난민 총 규모 판단
1. 난민 총규모 판단
가. 과거의 경험 제원
o 독일 통일시 동독의 서독 망명 난민
• 총 인구 1,661만 명의 약 2.6%인 43만 명
• 동독은 현재의 북한보다 생활수준이 높았으므로(식량난, 언론의 자유, 감시체
제, 인권 등) 북한 급변사태 시 더 많은 인원이 탈북할 것으로 보임.
o 6ㆍ25전쟁 중 피난민
• 1ㆍ4후퇴: 북한주민 총 950만 명 중 약 9%인 89만 명
(황해 148,511명, 평북 51,210명, 평남 80,948명, 함북 42,671명, 함남 165,658명, 북경기와 북강
원 400,132명)
• 주요 동기는 공산치하 탈출, 생명 보호임
• 생명의 직접적인 위협이 적은 북한의 급변사태 시는 훨씬 적은 인원이 탈북
예상
나. 난민의 총 규모 판단
• 탈출의 여건만 마련된다면 북한지역 탈출 시도할 굶주리고 탄압받는 주민의
수 즉,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는 중국이나 한국으로 탈출을 시도할 할 주민
총수
• 주민 성분 조사: 3계층 51개 부류로 분류, 진학/직장 선택/의식주 차별 대우
• 핵심계층(지배계층)이 594만 명(28%), 동요계층(기본계층)이 954만 명(45%),
적대 계층(복잡계층)이 573만 명(27%)
• 적대계층이 탈출의지 보유: 주로 지주와 자본가, 친일, 친미, 종파분자 등으로
구성,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입학, 진학, 입당의 원천봉쇄, 탄압의 대상/ 국가
통제력 이완되거나 상실되면 일단 탈출의지 보유
• 탈출의지 보유 주민 :적대계층 총인원 573만 명 중 노약자, 신체장애자와 그
가족 일부를 제외한 약 350만 명
• 탈출 결행 주민: 탈출의지 보유 주민 350만 명 중 약 20%인 약 70만 명
(북한 인구의 약 3.5%)
- 이유: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는 우리의 민족성, 가족을 두고 혼자 떠나는 데
대한 개인적 부담, 체제 붕괴 후 신정권에 대한 기대, 탈출로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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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발전상에 대한 정보 부족 등
* 위 요소와 새터민 설문 결과 종합 판단
•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될 때는 전체 난민의 약 15%인 10만 명, 급변사태가 진
행되어 정권이 붕괴되고 통제력을 상실할 때는 전체 난민의 약 85%인 60만 명
* 여러 변수 예상 가능하나 너무 많은 상황과 가정 설정보다는 가급적 현실적
인 것이 계획수립과 시행 시 효율적임
2. 탈출 예상 국가별 난민 규모: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가. 북한 지형과 난민 예상 탈출 지역
(1) 북한 지형의 특징
o 험준한 산악 지형: 전면적의 70%가 산악, 평균고도는 440m
o 산지구획형(山地區劃形), 산지와 산지 사이에 도로와 철로가 개설, 종적도로
와 철로 이용시만 탈출 가능
(2) 예상 탈출 통로
o 중국과 러시아: 압록강, 두만강 수심이 낮은 지역 산재, 도하 용이
o 서부 지역
• 도로 : 1번 도로 : 서울- 신의주/평양-개성 간 고속도로(평개고속도로)
• 철로 : 경의선(서울- 신의주)
* 국민의정부에서 경의선도로와 철로를 연결
o 중부지역
• 도로: 3번 (남해 - 초산)/ 43번 도로(전곡 - 평강)
• 철로: 경원선(서울- 원산)
o 동부지역
• 도로: 7번 (부산- 온성, 연결)/ 31번(부산- 신고산)
• 철로: 동해선(출입국사무소 - 강릉구간 미연결)
* 난민 수용 정책을 결정시 곧 바로 또는 비교적 소규모 공사로 사용 가능
나. 탈출 국가별, 상황별 난민 총규모
o 예상 난민 총 70만 명이 어느 지역으로 어느 상황에서 얼마의 규모가 탈출할
것인가를 예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o 탈출 국가는 북한의 지형을 고려할 때 대체로 중국과 러시아로의 국경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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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을 통한 한국으로의 지상탈출, 일본 및 한국으로의 해상 탈출의 세 가지
경로로 예상.
o 체제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초기에는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정부 통제력이
상실되었을 때는 휴전선을 통한 한국으로의 지상탈출이 주류를 이룰 것임.
o 해상탈출 중 일본으로 가는 경우는 북송교포와 그 가족, 친척일 것이며 한국
으로 오는 경우는 북한의 동해안 축선 및 서해안 축선에 거주하는 주민일 것이
나 선박 등 탈출 수단이 제한 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1> 북한 난민 탈출 예상로
o 중국 아니면 한국 탈출의 지역별 기준은 횡적 도로인 평양- 원산 고속도로(평
원고속도로)가 될 것임.
• 대부분의 주민들은 평원고속도로 남쪽 지역은 전연지역(전방지역)으로, 북쪽
지역은 후방지역으로 인식.
• 실제로 평원고속도로 남쪽은 많은 군부대가 밀집 배치, 북쪽은 주요 산업시
설이 건설되어 있음
• 평원고속도로 북쪽지역 거주 주민은 중국을 통한 국경탈출을, 평원고속도로
남쪽 지역 거주 주민은 휴전선을 통해 한국으로 탈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임.
- 6 -
o 따라서 국가별 탈출 규모는 지역 주민의 거주지에 따라 규모를 판단
(인구*0.35)
• 중국과 러시아: 평원고속도로 이북의 6개 도(道)와 1개 시(市)에 거주하는 적
대계층의 주민 약 48만 명(중국47만 명, 러시아 9천 명)
- 중국으로는 함경남도(293만 명 중 10만 5천 명),함경북도(221만 명 중 7만 8천
명), 양강도(69만 7천 명 중 2만 4천 명),자강도(124만 명 중 4만 3천 명),평안
남도(3백만 명 중 10만 7천 명),평안북도(244만 명 중 8만 5천 명),남포(79만
2천명 중 2만 8천 명)의 난민 약 47만 명(국가통제력 약화 시에 약 9만 명,
통제력 상실시에는 38만 명
* 특권을 누리는 평양주민 약 3백만 명은 탈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러시아: 조ㆍ러 국경지역인 함경북도의 온성, 새별, 은덕, 선봉군에 거주하는
적대계층 주민 총 9천 명( 통제력 약화 시 1천 8백 명, 통제력 상실 시 7천 2
백 명)
• 휴전선: 평원고속도로 이남 3개 도, 1개 시의 적대계층 주민 약 20만 명
- 황해남도(2백20만 명 중7만 8천 명),황해북도(1백66만 명 중 5만 9천 명), 강
원도(1백40만 명 중 5만 명), 개성시(36만 3천 명 중 1만 3천 명) 총 20만 명
* 정부의 통제력 약화 시에는 휴전선의 철조망 개방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매
우 적은 수가 될 것이며, 통제력 상실 시 대부분의 난민이 탈북 할 것으로
추정.
o 해상난민은 수송수단인 어선의 수송 능력이 중요한 요소임. 북한은 각종 어선
약 1,700척(서해 1,000척, 동해 700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 중 탈북난민이 가용한 어선은 해상 감시 상태와 난민의 한국 발전상의 미
인지 등을 고려할 때 약 30%로 추정되며 가동율은 최대 90%로 보고 1척 당
승선인원은 평시 30톤급 승선인원 10~15명의 2~3배인 평균 30명으로 계산
• 동ㆍ서해 난민이 이용 가능 어선은 460척이며 총 1만 8천 4백 명(어선1,700척
× 가동율 90% × 탈출비율 30% × 척당 승선 30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
- 동해: 함경남ㆍ북도, 강원도 해안에 거주하는 주민 7천 6백 명이 어선 190척
을 이용해 일본 또는 한국으로 남하
ㆍ원산을 중심으로 북쪽에 거주하는 함경남ㆍ북도 주민 3천 6백 명은 어선
90척을 이용해 일본으로, 원산 남쪽 강원도에 거주하는 주민 4천 명은 어
선 100 척을 이용해 한국으로 탈출.
- 서해: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도 해안 거주 주민 1만 1천 명, 어선 270척으로
남하
• 상황별 난민 발생은 통제력이 약화 시는 3천 7백 명(동해: 1천 5백 명, 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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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총 인 구
난 민
(3.5%)
사 용 비고
중국
(6개 도/
1개 시)
평남 3,050,700 106,775 107,000
약화: 90,000
(47만☓0.2=94,000)
상실: 38만
(47만☓0.8=376,000)
평북 2,437,000 85,295 85,000
함남 2,929,800 104,930 105,000
함북 2,221,300 77,746 78,000
양강 686,900 24,042 24,000
자강 1,239.200 43,372 43,000
남포시 792,300 27,661 28,000
소계 13,357,200 469,821 470,000
러시아
온성, 새별, 은덕, 선
봉군
9,000 약화1,800/상실7,200
한
국
지
상
서부
황남 2,224,000 77,840 78,000
약화: 적은 수
상실: 200,000
황북 1,665,400 59,000 59,000
개성시 363,200 12,712 13,000
소계 4,252,600 148,841 150,000
중부 강원(1/2) 703,000 24,605 25,000
동부 강원(1/2) 703,000 24,605 25,000
계 5,658,600 198,051 200,000
해
상
서 해 1,000척 중 270척 11,000
1,700척☓가동률90%☓탈
출30% =460척☓척당 30명
약화:3,700/상실:14,700
동해
일본 700척 중 90척 3,600
한국 700척 중 100척 4,000
계 700척 중 190척 7,600
계 1,700척 중460척 18,600
소 계 216,651 220,000
총 계 697,600 700,000 약화:10만/상실:60만
2천 2백 명)으로, 통제력 상실 시는 1만 4천 7백 명(동해: 6천 1맥 명, 서해: 8
천 6백 명).
<표-1> 지역별 난민 탈출 규모 판단
다. 한국 유입 난민의 지역별(축선별) 규모
o 축선 및 해역별 판단의 중요성
• 정부의 종합대비계획, 특히 휴전선에는 다수의 지상군과 해군 부대가 배치되
어 책임 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지상 난민을 서부, 중부, 동부축선으로,
해상난민은 서해와 동해로 구분하여 규모를 판단해야 담당 기관 및 군부대의
준비가 용이
o 축선별 지상 난민 규모는 북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판단, 서부축선은 황해
남도, 황해북도, 개성시의 난민이, 중부와 동부의 2개 축선은 정면에 강원도 1
개 도가 걸쳐 있으므로 양개축선에 1/2씩 이용할 것으로 추정.
• 서부축선: 황남(8천 9백 명), 황북(6천 9백 명), 개성시(1만 5천 명) 총 15만 명
• 중부축선: 강원도의 1/2인 2만 5천 명
• 동부축선: 강원도의 1/2인 2만 5천 명
- 8 -
* 비교적 저지대로 평야가 발달한 북한의 서부축선으로 유입 난민이 70% 이상,
정부와 군의 대비계획 수립의 중점이 이 지역에 두어져야 함
o 세부적인 예상 시나리오
• 서부축선: 평개고속도로와 1번 도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비무장지대의 일부를
개방하여 건설된 경의선의 도로와 철로를 통과한 후 문산, 고랑포 지역으로
남하
• 중부 축선은 3번, 43번 도로를 따라 동두천, 포천, 화천 지역으로 이동
• 동부축선: 7번, 31번 도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비무장지대 일부를 개방하여 연
결한 동해선을 통과하여 속초, 인제 지역으로 이동
* 특히 서부축선의 경의선과 동부축선의 동해선을 이용한다면 철책과 지뢰가
설치된 비무장지대를 추가적인 작업 없이 비교적 용이하고 안전하게 통과
• 서해: 황해남도 해주, 옹진, 연안 등 접적해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김포, 백령
도, 한강하구 등 단거리 이동로로, 용연 이북 해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비교적
중, 대형어선으로 인천, 서산, 군산 등으로 남하.
• 원산 남쪽의 주민 4천 명이 남하하는 동해에서는 주문진, 속초방향으로 이동
Ⅳ. 대량난민에 대한 대응책
1. 군사대비: 상황의 전개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가. 1단계 : 정보수집단계(대량 탈북징후를 포착하고 규모를 판단)
o 영상정보, 신호정보, 인간정보를 통해 축선별, 해역별 이동 징후 수집, 규모판단
o 최초 예측한 인원과 실제난민 비교, 2,3단계의 허용범위결정과 수용준비의 기초
o 주한미군 정보자산 최대 활용, 중국, 러시아, 일본과 긴밀한 정보공유체제를 구축
나. 2단계 : 탈북허용 범위 결정
o 정부 차원에서 탈북의 허용여부와 범위를 결정
o 가장 중요한 결정은 축선별 특정지역의 비무장지대 철책선을 개방할 것이냐 임
o 급변사태 초기 개방시 사태를 확산시키고 국가붕괴 촉진 가능, 수용능력을 초
과시 극도의 혼란 초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
처음부터 아예 차단, 또는 초기에는 철책선 개방하여 급변사태를 촉진하다가
정권 붕괴 직전부터는 난민을 억제하는 방안 고려
다. 3단계: 국내 수용단계
o 휴전선 및 동서해안에 축선별, 해역별로 설치된 임시수용소에서 약 1주간 수
- 9 -
용 후 후방지역에 설치된 국가수용소로 이송
o 군의 유형별 작전양상: ① 탈출난민 임시 수용소까지 호송 ② 임시 수용소에
서 난민 분류 ③ 국가 수용소로 호송 순으로 전개
① 탈출난민 임시 수용소까지 호송:
• 전방 접적부대가 난민을 감시하다가 최초 접촉이 되면 지상탈출의 경우는
도보로, 해상탈출의 경우는 호송 해경정으로 휴전선 및 해안에 설치된 임시
수용소 까지 호송
• 지상군은 서부, 중부, 동부축선을 담당하는 군단별로, 해군은 동·서해를 담당
하는 함대사별로 예비부대를 전담부대로 지정
• 임시수용소는 북한군의 경포 사정거리를 고려하여 비무장지대로부터 약
30Km 이상 이격된 학교, 공설운동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사전지정하고, 해
상탈출의 경우는 가용하다면 섬과 같은 외딴지역을 지정한다면 통제 및 관
리에 유리
• 시설 부족 시에는 군부대 연병장까지 지정하는 것이 불가피
② 임시수용소에서 난민 분류 및 수용
• 위장 탈북자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 현재의 북한사태에 대한 고가치 정
보를 가진 고위공직자 및 군인 ▲ 위장난민 ▲ 보통난민으로 분류
• 신문조를 별도로 편성, 기존 탈북자를 신문관으로 활용, 고가치 첩보 보유자
는 별도로 분류하여 국가 합동신문조에 의해 신속하게 첩보를 추출하고 위
장난민은 철저히 통제
③ 국가수용소 수용
• 난민의 규모로 보아 지방자치 단체별로 후방 다수지역에 분산 설치
• 각종 숙박시설을 점검, 각 지역별 배치계획, 시·도지사 책임 하에 전기·수도
시설을 갖추고 접근이 용이한 학교, 공원, 체육시설, 종교시설, 연수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용시설을 건립 필요.
라. 4단계 : 북한 송환
• 대량난민 발생으로 북한붕괴가 촉진되어 통일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거나 북
한의 급변사태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난민들을 북한으로 송환
• 대량난민의 한국 유입은 엄청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탈북한 북한 주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
* 대규모 난민 남하 시 우발적인 전투가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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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대응 방안
가. 국가 수용소 운용 준비
o 국가수용소 축선별 지정, 시설, 최소 1개월 간의 식량 준비, 생필품, 의복, 구
급약품, 의료진 대기, 군부대 인력 사용 불가피
o 난민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o 재정마련: 통일세
o 난민 교육 프로그램, 동질성 회복을 위한 조치
나.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o 국제기구, 또는 한미 합동으로 식량, 의료 지원 준비
다. 국제공조체제 구축
o 난민 수용을 위한 국경 개방과 신병보호
o UNHCR, 중, 러, 일과 탈북난민의 법적 지위 부여
o 난민 수용을 위한 시설, 식량, 의료 지원
라. 국내경제 안정 대책 수립
마. 한국내 대국민 홍보 및 여론 대책: 사회적 인식과 합의, 통일세 사용 등
바.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의 준비
Ⅴ. 결 론
o 대규모 난민의 발생은 한국 정부의 엄청난 안보 위협, 주도면밀한 대비책 필요
o 매년 약 1,000 명도의 북한 이탈 주민을 수용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 할 때 2~3개월의 짧은 기간에 대전시 인구와 맞먹는 70만 명의 난민이
발생, 그 중 약 22만 명이 한국으로 유입된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 될 것인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음.
o 수용시설 편성, 식량, 생필품 비축, 재원 조달, 군사적 충돌에 대한 대처 방안
o 중국, 일본, 러시아 탈출 난민의 국제 공조체제 구축 및 처리, 휴전선 개방과
탈북 허용 범위의 결정, 서부축선에 70%이상의 난민이 유입 시 해당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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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군 책임부대의 대처 방안
o 북한의 급변사태는 한국의 위기이면서 호기로 작용, 북한 붕괴를 촉진시켜
남북통일을 앞당길 수 있음
o 북한의 대량난민의 발생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 UN과 민간기구의 도
움이 필요함.
2부. 전문가 원탁회의
01. 법제도적 측면 / 제성호 (중앙대 법학, 前 인권대사)
02. 민간단체 대응체계 / 이경신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부장)
03. 유엔의 역할 및 국제공조체제 /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
04. 의료인의 역할 / 이혜원 (서울대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교수)
05. 해외 탈북난민캠프의 시사점 / 이호택 (피난처 대표)
06. 난민캠프 건설과 한국교회의 역할 / 노인배 (모퉁이돌선교회 장로)
07. 인프라 준비를 중심으로 / 조원철 (연세대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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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01
대량 탈북난민사태 대응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법제도적 측면
제성호 (중앙대 법학, 前 인권대사)
ㅇ대량 탈북사태 대응체계의 문제점은 국제법적 측면과 국내법적 측면으로 대별됨.
1. 국제법적 대응체계
ㅇ중국의 경우 ① 난민협약 가입(당사국 지위에 근거한 국제법적 의무 이행 요구), ②
유엔 회원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성 ③ UNHCR 지역사무소 설치 등 탈북
자들에 대한 국제법적 개입과 보호를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주권
우선의 입장에서 탈북자의 난민해당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음.
- 이런 입장에서 난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절차조차 개시하고 있지 아니 하며,
- 인도적 차원에서 UNHCR 북경사무소의 탈북자를 위한 개입을 불허하고 있음.
ㅇ더불어 조-중 변경지역에서 한국 및 국제 NGO들의 탈북자 보호활동을 엄격히 금
지하고 있으며, 위반자를 처벌 내지 추방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바,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경우 대량 탈북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체계는 물론 국제협력을
통한 해결 모색은 여의치 않은 게 현실임.
- 중국으로의 대량 탈북이 발생할 경우 UNHCR의 개입, 특히 난민촌 건설 및 일시
피난민 제도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기대 난망
ㅇ한편 탈북자들이 경유하는 통과국인 동남아국가들의 경우, 최소한의 인도적 배려(난
민 지위 불인정-추방-한국행 허용)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체계적인 국제법
적 대응이나 제도화된 국제협력을 달성하기에는 극도로 미흡한 실정임.
2. 국내법적 대응체계
ㅇ현행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단독 혹은 소수의 탈북자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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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정한 보호 및 정착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대량 탈북사태에 그대로 적용
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하나원(안성, 화천) 수용, 정착금․주거 지원․직업훈련 등 각종 보호․지원을 포함하
는 현행체계는 대량 탈북사태에 적용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 예상
ㅇ그 대신 접경지역이나 외딴 섬 등에 일시적인 대피소나 정착촌을 설치․운영할 필요
가 있음.
- 또한 천막, 식기, 각종 기자재, 교사, 직업훈련체계 등의 확보가 절실한 과제로
제기될 것
ㅇ현재로서는 대량 탈북자 수용 및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총리실-통일부-국방부-
국정원-안전행정부-경찰청-군 포함)의 대응체계 및 중앙정부-지방정부-NGO(대한적
십자사 및 종교단체 포함)-기업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임.
ㅇ대량 탈북사태 발생 시 대응 차원의 '도상 훈련' 수준으로 실제상황에 제대로 대처
할 수 있을지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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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02
대규모 탈북난민사태 대응체계 현황과 문제점; 민간단체 대응 체계
이경신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부장)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구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이하 KCOC)는 세계 여러 빈곤지역에서 긴급구호 및 개발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102개 국제개발협력NGO의 협의체로서, 1999년 설립.
- NGO 역량강화사업, 원조관련 정책 제언 및 옹호사업, 봉사단 파견사업, 개발인지
증진 사업, 인도적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보다 효과적인 해외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인도적지원민관협력사업의 사무
국 역할 수행
◎ 인도적지원민관협력사업 내용
- 정부와 민간단체의 의견 교환 및 협력 창구 역할 수행
- 신속한 해외 긴급구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협력단체를 선정1)하여 재난
발생시 긴급 구호 및 조기재건복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 효과적인 인도적 대응을 위한 국내외 인도적지원 분야의 조정 역할 수행 및 네
트워크 구축/ 재난 발생시 구호 현장에서의 사업 및 활동 조율 역할
- 인도적지원분야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
◎ 현황과 문제점
- 한국 민간단체들의 해외 인도적 지원(긴급구호) 활동은 1994년 르완다 난민 지원으
로 언론에 알려지게 됨. 이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신속한 긴급구호활동
수행. 그러나 2004년 남아시아 쓰나미, 2011년 아이티 대지진 등의 사례를 통해
많은 도전사항 직면.
- 재난대비, 재난위험경감요소 보다는 긴급구호 활동에 초점
- 각개전투, 중구남방식 대응으로 인한 지원의 효율성, 효과성 저하.
1) 2012년~2013년 협력단체: 굿네이버스, 글로벌케어, 기아대책, 메디피스, 세이브더칠드런, 어린이재단,
한국해비타트, 한국J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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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조정노력에의 참여 저조.
- 전문성과 자원봉사 열정의 균형에 대한 도전
- 종교 및 타문화에 대한 배려 취약
- 난민지원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필요성 대두
◎ 시사점 및 제언사항
- 해외인도적 지원 사업 경험을 통한 학습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인도적 지원/대응의 최소한의 국제기준 및 지침에 대한 이해 및 지원 사업에의 자
발적 적용
- 국제기구,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종교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상호
역할 이해 및 사전에 포괄적 업무 협의를 위한 장치 마련 필요. (협의회 활용)
- 기관 내의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 뿐 아니라, 기관간의 비상대응계획을
공유하고 유관 기관간의 공동의 대응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보완.(민간단체 포함)
- 난민캠프관리 매뉴얼 혹은 지침서 제작 및 공유. 잠재적 난민캠프관리자에 대한 교
육 필요 (IOM 등 국제기구의 매뉴얼 등 활용)
- 난민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과의 연계 필요
- 난민의 장기화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1
토론문 03
대량탈북과 국제공조체제
유엔의 역할
이 신 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대량탈북사태란 국내의 가용할 수 있는 입국자 수용과 지원체계로는 수용이 불가능하여
국가비상사태에 버금가는 행정체계나 정책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의미함.
- 난민문제의 심각성을 논할때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수가 유입되었는가 하는 규모(how
long?)의 문제뿐 아니라, 얼마나 급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유입되었는가 하는 긴급성
(how urgently/unexpectedly?), 얼마나 오랫동안 체류할 것인가 하는 기간(how
long?), 어떤 사람들이 유입되었는가 하는 탈북자들의 유형 및 성격(who?)을 규모 문
제와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따라서 총체적 국가위기관리차원의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자 혹은 북한난민)
대량발생 사태를 하나의 시나리오로 상정하여 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단기
적인 대응방안(contingency plan)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중장기적인 의제 및 전략을
마련해야 함.
-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 수는 1998년 947명에서 점점 증가세를 보여 2006년 2천명을
넘어섰고, 2009년 2,929명으로 거의 3천명에 육박하였으나 2011년 2,706명으로, 그
리고 2012년 말에는 1,509명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임. 북한탈출의 어려움 및 김정
은 체제하에서 탈북할 경우 “삼대를 멸하겠다”는 억압정책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
로 보임. 남녀비율은 1998년 남성 831명, 여성 116명으로 남성탈북자가 훨씬 많았으
나, 2002년 남성 511명, 여성 632명으로 상황이 바뀌더니, 이후 2008년에는 남성
608명, 여성 2,196명, 2012년 남성 402명, 여성 1,107명으로 여성탈북자 수가 압도
적으로 많아짐.
- 대부분의 경우, 탈북자의 첫 탈출지는 대부분의 경우 중국임. 1990년대 북한 식량위기
로 대량탈북사태 발생 후, 연길지역 이외에 북경, 상회, 선양, 중국내륙으로 유입이 늘어
남. 1990년대 중반이후 그 수가 크게 늘면서 2000년부터는 국경경계강화, 북한사정 다
소 완화, 중국 내 탈북자단속 및 강제송환 강화, 중국 내 체류의 어려움 등으로 감소추세
를 보임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8년 북경올림픽, 2009년 세계무역박람회 등을
2
계기로 단속강화)
- 국제기구는 재중탈북자 규모는 3-5만 명으로 추정, 수시 국경월경자와 장기 체류자를
포함한 수치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탈북자의 70%이상이 여성으로 추정, 여성이 일자
리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덜 어려워서 탈북동기가 더 큼 (최대 30여만 명으로까지 추정
하는 주장도 있음) - 현행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받기 힘든 재중탈북자들은 언제 북한으
로 강제송환 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 강제노동 등 갖
가지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 유엔에서도 탈북자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2003이
후 상당수 탈북자들을 ‘우려그룹’(those who are concern to UNHCR)이라고 공식발
표하고 ‘위임난민’(mandate refugees)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예를 들어,
대규모의 난민들이 한 국가로 유입된 경우, UNHCR은 개개인이 난민지위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지 일일이 심사하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난민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한, 집
단난민의 접근방식을 적용하여 이들에게 사실상 난민인정을 하고 있음. 동남아시아의
베트남과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와 르완다 등에서의 대량난민문제, 중동의 쿠르드 난민
들, 동유럽의 코소보 사태 시 알바니아 난민문제 등에 이러한 방법이 적용된 바 있음.
- 하지만, 난민지위부여문제는 원칙적으로 난민이 체류하고 있는 접수국ㆍ비호국의 주권
사항임. 설혹 UNHCR이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게 난민판정을 내려 국제법적 보호를 부
여한다 하더라도, 불법체류자로서 강제송환 위기에 놓여있는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경우에서 잘 살펴볼 수 있듯이 난민들의 운명은 비호국의 재량에 달려있음.
- 또한, 재외 탈북자에 대한 정확한 정황파악이 쉽지 않아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나 한국
정부의 원조규모 설정 및 UNHCR의 일시 보호 대상자 판정 등 대책마련이 힘듦. 무엇
보다도 정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조사 발표된 재중 탈북자의 수치와 NGO들이 주장하
는 수치가 적게는 몇 만 명에서 많게는 30여만 명까지로 큰 차이가 있음.
- 2002-2003년 몽골지역 난민촌 혹은 정착촌을 건립하려는 프로젝트가 새로운 차원에서
의 탈북자문제 해결방안으로 언론매체와 NGO들을 통해 주목받은 바 있음. 하지만 현
실적으로 볼 때 난민촌 프로젝트가 실현되는 데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
음. 우선 중국이나 북한정부는 난민촌이 설립될 경우 공식적으로 탈북자들의 존재를 인
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함. 더욱이 중국정부는 몽골지역의 난민촌 건립계획
에 인도주의라는 미명하에 미국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중국을 간섭하려는 미국의 대 중
국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음. 한국정부도 탈북자 지원을 위한 공개적인 활
동은 민간단체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만 되풀이했음. 특히 한국 정부는 외교적
고려뿐 아니라 해외난민촌건립 시 대량탈북사태를 야기 시켜 그로 인한 대부분의 부담
을 떠안을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음.
- 한편, UNHCR의 경우도 난민촌 운영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
3
는 난민촌이 건립되어 탈북자들이 대거 유입될 경우 UNHCR은 위급상황으로 대량 망
명 사태가 발생할 시 집단적으로 난민 지위를 부여한 선례(예: 동티모르, 르완다, 보스
니아 난민들)에 따라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함. 이 경우, 재정, 인력, 행정적
부담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탈북의 원인을 직접 규명해결하려 할 것이므로 북한체제에
의 위협이라는 정치적 파장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몽골지역뿐 아니라 조-중 국경지역 및 러시아지역 내
정착촌 설립 등 탈북자문제 해법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지속되었고, 중국내 난민촌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대표적인 예로 2009년 당시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난민촌 설치는 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여러 가능성을 두고 유관국과 협의
한다고 밝힌바 있음. 2012년 한국정부가 중국과 유엔에 대한 위임난민지위와 보호를
요구하는 적극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구체화되어, 복중 국경 지역 내 난민
촌 건설 유도 및 재정지원방안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하지만 장기적으로 난
민지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나 제3국으로 가기전의 단기적응훈련소 개념으로 활
용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음.
- 이러한 난민촌 건설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유관 국가들의 직ㆍ간접적인 개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UNHCR 및 한국 정부 등이 난민촌은 탈북난민들의 일시적 보호 장소이며 궁
극적인 목표는 이들의 ‘자발적 본국귀환’ 혹은 ‘제 3국으로의 재정착’이라는 점을 중국
정부나 여타 유관정부들에 주지・설득시키는 외교적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함.
대량탈북사태 대응을 위한 유엔의 역할 및 국제공조노력
- UNHCR이 제안하고 있는 대량난민 사태에 대한 대응방식으론 일시적 피난(temporary
refugee), 일시적 보호(temporary protection), 자발적 본국귀환 등이 있음. 일시적
피난이란 처음부터 제 3국에의 재정착을 전제로 한 보호제도임. 그러나 베트남난민(보
트피플)들은 제 1차 비호국에의 정착이나 제 3국에의 정착이 난민 비호국에게 부담이
되어 최근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착을 받아들이길 꺼려함.
- 따라서 탈북자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한
데, 많은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세계적 관심이 모이는 곳에 자연스
레 지원이 증가하기 때문임. 그러나 소수는 구했지만 다수가 곤경에 처하는 결과를 초
래한 ‘기획망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촉구 방안을 가능한
한 많은 행위자들이 가능한 한 많은 다양한 방법을 통합하여 마련해야 함.
- 유엔의 국민보호책임(R2P)을 북한에 적용하는 문제를 고려할 수 있으나, 확대 적용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함.
i) 2005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협의의 R2P 범주(genocide, war crimes,
crime against humanity)로는 현재의 북한상황에 개입할 명분이 없음. 북한이
4
실패국가로 전락하더라도 그 자체가 R2P 대상은 아님.
ii) 실패국가와 자연재해로 인한 문제를 포함한 ICISS가 규정한 (광의의) R2P의 본래
적 개념에 기반을 두어 “적절한 외교적 수단과 인도적 방법 및 기타 평화적 방법
을 최대한 사용한 후 여의치 않으면 무력을 행사한다”는 원칙하에 국제사회가 북
한의 위기사태에 개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R2P 적용이 반드시 무력개
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유엔이 강조하는 R2P는 예방, 대응, 재건의 책임이라
는 3단계로 나누어져있고, 그 일차적 책임은 해당 국가에 있음. 하지만 실패한 국
가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다면, 국제사회가 해당국 국민을 보호할 공동책임을
갖는다는 원칙하에 유엔을 통한 외교적 압력, 경제봉쇄, 유엔총회의 결의,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무력사용 허가 등 단계적으로 신중하
게 고려할 수 있음. 이러한 단계를 밟는다하더라도 북한 주민보호를 위해 R2P를
토대로 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듦.
iii) 만약 북한 내 지도부 간 권력투쟁, 쿠데타, 혹은 내부소요나 민중봉기가 일어나
고, 그 진압과정에서 김정은과 그 측근들이 주민들을 강제진압하고 대량 살상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R2P를 토대로 한 국제사회의 명분개입이 생길 수 있음. 하지만,
북한의 미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안팎의 상황과 지정학적 역학을 고려할 때 R2P
를 적용할 가능성은 희박함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가능성 높음).
iv) 설사 리비아 사태처럼 ‘세계민심’에 밀려 북한사태에 R2P가 적용되더라도, 북한
정권은 이를 빌미로 대량살상무기위협을 가하거나 실제로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
미사일발사 등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음.
v) 국민보호와 정권교체의 목적을 어떻게 구분하여 개입남용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
는가도 문제임. 예를 들어 북한 독재정권 하 주민보호를 목적으로 R2P가 적용되
어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이 수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기치 않게 북한정권이 몰락하
여 실패국가나 무정부상태에 빠진 경우 북한 내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처리 및 한
반도통일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될 것임. 하지만 이 경우 R2P를 토대로 한
개입이 다른 임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유엔안보리 등에서의 새로운 mandate을
받아야함.
- 유엔과 협력하여 한국정부가 대량탈북 관련 효과적인 난민위기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
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4단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i) 예방단계로 북한 주민들이 ‘도망 나와야만 할’ 원인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위기 발
발을 막는 것이 중요함.
ii) 위기관리를 위한 준비단계로, 관계당국과 국제기구, NGO들 간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구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야 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조기경보(early warning)을 할 수 있어야 함.
iii) 긴급구호단계로, 예기치 않게 많은 난민들이 한꺼번에 밀려들 경우 구호의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것(priority setting)이 중요하며 어떤 경우라도 식량배급, 식수공급, 피난처
마련, 위생시설확보 등 가장 기본적이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긴급구호책마련을 위해 현
행 법률에 기초한 ‘긴급난민구호법’과 같은 특별법을 마련하고, 비상시 효율적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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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을 위한 각 부처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긴급난민구호 업무분담 지침서」를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규모, 긴급성, 체류기간, 난민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iv) 지속적인 구호단계로 국제기구나 서방 국가들은 저개발국에 난민구호지원을 함에 있
어서, 일시적인 긴급구호단계를 넘어서 장기적인 생계구호차원에서 응급구호책을 난민
수용국에서의 개발원조책으로 전환, 발전시키고자 노력해야함.
- 한편, 앞서 지적한 대로 중국 및 제 3국을 떠돌고 있는 재외 탈북자문제는 법적․외교적
제약, 정치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대처하
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이들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보호와 지원의 책무를 나누어 짊어지는 것임. 유
엔 등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공유, 확산시켜야 함.
토론문 04
대규모 탈북사태 발생 시 의료인의 역할
서울대 통일의학센터 이혜원 교수
1) 통일의학센터 활동 소개
(1) 북한보건의료백서 발간 사업 (발주기관: 국제보건의료재단)
○ 보건의료 분야 교류협력 및 동질성 회복 과정에서 예측되는 영역별 문제점을 분석
하고 보건의료 각 분야별 남북한 통합방안에 대한 실행 가능한 기획안 정리하여 보
건복지부에 정책 제언
○ 북한보건의료 현황을 WHO에서 사용하는 보건의료 질 평가 frame에 맞추어 체계
적인 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대북 원조의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토대 구축
○ 1차 간행물 2012년 12월 발간
- 주제: 대북 보건의료지원 경향분석
- 내용: 연도별 국내외 대북 보건의료지원 경향을 보건의료 주제별 체계적 분석, 전
세 계 적 인 보 건 의 료 지 원 추 세 에 맞 추 어 향 후 대 북 보 건 의 료 지 원 시 고 려 점 고 찰
○ 2차 간행물 2013년 7월 발간 예정
- 주제 및 내용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보건의료 관리체계, 재정체계, 전달체계) 정리
북한 보건의료 주요 주제별(모자보건, 감염성질환, 대북지원사업 영역) 현황파악
(2) 북한의 질병행태 분석 (발주기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북한 주민들의 질병 행태 실태를 파악하고 의료와 관계된 각종 문화를 파악하여 남
한과 비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 이후 남북한 의료 통합의 중장기적 시사점 제
시
2) 현황 및 문제점
(1) 급변사태시 대량 탈북난민 유입에 대한 보건의료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자국민 보호측면: 대량 난민 유입이 미칠 한국 내 보건학적 영향에 대한 수치적
예측 필요
- 탈북난민의 건강보호와 관리 측면: 발생 가능한 문제 질환별 단계별 구체적인 대
응 방안 구축 필요
3) 제언
(1) 탈북난민 이주 규모와 경로 예측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 보건의료 우선순위 질환 선정
Ÿ 이주경로에 따른 국내 보건의료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경로별 검역소 연계를 통한
보건의료 초기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Ÿ 탈북난민의 이주규모에 따른 난민 수용시설과 지역별 보건소 연계를 통한 보건의료
단기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Ÿ 탈북난민의 한국 정착과정에서의 보건의료적 중장기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Ÿ 주요 보건의료 질환별 국내 질환관리 시스템 연계를 통한 질병 통제 관리 방안 구축
필요
이호택 1
토론문 05
해외 난민캠프 사례와 시사점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 이호택
pnan@naver.com
1. 사단법인 피난처
가. 성격
사단법인 피난처 (避難處, Refuge pNan)는 박해나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피난한 국제난민과 북한난민들이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기독 NGO 로서,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듯이, 우리도 난민들의 피난처가 되고, 그 난민들이 다른 난민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우리의 핵심 가치는 ‘피난처 예수’, ‘고난은 소명’, ‘믿음이 생명’,
‘제자가 사명’이다.
나. 목적사업
(1) 국내외 난민과 북한난민의 구호, (2) 재난 및 분쟁의 방지와 국제협력, (3) 국제평화와 인권의 증진 및
안전보호 (4) 난민숙소 및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다. 수행사업
(1) 재한 외국인난민 난민인정절차 및 소송지원
신청 5,293; 인정 329; 인도적체류 171; 불인정 2,412; 철회 913; 심사대기 1,371
(2) 난민숙소 Light House 운영 : 남 13, 여 3
(3) 평생교육시설 자유터 운영 : 탈북자야학, 시민재난구조훈련
(4) 재중 탈북여성 및 2 세 아동 보호
이호택 2
2. 해외(재중) 난민캠프
가. 난민캠프의 개설 및 관리
(1) Camp Management Toolkit - Norwegian Refugee Council
http://www.nrc.no/arch/_img/9295458.pdf
2005 년 UN 인도지원업무조정국 OCHA(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는
인도적대응이 필요한 경우 11 개 Cluster 별로 (1.Camp Coordination / Management 2. Early
Recovery 3. Education 4. Emergency Shelter 5. Emergency Telecommunication 6. Food Security
7. Health 8. Logistics 9. Nutrition 10. Protection 11. Water, Sanitation, Hygiene ) - Camp
Management Agency (NGO) 지도기구를 정하였으며(http://www.humanitarianresponse.info),
Camp Coordination / Managemant 의 Lead 는 분쟁시 UNHCR 기타 재난시 IOM
국가가 관리하지 않거나 관리할 수 없는 난민사태 발생의 경우 UN 담당자, 다른 국제기구, 해당국정부와 의
협의를 거쳐 Camp Coordination / Managemant Cluster 가 활동을 개시하고 관련단위들의 포럼역할을
담당함
캠프의 개설은 다른 가능한 대안(지역주민의 민가에 수용되거나, 도시나 그 주변에 자생적인 정착촌을 이룬
경우 등)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되는 방법임
난민촌의 위치선정과 개설은 Camp Management Agency(보통의 NGO)의 개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대부분은 자생적으로 세워지며 Camp Management Agency 의 역할은 설계자, 기술자, 정부,
지역주민 등의 조정역할 담당
계획적으로 캠프를 개설하거나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캠프를 재조정하는 경우 2 만명 단위가 기준 (4-6 명
1 가족, 16 가족이 80 명 Community, 16 커뮤니티가 1,250 명 Block, 4 블럭이 5,000 명 Sector, 4 섹터가
20,000 명 Camp)
이호택 3
(2) 난민보호의 4 원칙
- Age, Gender and Diversity Mainstreaming
- Community-Based Approach, including Participation of Persons of Concern
- Protection Partnership and Using a Multi-Functional Team Approach
- Right-Based Approach, including Accountability
(3) 난민촌 방문경험
가나의 부두부람 캠프, 태국의 멜라캠프
나. 중국내 탈북난민캠프 설치 가능성
(1) 1982 년 난민협약 가입 : 강제송환금지의 원칙과 탈북자강제북송
(2) 중국정부의 의사와 능력
(3) 우리 NGO 의 참여가능성
3. 국내난민캠프 (IDP)
가. 근거규범
(1) ‘헌법제 3 조’,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국내난민을 위한 지침’에 따라
국내난민으로 볼 수 있고 1 차 보호책임은 한국정부에 있음(반정부단체, 북한도 그 통제지역내에 있는
국내난민에 대한 의무가 있음), 의무불이행시 국제사회 개입을 허락할 책임
(2) 책임과 의무의 기준 : ‘국내난민을 위한 지침’(The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
1998 제정 http://www.unhcr.org/43ce1cff2.html
임의적 강제이주를 당하지 않을 권리, 기본적 생필품에 대한 접근권, 신체공격으로부터의 보호, 교육권,
재산을 회복하거나 보상을 받을 권리 등 30 개 원칙
이호택 4
국내난민을 위한 지침 적용 안내서(Handbook for Applying the Guiding Principles), 국내난민에 관한
현장활동 매뉴얼(Manual on Fiend Practice in Internal Displacement), 국내난민을 위한 지침에 대한
주석(Annotations to the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나. 정책적 준비
(1) 국내난민이 겪는 곤경, 이들의 특수한 욕구, 국내난민관련 책임에 대한 국가적 인식제고, ‘국내난민을
위한 지침’에 대한 인식제고와 확산을 위한 세미나개최 등을 통한 인식제고
(2) 정부관리, 관련지역기구 및 국제기구, 국내난민을 대상으로 한 국내강제이주 및 ‘국내난민을 위한
지침’에 대한 훈련지원
UN 인도지원업무조정국 OCHA(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의
국내난민과에서 훈련제공
(3) 정보수집 : 나이, 성,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집단으로 분류; 정보수집의 곤란성; 정보수집 담당인력의
안전감수성
(4) 국내법마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내난민을 위한 지침’과 어느정도
합치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국내난민의 이주, 귀환, 재정착, 재통합과정에서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문제를
총괄하는 법과 규정을 마련
(5) 국내강제이주에 대한 국가정책 및 행동계획 수립 (국가와 지역사회의 제도적 책임 명시, 데이터수집 및
훈련, 국내난민의 욕구 충족 책임 제시, 특별한 처우가 요구되는 난민들에 대한 특별조치 등)
(6) 국내난민을 담당하는 제도화된 기관을 설치 : 지원과 보호, 교육과 홍보, 귀환 혹은 정착 어느쪽을
선택하든 선택한 사회로의 통합을 지원
(7)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영역에 국내강제이주문제를 포함시킴
(8)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마련
(9) 국내난민이 그들의 삶에 관계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보장
(10) 항구적 해결책 지원 : 국내난민이 안전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자발적으로 그들의
일상거주지로 귀환하거나 혹은 그 국가내 다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방법을 제공하는 것
(11) 의존적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향상 및 훈련을 강화하며 경제적 사회적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상인도지원으로부터 자립지원전략의 신속한 도입으로 전환할 필요
이호택 5
이호택 6
토론문 06
주제
“난민캠프 건설과 한국 교회의 역할”
(대규모 탈북 난민 사태시 난민보호 방안중)
발표자 (모퉁이돌 선교회) 노 인배
토론문 요약
1. 서언
1) 우리나라 사회 대변혁에 대한 연대기적 고찰
2) 사태에 따른 우리사회의 팽창
2. 본언
1) 이동 예상 경로 및 방법
2) 재난 상황 4R 중 RESCUE, RELIEF 단계 설정
3) RESCUE 단계
- Action Plan (9 가지)
- 체계, 제도 및 Infra (구축 14 가지)
4) RELIEF 단계: 7 가지
5) 대응방안: 9 가지
6) 난민촌 사례소개: 4 가지
7) 모퉁이돌 사역소개
3. 결어 나아갈 방향
- 1 -
토론문 07
대규모 탈북난민사태와 난민보호시설 건립문제
- 인프라 준비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조 원 철
1. 대규모 탈북사태 방지 긴급대책
정보기기의 제공 – 핸드폰과 TV 공급 (전기공급이 문제)
현지거주민에게만 추후 토지 및 생활인프라 제공(공시)
생활인프라 – 주택, 식품, 식수, 의류, 에너지 등
생산품(주로 농수임산 품)의 최우선적 구매
2. 난민촌 대책
난민촌 준비 – 영구적인 신도시로의 발전 연계 – 난민들의 기술력을 최대로 활용
서해안 – 현대아산 서산농장 등
동해안 – 강원도 고성군 등
3. 인프라
기반시설 – 주택(철제 조립식 주택 + 추가적 시설 보완(벽체를 두껍게 하기 등) 가능
한 구조로)
에너지(전기 - 이동 가능한 모듈(바지선상의 발전시설 등), 가스)
상하수도(지표면 설치 가능한 구조로)
식품 – 취사도구, 이동 / 조립식 식품(라면, 국수) 생산시설
의류 – 외부 생산 공급, 캠프 내에서 수선이 가능하도록
쓰레기/폐수처리 처리장 – 일정 장소에 시설, 정보통신 시설 및 기기 등
4. 위생 및 의료지원
위생관리, 의료진, 의약품 및 이동식 수술시설 - 소화기, 외상환자, 전염병(말라리아,
결핵 등)
5. 기능적 통합 준비 및 관리
통일기금에서 준비
각부처별로 해당사항을 분담하여 지원 준비
통일부가 총괄하여 점검하고 조정하며 준비하고 시행하도록 한다.
난민들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최대로 활용
통일을 대비한 전문가원탁회의 (추진계획)
단위사업 세부 사업내용 비 고
각 분 야 별
전 문 가 D B
구 축
기 간 : 4월 ~ 1 2월
장 소 : 서 울 논 현 동 세 이 브 엔 케 이 사 무 실
대 상 : 사 업 참 여 자
○ 원 탁 회 의 참 가 자 리 스 트 만 들 기
○ 북 한 이 탈 주 민 전 문 가 D B구 축 및 사 전 인 터 뷰 진 행
○ 대 한 민 국 각 전 문 가 그 룹 과 M O U체 결 진 행
○ 각 언 론 사 들 대 상 으 로 한 홍 보 사 업 진 행
○ 세 이 브 엔 케 이 고 문 들 과 전 문 가 들 이 함 께 하 는 통 일 후 , 체 제 통 합 을 위 한 전 문
가 전 략 회 의 개 최
분 야 별 전 문 가
포 럼 진 행
기 간 : 2 0 1 3년 6월 ~ 1 0월
진 행 횟 수 : 총 4회 진 행
진 행 날 짜 및 주 제 :
○ 1회 포 럼 : 2 0 1 3년 6월
주 제 : 북 한 의 료 체 계 실 태 고 찰 및 남 한 과 의 비 교
○ 2회 포 럼 : 2 0 1 3년 7월
주 제 : 북 한 과 학 계 실 태 고 찰 및 남 한 과 의 비 교
○ 3회 포 럼 : 2 0 1 3년 8월
주 제 : 북 한 교 육 계 실 태 고 찰 및 남 한 과 의 비 교
○ 4회 포 럼 : 2 0 1 3년 1 0월
주 제 : 북 한 공 직 사 회 계 실 태 고 찰 및 남 한 과 의 비 교
분 야 별 전 문 가
중 심 원 탁 회 의
추 진 기 간 : 2 0 1 3년 6월 ~ 1 0월
진 행 횟 수 : 월 1회 , 총 4회 진 행. 여 기 에 준 비 세 미 나 1회 추 가
진 행 방 식 : 원 탁 회 의 는 1부 와 2부 로 나 뉘 어 진 행
○ 1부 : 사 회 자 소 개(참 가 자 에 대 한 소 개 1 0분 진 행)
주 제 발 표 2명 (각 자 1 5분 발 표 진 행)
주 제 토 론 2명 (각 자 1 0분 토 론 진 행)
○ 2부 : 사 회 자 의 주 관 하 에 원 탁 회 의 참 가 자 들 이 자 기 소 개 와 함 께 주 제 발 표 및
토 론 에 관 한 자 유 토 론 의 방 식 으 로 진 행
- 원 탁 회 의 준 비 세 미 나 : 2 0 1 3년 5월
- 1회 원 탁 회 의 : 2 0 1 3년 6월
- 2회 원 탁 회 의 : 2 0 1 3년 7월
- 3회 원 탁 회 의 : 2 0 1 3년 9월
- 4회 원 탁 회 의 : 2 0 1 3년 1 0월
130521 난민캠프 원탁회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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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21 난민캠프 원탁회의 자료집

  • 1.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전문가원탁회의 대규모 탈북사태와 난민보호시설(난민캠프) 건립을 중심으로 □ 일 시 : 2013년 5월 21일 15:00-17:0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 주 최 :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 통일을 대비한 전문가원탁회의 예비세미나 자료집
  • 2.
  • 3. 통일을 대비한 전문가원탁회의 대규모 탈북사태와 난민보호시설(난민캠프) 건립을 중심으로 행사개요 일시 2013년 5월 21일 15:00-17: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최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 1.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舊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는 1999년 3월 출범 이후 탈북난민보호 유엔청원운동을 펼쳐 1,180 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북한인권 실태를 국내외에 알림으로써 탈북민의 국제법적 난민지위 획득과 유엔, 미 의회의 북한인권결의안 및 북한인권법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는 등 10여 년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 북한 내부의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쿠데타, 내전, 시민봉기 등의 급변사태는 대규모 탈북사태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규모 탈북사태는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와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마련하여 탈북난민을 보호하는 한편 위기상황을 통일로 가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이에 본 단체는 북한·난민 및 재난대응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량탈북난민사태 발생 시 대응체계와 탈북난민보호 방안을 탈북난민캠프 건립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 4.
  • 5. 프로그램 1부 개회식 및 기조발제 1. 개회사 2. 기조발제 북한 급변사태 시 난민 규모 및 탈출경로 시뮬레이션 / 한관수 (조선대 군사학) 2부 원탁회의 3. 참석자 토론 (토론자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5~10분 발언) 1) 대규모 탈북난민사태 대응체계: 현황과 문제점 01. 법제도적 측면 / 제성호 (중앙대 법학, 前 인권대사) 02. 민간단체 대응체계 / 이경신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부장) 03. 유엔의 역할 및 국제공조체제 /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 2) 대규모 탈북난민사태 시 난민보호 방안 04. 의료인의 역할 / 이혜원 (서울대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교수) 05. 해외 탈북난민캠프의 시사점 / 이호택 (피난처 대표) 06. 난민캠프 건설과 한국교회의 역할 / 노인배 (모퉁이돌선교회 장로) 07. 인프라 준비를 중심으로 / 조원철 (연세대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소장) 4. 주제토론: 대량탈북난민사태 발생 시 난민보호시설(난민캠프) 설립 및 운영방안 5. 질의응답
  • 6.
  • 7. 1부. 기조발제 북한 급변사태 시 난민 규모 및 탈출경로 시뮬레이션 한관수 (조선대학교 군사학과)
  • 8.
  • 9. - 1 - 발제문 북한 급변사태 시 난민의 규모와 탈출경로 예상 시물레이션 (조선대학교) Ⅰ. 북한급변사태 시 대규모 난민 발생과 안보위협 o 북한 급변사태는 동북아 세력균형의 대변혁과 한국의 최대 안보 위협을 초래할 것임. o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과 유형 • 김정은 체제는 외견상 안정적이나 내부 문제 많음. 따라서 현재 급변사태 발 생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어느 임계점 도달시 폭발 가능 • 후계체제 구축에 따른 김정은의 통치 능력, 즉 내부 권력간의 갈등 조정과 경 제난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 해소가 핵심요소임. • 군부 쿠테타 - 김정은 군권 장악 단계, 군부의 높은 충성심으로 가능성 낮으나 북핵 문제 해 결 과정의 이견, 내부분열에 따른 쿠테타 가능성 상존 • 주민봉기: 주기적 사상교육, 지도세력 부재, 감시 및 통제기제 작동으로 가능 성 낮으나 외부접촉증대, 모순인식 확산시 가능 • 외파: 외부 압력( 북핵문제, 유엔, 미국의 압력, 중국의 정권교체 의도) * 중국의 제한된 안보, 경제지원으로 체제유지, 임계점 도달시 발생 가능 o 대량 난민 발생으로 인한 안보 위협 • 난민 처리 과정에서 국제적 분쟁 야기, 중국의 군사 개입의 빌미 제공 • 한반도 전체의 안정성 파괴 - DMZ 통과시 군사적 충돌, 군사작전 방해, 전쟁으로 비화 가능 - 난민 수용 대비책 필요: 구호시설, 식량, 안전 등 - 사회적 대혼란, 한국 경제에 심대한 영향 * 현재 한국의 탈북자 수용 능력 고려시 정부의 종합적인 대비 필요 * 유엔과 NGO의 지원과 대비 필요 o 대량 난민 발생 시나리오 ① 체제 불안 요인: 후계체제 불안이 내부 갈등으로 비화, 무정부 상태로 발전 ② 심각한 식량부족: 연간 약 100여만 톤 부족, 대량 아사자 발생시 ③ 대규모 재해: 지진으로 거주 밀집 지역 황폐화, 대량살상 무기 사고로 생명의 위협
  • 10. - 2 - * 고난의 행군으로 내구력 강화, 임계점 미도달, 위의 세 요인이 동시 발생시 상승효과 Ⅱ. 북한 난민 규모 판단의 중요성 및 연구 방법 o 규모판단의 중요성 • 정부와 민간단체의 종합 대책 준비에 핵심요소로 작용할 것임. 즉, 얼마만한 규 모의 난민이 발생하고 이들은 과연 어느 지역(축선, 해역)으로 탈북할 것인가가 될 것임. • 과대 평가시 국력의 낭비, 과소 평가시 계획의 실효성 감소. • 급변사태의 유형과 정권의 통제정도에 따라 규모 상이, 정확한 판단 제한, 학자 마다시각에 따라 편차 심함 * 북한의 현실에 기초하여 판단 필요, 객관성이 결여된 막연한 규모의 제시나 이론 의 전개는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세부 준비계획 수립에는 도움이 되지 못함 o 선행연구 • 허남성: 주민의 핵심, 동요, 적대 3개계층중 적대계층 500만 명을 중심으로 400만 명 • 남성욱: -제1유형(김정일 실각, 위기관리 정권 등장): 2개월간 10만 명이내 -제2유형(사회주의 체제 붕괴, 권위주의적 개발 독재체제 정립): 2개월간 20만 명 -제3유형(국가체제 붕괴): 200만 명 • 서재진: 전체인구의 1%수준인 20만 명 정도 * 개념형 대비계획 수립에 유용,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는 제한, 현실적/ 객관적 판단 필요 o 연구방법: Top-Down식 접근 난민 총 규모 • 유사 경험제원 • 북한 현실 ê 탈출 국가별 예상 규모 • 중국,러시아,일본,한국 ê 한국 유입 난민 • 지상, 해상 • 동부, 중부, 서부
  • 11. - 3 - Ⅲ. 북한 난민 총 규모 판단 1. 난민 총규모 판단 가. 과거의 경험 제원 o 독일 통일시 동독의 서독 망명 난민 • 총 인구 1,661만 명의 약 2.6%인 43만 명 • 동독은 현재의 북한보다 생활수준이 높았으므로(식량난, 언론의 자유, 감시체 제, 인권 등) 북한 급변사태 시 더 많은 인원이 탈북할 것으로 보임. o 6ㆍ25전쟁 중 피난민 • 1ㆍ4후퇴: 북한주민 총 950만 명 중 약 9%인 89만 명 (황해 148,511명, 평북 51,210명, 평남 80,948명, 함북 42,671명, 함남 165,658명, 북경기와 북강 원 400,132명) • 주요 동기는 공산치하 탈출, 생명 보호임 • 생명의 직접적인 위협이 적은 북한의 급변사태 시는 훨씬 적은 인원이 탈북 예상 나. 난민의 총 규모 판단 • 탈출의 여건만 마련된다면 북한지역 탈출 시도할 굶주리고 탄압받는 주민의 수 즉,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는 중국이나 한국으로 탈출을 시도할 할 주민 총수 • 주민 성분 조사: 3계층 51개 부류로 분류, 진학/직장 선택/의식주 차별 대우 • 핵심계층(지배계층)이 594만 명(28%), 동요계층(기본계층)이 954만 명(45%), 적대 계층(복잡계층)이 573만 명(27%) • 적대계층이 탈출의지 보유: 주로 지주와 자본가, 친일, 친미, 종파분자 등으로 구성,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입학, 진학, 입당의 원천봉쇄, 탄압의 대상/ 국가 통제력 이완되거나 상실되면 일단 탈출의지 보유 • 탈출의지 보유 주민 :적대계층 총인원 573만 명 중 노약자, 신체장애자와 그 가족 일부를 제외한 약 350만 명 • 탈출 결행 주민: 탈출의지 보유 주민 350만 명 중 약 20%인 약 70만 명 (북한 인구의 약 3.5%) - 이유: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는 우리의 민족성, 가족을 두고 혼자 떠나는 데 대한 개인적 부담, 체제 붕괴 후 신정권에 대한 기대, 탈출로의 통제,
  • 12. - 4 - 한국 발전상에 대한 정보 부족 등 * 위 요소와 새터민 설문 결과 종합 판단 •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될 때는 전체 난민의 약 15%인 10만 명, 급변사태가 진 행되어 정권이 붕괴되고 통제력을 상실할 때는 전체 난민의 약 85%인 60만 명 * 여러 변수 예상 가능하나 너무 많은 상황과 가정 설정보다는 가급적 현실적 인 것이 계획수립과 시행 시 효율적임 2. 탈출 예상 국가별 난민 규모: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가. 북한 지형과 난민 예상 탈출 지역 (1) 북한 지형의 특징 o 험준한 산악 지형: 전면적의 70%가 산악, 평균고도는 440m o 산지구획형(山地區劃形), 산지와 산지 사이에 도로와 철로가 개설, 종적도로 와 철로 이용시만 탈출 가능 (2) 예상 탈출 통로 o 중국과 러시아: 압록강, 두만강 수심이 낮은 지역 산재, 도하 용이 o 서부 지역 • 도로 : 1번 도로 : 서울- 신의주/평양-개성 간 고속도로(평개고속도로) • 철로 : 경의선(서울- 신의주) * 국민의정부에서 경의선도로와 철로를 연결 o 중부지역 • 도로: 3번 (남해 - 초산)/ 43번 도로(전곡 - 평강) • 철로: 경원선(서울- 원산) o 동부지역 • 도로: 7번 (부산- 온성, 연결)/ 31번(부산- 신고산) • 철로: 동해선(출입국사무소 - 강릉구간 미연결) * 난민 수용 정책을 결정시 곧 바로 또는 비교적 소규모 공사로 사용 가능 나. 탈출 국가별, 상황별 난민 총규모 o 예상 난민 총 70만 명이 어느 지역으로 어느 상황에서 얼마의 규모가 탈출할 것인가를 예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o 탈출 국가는 북한의 지형을 고려할 때 대체로 중국과 러시아로의 국경탈출,
  • 13. - 5 - 휴전선을 통한 한국으로의 지상탈출, 일본 및 한국으로의 해상 탈출의 세 가지 경로로 예상. o 체제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초기에는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정부 통제력이 상실되었을 때는 휴전선을 통한 한국으로의 지상탈출이 주류를 이룰 것임. o 해상탈출 중 일본으로 가는 경우는 북송교포와 그 가족, 친척일 것이며 한국 으로 오는 경우는 북한의 동해안 축선 및 서해안 축선에 거주하는 주민일 것이 나 선박 등 탈출 수단이 제한 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1> 북한 난민 탈출 예상로 o 중국 아니면 한국 탈출의 지역별 기준은 횡적 도로인 평양- 원산 고속도로(평 원고속도로)가 될 것임. • 대부분의 주민들은 평원고속도로 남쪽 지역은 전연지역(전방지역)으로, 북쪽 지역은 후방지역으로 인식. • 실제로 평원고속도로 남쪽은 많은 군부대가 밀집 배치, 북쪽은 주요 산업시 설이 건설되어 있음 • 평원고속도로 북쪽지역 거주 주민은 중국을 통한 국경탈출을, 평원고속도로 남쪽 지역 거주 주민은 휴전선을 통해 한국으로 탈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임.
  • 14. - 6 - o 따라서 국가별 탈출 규모는 지역 주민의 거주지에 따라 규모를 판단 (인구*0.35) • 중국과 러시아: 평원고속도로 이북의 6개 도(道)와 1개 시(市)에 거주하는 적 대계층의 주민 약 48만 명(중국47만 명, 러시아 9천 명) - 중국으로는 함경남도(293만 명 중 10만 5천 명),함경북도(221만 명 중 7만 8천 명), 양강도(69만 7천 명 중 2만 4천 명),자강도(124만 명 중 4만 3천 명),평안 남도(3백만 명 중 10만 7천 명),평안북도(244만 명 중 8만 5천 명),남포(79만 2천명 중 2만 8천 명)의 난민 약 47만 명(국가통제력 약화 시에 약 9만 명, 통제력 상실시에는 38만 명 * 특권을 누리는 평양주민 약 3백만 명은 탈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러시아: 조ㆍ러 국경지역인 함경북도의 온성, 새별, 은덕, 선봉군에 거주하는 적대계층 주민 총 9천 명( 통제력 약화 시 1천 8백 명, 통제력 상실 시 7천 2 백 명) • 휴전선: 평원고속도로 이남 3개 도, 1개 시의 적대계층 주민 약 20만 명 - 황해남도(2백20만 명 중7만 8천 명),황해북도(1백66만 명 중 5만 9천 명), 강 원도(1백40만 명 중 5만 명), 개성시(36만 3천 명 중 1만 3천 명) 총 20만 명 * 정부의 통제력 약화 시에는 휴전선의 철조망 개방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매 우 적은 수가 될 것이며, 통제력 상실 시 대부분의 난민이 탈북 할 것으로 추정. o 해상난민은 수송수단인 어선의 수송 능력이 중요한 요소임. 북한은 각종 어선 약 1,700척(서해 1,000척, 동해 700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 중 탈북난민이 가용한 어선은 해상 감시 상태와 난민의 한국 발전상의 미 인지 등을 고려할 때 약 30%로 추정되며 가동율은 최대 90%로 보고 1척 당 승선인원은 평시 30톤급 승선인원 10~15명의 2~3배인 평균 30명으로 계산 • 동ㆍ서해 난민이 이용 가능 어선은 460척이며 총 1만 8천 4백 명(어선1,700척 × 가동율 90% × 탈출비율 30% × 척당 승선 30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 - 동해: 함경남ㆍ북도, 강원도 해안에 거주하는 주민 7천 6백 명이 어선 190척 을 이용해 일본 또는 한국으로 남하 ㆍ원산을 중심으로 북쪽에 거주하는 함경남ㆍ북도 주민 3천 6백 명은 어선 90척을 이용해 일본으로, 원산 남쪽 강원도에 거주하는 주민 4천 명은 어 선 100 척을 이용해 한국으로 탈출. - 서해: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도 해안 거주 주민 1만 1천 명, 어선 270척으로 남하 • 상황별 난민 발생은 통제력이 약화 시는 3천 7백 명(동해: 1천 5백 명, 서해:
  • 15. - 7 - 지 역 총 인 구 난 민 (3.5%) 사 용 비고 중국 (6개 도/ 1개 시) 평남 3,050,700 106,775 107,000 약화: 90,000 (47만☓0.2=94,000) 상실: 38만 (47만☓0.8=376,000) 평북 2,437,000 85,295 85,000 함남 2,929,800 104,930 105,000 함북 2,221,300 77,746 78,000 양강 686,900 24,042 24,000 자강 1,239.200 43,372 43,000 남포시 792,300 27,661 28,000 소계 13,357,200 469,821 470,000 러시아 온성, 새별, 은덕, 선 봉군 9,000 약화1,800/상실7,200 한 국 지 상 서부 황남 2,224,000 77,840 78,000 약화: 적은 수 상실: 200,000 황북 1,665,400 59,000 59,000 개성시 363,200 12,712 13,000 소계 4,252,600 148,841 150,000 중부 강원(1/2) 703,000 24,605 25,000 동부 강원(1/2) 703,000 24,605 25,000 계 5,658,600 198,051 200,000 해 상 서 해 1,000척 중 270척 11,000 1,700척☓가동률90%☓탈 출30% =460척☓척당 30명 약화:3,700/상실:14,700 동해 일본 700척 중 90척 3,600 한국 700척 중 100척 4,000 계 700척 중 190척 7,600 계 1,700척 중460척 18,600 소 계 216,651 220,000 총 계 697,600 700,000 약화:10만/상실:60만 2천 2백 명)으로, 통제력 상실 시는 1만 4천 7백 명(동해: 6천 1맥 명, 서해: 8 천 6백 명). <표-1> 지역별 난민 탈출 규모 판단 다. 한국 유입 난민의 지역별(축선별) 규모 o 축선 및 해역별 판단의 중요성 • 정부의 종합대비계획, 특히 휴전선에는 다수의 지상군과 해군 부대가 배치되 어 책임 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지상 난민을 서부, 중부, 동부축선으로, 해상난민은 서해와 동해로 구분하여 규모를 판단해야 담당 기관 및 군부대의 준비가 용이 o 축선별 지상 난민 규모는 북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판단, 서부축선은 황해 남도, 황해북도, 개성시의 난민이, 중부와 동부의 2개 축선은 정면에 강원도 1 개 도가 걸쳐 있으므로 양개축선에 1/2씩 이용할 것으로 추정. • 서부축선: 황남(8천 9백 명), 황북(6천 9백 명), 개성시(1만 5천 명) 총 15만 명 • 중부축선: 강원도의 1/2인 2만 5천 명 • 동부축선: 강원도의 1/2인 2만 5천 명
  • 16. - 8 - * 비교적 저지대로 평야가 발달한 북한의 서부축선으로 유입 난민이 70% 이상, 정부와 군의 대비계획 수립의 중점이 이 지역에 두어져야 함 o 세부적인 예상 시나리오 • 서부축선: 평개고속도로와 1번 도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비무장지대의 일부를 개방하여 건설된 경의선의 도로와 철로를 통과한 후 문산, 고랑포 지역으로 남하 • 중부 축선은 3번, 43번 도로를 따라 동두천, 포천, 화천 지역으로 이동 • 동부축선: 7번, 31번 도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비무장지대 일부를 개방하여 연 결한 동해선을 통과하여 속초, 인제 지역으로 이동 * 특히 서부축선의 경의선과 동부축선의 동해선을 이용한다면 철책과 지뢰가 설치된 비무장지대를 추가적인 작업 없이 비교적 용이하고 안전하게 통과 • 서해: 황해남도 해주, 옹진, 연안 등 접적해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김포, 백령 도, 한강하구 등 단거리 이동로로, 용연 이북 해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비교적 중, 대형어선으로 인천, 서산, 군산 등으로 남하. • 원산 남쪽의 주민 4천 명이 남하하는 동해에서는 주문진, 속초방향으로 이동 Ⅳ. 대량난민에 대한 대응책 1. 군사대비: 상황의 전개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가. 1단계 : 정보수집단계(대량 탈북징후를 포착하고 규모를 판단) o 영상정보, 신호정보, 인간정보를 통해 축선별, 해역별 이동 징후 수집, 규모판단 o 최초 예측한 인원과 실제난민 비교, 2,3단계의 허용범위결정과 수용준비의 기초 o 주한미군 정보자산 최대 활용, 중국, 러시아, 일본과 긴밀한 정보공유체제를 구축 나. 2단계 : 탈북허용 범위 결정 o 정부 차원에서 탈북의 허용여부와 범위를 결정 o 가장 중요한 결정은 축선별 특정지역의 비무장지대 철책선을 개방할 것이냐 임 o 급변사태 초기 개방시 사태를 확산시키고 국가붕괴 촉진 가능, 수용능력을 초 과시 극도의 혼란 초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 처음부터 아예 차단, 또는 초기에는 철책선 개방하여 급변사태를 촉진하다가 정권 붕괴 직전부터는 난민을 억제하는 방안 고려 다. 3단계: 국내 수용단계 o 휴전선 및 동서해안에 축선별, 해역별로 설치된 임시수용소에서 약 1주간 수
  • 17. - 9 - 용 후 후방지역에 설치된 국가수용소로 이송 o 군의 유형별 작전양상: ① 탈출난민 임시 수용소까지 호송 ② 임시 수용소에 서 난민 분류 ③ 국가 수용소로 호송 순으로 전개 ① 탈출난민 임시 수용소까지 호송: • 전방 접적부대가 난민을 감시하다가 최초 접촉이 되면 지상탈출의 경우는 도보로, 해상탈출의 경우는 호송 해경정으로 휴전선 및 해안에 설치된 임시 수용소 까지 호송 • 지상군은 서부, 중부, 동부축선을 담당하는 군단별로, 해군은 동·서해를 담당 하는 함대사별로 예비부대를 전담부대로 지정 • 임시수용소는 북한군의 경포 사정거리를 고려하여 비무장지대로부터 약 30Km 이상 이격된 학교, 공설운동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사전지정하고, 해 상탈출의 경우는 가용하다면 섬과 같은 외딴지역을 지정한다면 통제 및 관 리에 유리 • 시설 부족 시에는 군부대 연병장까지 지정하는 것이 불가피 ② 임시수용소에서 난민 분류 및 수용 • 위장 탈북자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 현재의 북한사태에 대한 고가치 정 보를 가진 고위공직자 및 군인 ▲ 위장난민 ▲ 보통난민으로 분류 • 신문조를 별도로 편성, 기존 탈북자를 신문관으로 활용, 고가치 첩보 보유자 는 별도로 분류하여 국가 합동신문조에 의해 신속하게 첩보를 추출하고 위 장난민은 철저히 통제 ③ 국가수용소 수용 • 난민의 규모로 보아 지방자치 단체별로 후방 다수지역에 분산 설치 • 각종 숙박시설을 점검, 각 지역별 배치계획, 시·도지사 책임 하에 전기·수도 시설을 갖추고 접근이 용이한 학교, 공원, 체육시설, 종교시설, 연수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용시설을 건립 필요. 라. 4단계 : 북한 송환 • 대량난민 발생으로 북한붕괴가 촉진되어 통일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거나 북 한의 급변사태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난민들을 북한으로 송환 • 대량난민의 한국 유입은 엄청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탈북한 북한 주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 * 대규모 난민 남하 시 우발적인 전투가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가 필요
  • 18. - 10 - 2. 정부 대응 방안 가. 국가 수용소 운용 준비 o 국가수용소 축선별 지정, 시설, 최소 1개월 간의 식량 준비, 생필품, 의복, 구 급약품, 의료진 대기, 군부대 인력 사용 불가피 o 난민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o 재정마련: 통일세 o 난민 교육 프로그램, 동질성 회복을 위한 조치 나.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o 국제기구, 또는 한미 합동으로 식량, 의료 지원 준비 다. 국제공조체제 구축 o 난민 수용을 위한 국경 개방과 신병보호 o UNHCR, 중, 러, 일과 탈북난민의 법적 지위 부여 o 난민 수용을 위한 시설, 식량, 의료 지원 라. 국내경제 안정 대책 수립 마. 한국내 대국민 홍보 및 여론 대책: 사회적 인식과 합의, 통일세 사용 등 바.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의 준비 Ⅴ. 결 론 o 대규모 난민의 발생은 한국 정부의 엄청난 안보 위협, 주도면밀한 대비책 필요 o 매년 약 1,000 명도의 북한 이탈 주민을 수용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 할 때 2~3개월의 짧은 기간에 대전시 인구와 맞먹는 70만 명의 난민이 발생, 그 중 약 22만 명이 한국으로 유입된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 될 것인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음. o 수용시설 편성, 식량, 생필품 비축, 재원 조달, 군사적 충돌에 대한 대처 방안 o 중국, 일본, 러시아 탈출 난민의 국제 공조체제 구축 및 처리, 휴전선 개방과 탈북 허용 범위의 결정, 서부축선에 70%이상의 난민이 유입 시 해당 지자체
  • 19. - 11 - 와 군 책임부대의 대처 방안 o 북한의 급변사태는 한국의 위기이면서 호기로 작용, 북한 붕괴를 촉진시켜 남북통일을 앞당길 수 있음 o 북한의 대량난민의 발생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 UN과 민간기구의 도 움이 필요함.
  • 20.
  • 21. 2부. 전문가 원탁회의 01. 법제도적 측면 / 제성호 (중앙대 법학, 前 인권대사) 02. 민간단체 대응체계 / 이경신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부장) 03. 유엔의 역할 및 국제공조체제 /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 04. 의료인의 역할 / 이혜원 (서울대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교수) 05. 해외 탈북난민캠프의 시사점 / 이호택 (피난처 대표) 06. 난민캠프 건설과 한국교회의 역할 / 노인배 (모퉁이돌선교회 장로) 07. 인프라 준비를 중심으로 / 조원철 (연세대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소장)
  • 22.
  • 23. - 1 - 토론문 01 대량 탈북난민사태 대응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법제도적 측면 제성호 (중앙대 법학, 前 인권대사) ㅇ대량 탈북사태 대응체계의 문제점은 국제법적 측면과 국내법적 측면으로 대별됨. 1. 국제법적 대응체계 ㅇ중국의 경우 ① 난민협약 가입(당사국 지위에 근거한 국제법적 의무 이행 요구), ② 유엔 회원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성 ③ UNHCR 지역사무소 설치 등 탈북 자들에 대한 국제법적 개입과 보호를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주권 우선의 입장에서 탈북자의 난민해당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음. - 이런 입장에서 난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절차조차 개시하고 있지 아니 하며, - 인도적 차원에서 UNHCR 북경사무소의 탈북자를 위한 개입을 불허하고 있음. ㅇ더불어 조-중 변경지역에서 한국 및 국제 NGO들의 탈북자 보호활동을 엄격히 금 지하고 있으며, 위반자를 처벌 내지 추방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바,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경우 대량 탈북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체계는 물론 국제협력을 통한 해결 모색은 여의치 않은 게 현실임. - 중국으로의 대량 탈북이 발생할 경우 UNHCR의 개입, 특히 난민촌 건설 및 일시 피난민 제도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기대 난망 ㅇ한편 탈북자들이 경유하는 통과국인 동남아국가들의 경우, 최소한의 인도적 배려(난 민 지위 불인정-추방-한국행 허용)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체계적인 국제법 적 대응이나 제도화된 국제협력을 달성하기에는 극도로 미흡한 실정임. 2. 국내법적 대응체계 ㅇ현행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단독 혹은 소수의 탈북자 입국
  • 24. - 2 - 을 상정한 보호 및 정착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대량 탈북사태에 그대로 적용 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하나원(안성, 화천) 수용, 정착금․주거 지원․직업훈련 등 각종 보호․지원을 포함하 는 현행체계는 대량 탈북사태에 적용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 예상 ㅇ그 대신 접경지역이나 외딴 섬 등에 일시적인 대피소나 정착촌을 설치․운영할 필요 가 있음. - 또한 천막, 식기, 각종 기자재, 교사, 직업훈련체계 등의 확보가 절실한 과제로 제기될 것 ㅇ현재로서는 대량 탈북자 수용 및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총리실-통일부-국방부- 국정원-안전행정부-경찰청-군 포함)의 대응체계 및 중앙정부-지방정부-NGO(대한적 십자사 및 종교단체 포함)-기업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임. ㅇ대량 탈북사태 발생 시 대응 차원의 '도상 훈련' 수준으로 실제상황에 제대로 대처 할 수 있을지 의문임.
  • 25. - 1 - 토론문 02 대규모 탈북난민사태 대응체계 현황과 문제점; 민간단체 대응 체계 이경신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부장)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구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이하 KCOC)는 세계 여러 빈곤지역에서 긴급구호 및 개발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102개 국제개발협력NGO의 협의체로서, 1999년 설립. - NGO 역량강화사업, 원조관련 정책 제언 및 옹호사업, 봉사단 파견사업, 개발인지 증진 사업, 인도적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보다 효과적인 해외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인도적지원민관협력사업의 사무 국 역할 수행 ◎ 인도적지원민관협력사업 내용 - 정부와 민간단체의 의견 교환 및 협력 창구 역할 수행 - 신속한 해외 긴급구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협력단체를 선정1)하여 재난 발생시 긴급 구호 및 조기재건복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 효과적인 인도적 대응을 위한 국내외 인도적지원 분야의 조정 역할 수행 및 네 트워크 구축/ 재난 발생시 구호 현장에서의 사업 및 활동 조율 역할 - 인도적지원분야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 ◎ 현황과 문제점 - 한국 민간단체들의 해외 인도적 지원(긴급구호) 활동은 1994년 르완다 난민 지원으 로 언론에 알려지게 됨. 이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신속한 긴급구호활동 수행. 그러나 2004년 남아시아 쓰나미, 2011년 아이티 대지진 등의 사례를 통해 많은 도전사항 직면. - 재난대비, 재난위험경감요소 보다는 긴급구호 활동에 초점 - 각개전투, 중구남방식 대응으로 인한 지원의 효율성, 효과성 저하. 1) 2012년~2013년 협력단체: 굿네이버스, 글로벌케어, 기아대책, 메디피스, 세이브더칠드런, 어린이재단, 한국해비타트, 한국JTS
  • 26. - 2 - -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조정노력에의 참여 저조. - 전문성과 자원봉사 열정의 균형에 대한 도전 - 종교 및 타문화에 대한 배려 취약 - 난민지원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필요성 대두 ◎ 시사점 및 제언사항 - 해외인도적 지원 사업 경험을 통한 학습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인도적 지원/대응의 최소한의 국제기준 및 지침에 대한 이해 및 지원 사업에의 자 발적 적용 - 국제기구,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종교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상호 역할 이해 및 사전에 포괄적 업무 협의를 위한 장치 마련 필요. (협의회 활용) - 기관 내의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 뿐 아니라, 기관간의 비상대응계획을 공유하고 유관 기관간의 공동의 대응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보완.(민간단체 포함) - 난민캠프관리 매뉴얼 혹은 지침서 제작 및 공유. 잠재적 난민캠프관리자에 대한 교 육 필요 (IOM 등 국제기구의 매뉴얼 등 활용) - 난민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과의 연계 필요 - 난민의 장기화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 27. 1 토론문 03 대량탈북과 국제공조체제 유엔의 역할 이 신 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대량탈북사태란 국내의 가용할 수 있는 입국자 수용과 지원체계로는 수용이 불가능하여 국가비상사태에 버금가는 행정체계나 정책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의미함. - 난민문제의 심각성을 논할때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수가 유입되었는가 하는 규모(how long?)의 문제뿐 아니라, 얼마나 급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유입되었는가 하는 긴급성 (how urgently/unexpectedly?), 얼마나 오랫동안 체류할 것인가 하는 기간(how long?), 어떤 사람들이 유입되었는가 하는 탈북자들의 유형 및 성격(who?)을 규모 문 제와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따라서 총체적 국가위기관리차원의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자 혹은 북한난민) 대량발생 사태를 하나의 시나리오로 상정하여 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단기 적인 대응방안(contingency plan)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중장기적인 의제 및 전략을 마련해야 함. -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 수는 1998년 947명에서 점점 증가세를 보여 2006년 2천명을 넘어섰고, 2009년 2,929명으로 거의 3천명에 육박하였으나 2011년 2,706명으로, 그 리고 2012년 말에는 1,509명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임. 북한탈출의 어려움 및 김정 은 체제하에서 탈북할 경우 “삼대를 멸하겠다”는 억압정책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 로 보임. 남녀비율은 1998년 남성 831명, 여성 116명으로 남성탈북자가 훨씬 많았으 나, 2002년 남성 511명, 여성 632명으로 상황이 바뀌더니, 이후 2008년에는 남성 608명, 여성 2,196명, 2012년 남성 402명, 여성 1,107명으로 여성탈북자 수가 압도 적으로 많아짐. - 대부분의 경우, 탈북자의 첫 탈출지는 대부분의 경우 중국임. 1990년대 북한 식량위기 로 대량탈북사태 발생 후, 연길지역 이외에 북경, 상회, 선양, 중국내륙으로 유입이 늘어 남. 1990년대 중반이후 그 수가 크게 늘면서 2000년부터는 국경경계강화, 북한사정 다 소 완화, 중국 내 탈북자단속 및 강제송환 강화, 중국 내 체류의 어려움 등으로 감소추세 를 보임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8년 북경올림픽, 2009년 세계무역박람회 등을
  • 28. 2 계기로 단속강화) - 국제기구는 재중탈북자 규모는 3-5만 명으로 추정, 수시 국경월경자와 장기 체류자를 포함한 수치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탈북자의 70%이상이 여성으로 추정, 여성이 일자 리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덜 어려워서 탈북동기가 더 큼 (최대 30여만 명으로까지 추정 하는 주장도 있음) - 현행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받기 힘든 재중탈북자들은 언제 북한으 로 강제송환 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 강제노동 등 갖 가지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 유엔에서도 탈북자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2003이 후 상당수 탈북자들을 ‘우려그룹’(those who are concern to UNHCR)이라고 공식발 표하고 ‘위임난민’(mandate refugees)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예를 들어, 대규모의 난민들이 한 국가로 유입된 경우, UNHCR은 개개인이 난민지위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지 일일이 심사하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난민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한, 집 단난민의 접근방식을 적용하여 이들에게 사실상 난민인정을 하고 있음. 동남아시아의 베트남과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와 르완다 등에서의 대량난민문제, 중동의 쿠르드 난민 들, 동유럽의 코소보 사태 시 알바니아 난민문제 등에 이러한 방법이 적용된 바 있음. - 하지만, 난민지위부여문제는 원칙적으로 난민이 체류하고 있는 접수국ㆍ비호국의 주권 사항임. 설혹 UNHCR이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게 난민판정을 내려 국제법적 보호를 부 여한다 하더라도, 불법체류자로서 강제송환 위기에 놓여있는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경우에서 잘 살펴볼 수 있듯이 난민들의 운명은 비호국의 재량에 달려있음. - 또한, 재외 탈북자에 대한 정확한 정황파악이 쉽지 않아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나 한국 정부의 원조규모 설정 및 UNHCR의 일시 보호 대상자 판정 등 대책마련이 힘듦. 무엇 보다도 정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조사 발표된 재중 탈북자의 수치와 NGO들이 주장하 는 수치가 적게는 몇 만 명에서 많게는 30여만 명까지로 큰 차이가 있음. - 2002-2003년 몽골지역 난민촌 혹은 정착촌을 건립하려는 프로젝트가 새로운 차원에서 의 탈북자문제 해결방안으로 언론매체와 NGO들을 통해 주목받은 바 있음. 하지만 현 실적으로 볼 때 난민촌 프로젝트가 실현되는 데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 음. 우선 중국이나 북한정부는 난민촌이 설립될 경우 공식적으로 탈북자들의 존재를 인 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함. 더욱이 중국정부는 몽골지역의 난민촌 건립계획 에 인도주의라는 미명하에 미국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중국을 간섭하려는 미국의 대 중 국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음. 한국정부도 탈북자 지원을 위한 공개적인 활 동은 민간단체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만 되풀이했음. 특히 한국 정부는 외교적 고려뿐 아니라 해외난민촌건립 시 대량탈북사태를 야기 시켜 그로 인한 대부분의 부담 을 떠안을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음. - 한편, UNHCR의 경우도 난민촌 운영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
  • 29. 3 는 난민촌이 건립되어 탈북자들이 대거 유입될 경우 UNHCR은 위급상황으로 대량 망 명 사태가 발생할 시 집단적으로 난민 지위를 부여한 선례(예: 동티모르, 르완다, 보스 니아 난민들)에 따라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함. 이 경우, 재정, 인력, 행정적 부담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탈북의 원인을 직접 규명해결하려 할 것이므로 북한체제에 의 위협이라는 정치적 파장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몽골지역뿐 아니라 조-중 국경지역 및 러시아지역 내 정착촌 설립 등 탈북자문제 해법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지속되었고, 중국내 난민촌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대표적인 예로 2009년 당시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난민촌 설치는 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여러 가능성을 두고 유관국과 협의 한다고 밝힌바 있음. 2012년 한국정부가 중국과 유엔에 대한 위임난민지위와 보호를 요구하는 적극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구체화되어, 복중 국경 지역 내 난민 촌 건설 유도 및 재정지원방안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하지만 장기적으로 난 민지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나 제3국으로 가기전의 단기적응훈련소 개념으로 활 용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음. - 이러한 난민촌 건설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유관 국가들의 직ㆍ간접적인 개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UNHCR 및 한국 정부 등이 난민촌은 탈북난민들의 일시적 보호 장소이며 궁 극적인 목표는 이들의 ‘자발적 본국귀환’ 혹은 ‘제 3국으로의 재정착’이라는 점을 중국 정부나 여타 유관정부들에 주지・설득시키는 외교적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함. 대량탈북사태 대응을 위한 유엔의 역할 및 국제공조노력 - UNHCR이 제안하고 있는 대량난민 사태에 대한 대응방식으론 일시적 피난(temporary refugee), 일시적 보호(temporary protection), 자발적 본국귀환 등이 있음. 일시적 피난이란 처음부터 제 3국에의 재정착을 전제로 한 보호제도임. 그러나 베트남난민(보 트피플)들은 제 1차 비호국에의 정착이나 제 3국에의 정착이 난민 비호국에게 부담이 되어 최근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착을 받아들이길 꺼려함. - 따라서 탈북자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한 데, 많은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세계적 관심이 모이는 곳에 자연스 레 지원이 증가하기 때문임. 그러나 소수는 구했지만 다수가 곤경에 처하는 결과를 초 래한 ‘기획망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촉구 방안을 가능한 한 많은 행위자들이 가능한 한 많은 다양한 방법을 통합하여 마련해야 함. - 유엔의 국민보호책임(R2P)을 북한에 적용하는 문제를 고려할 수 있으나, 확대 적용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함. i) 2005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협의의 R2P 범주(genocide, war crimes, crime against humanity)로는 현재의 북한상황에 개입할 명분이 없음. 북한이
  • 30. 4 실패국가로 전락하더라도 그 자체가 R2P 대상은 아님. ii) 실패국가와 자연재해로 인한 문제를 포함한 ICISS가 규정한 (광의의) R2P의 본래 적 개념에 기반을 두어 “적절한 외교적 수단과 인도적 방법 및 기타 평화적 방법 을 최대한 사용한 후 여의치 않으면 무력을 행사한다”는 원칙하에 국제사회가 북 한의 위기사태에 개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R2P 적용이 반드시 무력개 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유엔이 강조하는 R2P는 예방, 대응, 재건의 책임이라 는 3단계로 나누어져있고, 그 일차적 책임은 해당 국가에 있음. 하지만 실패한 국 가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다면, 국제사회가 해당국 국민을 보호할 공동책임을 갖는다는 원칙하에 유엔을 통한 외교적 압력, 경제봉쇄, 유엔총회의 결의,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무력사용 허가 등 단계적으로 신중하 게 고려할 수 있음. 이러한 단계를 밟는다하더라도 북한 주민보호를 위해 R2P를 토대로 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듦. iii) 만약 북한 내 지도부 간 권력투쟁, 쿠데타, 혹은 내부소요나 민중봉기가 일어나 고, 그 진압과정에서 김정은과 그 측근들이 주민들을 강제진압하고 대량 살상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R2P를 토대로 한 국제사회의 명분개입이 생길 수 있음. 하지만, 북한의 미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안팎의 상황과 지정학적 역학을 고려할 때 R2P 를 적용할 가능성은 희박함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가능성 높음). iv) 설사 리비아 사태처럼 ‘세계민심’에 밀려 북한사태에 R2P가 적용되더라도, 북한 정권은 이를 빌미로 대량살상무기위협을 가하거나 실제로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 미사일발사 등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음. v) 국민보호와 정권교체의 목적을 어떻게 구분하여 개입남용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 는가도 문제임. 예를 들어 북한 독재정권 하 주민보호를 목적으로 R2P가 적용되 어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이 수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기치 않게 북한정권이 몰락하 여 실패국가나 무정부상태에 빠진 경우 북한 내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처리 및 한 반도통일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될 것임. 하지만 이 경우 R2P를 토대로 한 개입이 다른 임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유엔안보리 등에서의 새로운 mandate을 받아야함. - 유엔과 협력하여 한국정부가 대량탈북 관련 효과적인 난민위기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 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4단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i) 예방단계로 북한 주민들이 ‘도망 나와야만 할’ 원인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위기 발 발을 막는 것이 중요함. ii) 위기관리를 위한 준비단계로, 관계당국과 국제기구, NGO들 간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구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야 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조기경보(early warning)을 할 수 있어야 함. iii) 긴급구호단계로, 예기치 않게 많은 난민들이 한꺼번에 밀려들 경우 구호의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것(priority setting)이 중요하며 어떤 경우라도 식량배급, 식수공급, 피난처 마련, 위생시설확보 등 가장 기본적이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긴급구호책마련을 위해 현 행 법률에 기초한 ‘긴급난민구호법’과 같은 특별법을 마련하고, 비상시 효율적인 업무
  • 31. 5 분담을 위한 각 부처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긴급난민구호 업무분담 지침서」를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규모, 긴급성, 체류기간, 난민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iv) 지속적인 구호단계로 국제기구나 서방 국가들은 저개발국에 난민구호지원을 함에 있 어서, 일시적인 긴급구호단계를 넘어서 장기적인 생계구호차원에서 응급구호책을 난민 수용국에서의 개발원조책으로 전환, 발전시키고자 노력해야함. - 한편, 앞서 지적한 대로 중국 및 제 3국을 떠돌고 있는 재외 탈북자문제는 법적․외교적 제약, 정치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대처하 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이들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보호와 지원의 책무를 나누어 짊어지는 것임. 유 엔 등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공유, 확산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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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토론문 04 대규모 탈북사태 발생 시 의료인의 역할 서울대 통일의학센터 이혜원 교수 1) 통일의학센터 활동 소개 (1) 북한보건의료백서 발간 사업 (발주기관: 국제보건의료재단) ○ 보건의료 분야 교류협력 및 동질성 회복 과정에서 예측되는 영역별 문제점을 분석 하고 보건의료 각 분야별 남북한 통합방안에 대한 실행 가능한 기획안 정리하여 보 건복지부에 정책 제언 ○ 북한보건의료 현황을 WHO에서 사용하는 보건의료 질 평가 frame에 맞추어 체계 적인 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대북 원조의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토대 구축 ○ 1차 간행물 2012년 12월 발간 - 주제: 대북 보건의료지원 경향분석 - 내용: 연도별 국내외 대북 보건의료지원 경향을 보건의료 주제별 체계적 분석, 전 세 계 적 인 보 건 의 료 지 원 추 세 에 맞 추 어 향 후 대 북 보 건 의 료 지 원 시 고 려 점 고 찰 ○ 2차 간행물 2013년 7월 발간 예정 - 주제 및 내용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보건의료 관리체계, 재정체계, 전달체계) 정리 북한 보건의료 주요 주제별(모자보건, 감염성질환, 대북지원사업 영역) 현황파악 (2) 북한의 질병행태 분석 (발주기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북한 주민들의 질병 행태 실태를 파악하고 의료와 관계된 각종 문화를 파악하여 남 한과 비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 이후 남북한 의료 통합의 중장기적 시사점 제 시 2) 현황 및 문제점 (1) 급변사태시 대량 탈북난민 유입에 대한 보건의료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자국민 보호측면: 대량 난민 유입이 미칠 한국 내 보건학적 영향에 대한 수치적 예측 필요 - 탈북난민의 건강보호와 관리 측면: 발생 가능한 문제 질환별 단계별 구체적인 대 응 방안 구축 필요 3) 제언 (1) 탈북난민 이주 규모와 경로 예측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 보건의료 우선순위 질환 선정 Ÿ 이주경로에 따른 국내 보건의료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경로별 검역소 연계를 통한 보건의료 초기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Ÿ 탈북난민의 이주규모에 따른 난민 수용시설과 지역별 보건소 연계를 통한 보건의료 단기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Ÿ 탈북난민의 한국 정착과정에서의 보건의료적 중장기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Ÿ 주요 보건의료 질환별 국내 질환관리 시스템 연계를 통한 질병 통제 관리 방안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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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이호택 1 토론문 05 해외 난민캠프 사례와 시사점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 이호택 pnan@naver.com 1. 사단법인 피난처 가. 성격 사단법인 피난처 (避難處, Refuge pNan)는 박해나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피난한 국제난민과 북한난민들이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기독 NGO 로서,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듯이, 우리도 난민들의 피난처가 되고, 그 난민들이 다른 난민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우리의 핵심 가치는 ‘피난처 예수’, ‘고난은 소명’, ‘믿음이 생명’, ‘제자가 사명’이다. 나. 목적사업 (1) 국내외 난민과 북한난민의 구호, (2) 재난 및 분쟁의 방지와 국제협력, (3) 국제평화와 인권의 증진 및 안전보호 (4) 난민숙소 및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다. 수행사업 (1) 재한 외국인난민 난민인정절차 및 소송지원 신청 5,293; 인정 329; 인도적체류 171; 불인정 2,412; 철회 913; 심사대기 1,371 (2) 난민숙소 Light House 운영 : 남 13, 여 3 (3) 평생교육시설 자유터 운영 : 탈북자야학, 시민재난구조훈련 (4) 재중 탈북여성 및 2 세 아동 보호
  • 36. 이호택 2 2. 해외(재중) 난민캠프 가. 난민캠프의 개설 및 관리 (1) Camp Management Toolkit - Norwegian Refugee Council http://www.nrc.no/arch/_img/9295458.pdf 2005 년 UN 인도지원업무조정국 OCHA(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는 인도적대응이 필요한 경우 11 개 Cluster 별로 (1.Camp Coordination / Management 2. Early Recovery 3. Education 4. Emergency Shelter 5. Emergency Telecommunication 6. Food Security 7. Health 8. Logistics 9. Nutrition 10. Protection 11. Water, Sanitation, Hygiene ) - Camp Management Agency (NGO) 지도기구를 정하였으며(http://www.humanitarianresponse.info), Camp Coordination / Managemant 의 Lead 는 분쟁시 UNHCR 기타 재난시 IOM 국가가 관리하지 않거나 관리할 수 없는 난민사태 발생의 경우 UN 담당자, 다른 국제기구, 해당국정부와 의 협의를 거쳐 Camp Coordination / Managemant Cluster 가 활동을 개시하고 관련단위들의 포럼역할을 담당함 캠프의 개설은 다른 가능한 대안(지역주민의 민가에 수용되거나, 도시나 그 주변에 자생적인 정착촌을 이룬 경우 등)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되는 방법임 난민촌의 위치선정과 개설은 Camp Management Agency(보통의 NGO)의 개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대부분은 자생적으로 세워지며 Camp Management Agency 의 역할은 설계자, 기술자, 정부, 지역주민 등의 조정역할 담당 계획적으로 캠프를 개설하거나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캠프를 재조정하는 경우 2 만명 단위가 기준 (4-6 명 1 가족, 16 가족이 80 명 Community, 16 커뮤니티가 1,250 명 Block, 4 블럭이 5,000 명 Sector, 4 섹터가 20,000 명 Camp)
  • 37. 이호택 3 (2) 난민보호의 4 원칙 - Age, Gender and Diversity Mainstreaming - Community-Based Approach, including Participation of Persons of Concern - Protection Partnership and Using a Multi-Functional Team Approach - Right-Based Approach, including Accountability (3) 난민촌 방문경험 가나의 부두부람 캠프, 태국의 멜라캠프 나. 중국내 탈북난민캠프 설치 가능성 (1) 1982 년 난민협약 가입 : 강제송환금지의 원칙과 탈북자강제북송 (2) 중국정부의 의사와 능력 (3) 우리 NGO 의 참여가능성 3. 국내난민캠프 (IDP) 가. 근거규범 (1) ‘헌법제 3 조’,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국내난민을 위한 지침’에 따라 국내난민으로 볼 수 있고 1 차 보호책임은 한국정부에 있음(반정부단체, 북한도 그 통제지역내에 있는 국내난민에 대한 의무가 있음), 의무불이행시 국제사회 개입을 허락할 책임 (2) 책임과 의무의 기준 : ‘국내난민을 위한 지침’(The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 1998 제정 http://www.unhcr.org/43ce1cff2.html 임의적 강제이주를 당하지 않을 권리, 기본적 생필품에 대한 접근권, 신체공격으로부터의 보호, 교육권, 재산을 회복하거나 보상을 받을 권리 등 30 개 원칙
  • 38. 이호택 4 국내난민을 위한 지침 적용 안내서(Handbook for Applying the Guiding Principles), 국내난민에 관한 현장활동 매뉴얼(Manual on Fiend Practice in Internal Displacement), 국내난민을 위한 지침에 대한 주석(Annotations to the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나. 정책적 준비 (1) 국내난민이 겪는 곤경, 이들의 특수한 욕구, 국내난민관련 책임에 대한 국가적 인식제고, ‘국내난민을 위한 지침’에 대한 인식제고와 확산을 위한 세미나개최 등을 통한 인식제고 (2) 정부관리, 관련지역기구 및 국제기구, 국내난민을 대상으로 한 국내강제이주 및 ‘국내난민을 위한 지침’에 대한 훈련지원 UN 인도지원업무조정국 OCHA(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의 국내난민과에서 훈련제공 (3) 정보수집 : 나이, 성,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집단으로 분류; 정보수집의 곤란성; 정보수집 담당인력의 안전감수성 (4) 국내법마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내난민을 위한 지침’과 어느정도 합치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국내난민의 이주, 귀환, 재정착, 재통합과정에서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문제를 총괄하는 법과 규정을 마련 (5) 국내강제이주에 대한 국가정책 및 행동계획 수립 (국가와 지역사회의 제도적 책임 명시, 데이터수집 및 훈련, 국내난민의 욕구 충족 책임 제시, 특별한 처우가 요구되는 난민들에 대한 특별조치 등) (6) 국내난민을 담당하는 제도화된 기관을 설치 : 지원과 보호, 교육과 홍보, 귀환 혹은 정착 어느쪽을 선택하든 선택한 사회로의 통합을 지원 (7)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영역에 국내강제이주문제를 포함시킴 (8)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마련 (9) 국내난민이 그들의 삶에 관계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보장 (10) 항구적 해결책 지원 : 국내난민이 안전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자발적으로 그들의 일상거주지로 귀환하거나 혹은 그 국가내 다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방법을 제공하는 것 (11) 의존적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향상 및 훈련을 강화하며 경제적 사회적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상인도지원으로부터 자립지원전략의 신속한 도입으로 전환할 필요
  • 41. 토론문 06 주제 “난민캠프 건설과 한국 교회의 역할” (대규모 탈북 난민 사태시 난민보호 방안중) 발표자 (모퉁이돌 선교회) 노 인배 토론문 요약 1. 서언 1) 우리나라 사회 대변혁에 대한 연대기적 고찰 2) 사태에 따른 우리사회의 팽창 2. 본언 1) 이동 예상 경로 및 방법 2) 재난 상황 4R 중 RESCUE, RELIEF 단계 설정 3) RESCUE 단계 - Action Plan (9 가지) - 체계, 제도 및 Infra (구축 14 가지) 4) RELIEF 단계: 7 가지 5) 대응방안: 9 가지 6) 난민촌 사례소개: 4 가지 7) 모퉁이돌 사역소개 3. 결어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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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 1 - 토론문 07 대규모 탈북난민사태와 난민보호시설 건립문제 - 인프라 준비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조 원 철 1. 대규모 탈북사태 방지 긴급대책 정보기기의 제공 – 핸드폰과 TV 공급 (전기공급이 문제) 현지거주민에게만 추후 토지 및 생활인프라 제공(공시) 생활인프라 – 주택, 식품, 식수, 의류, 에너지 등 생산품(주로 농수임산 품)의 최우선적 구매 2. 난민촌 대책 난민촌 준비 – 영구적인 신도시로의 발전 연계 – 난민들의 기술력을 최대로 활용 서해안 – 현대아산 서산농장 등 동해안 – 강원도 고성군 등 3. 인프라 기반시설 – 주택(철제 조립식 주택 + 추가적 시설 보완(벽체를 두껍게 하기 등) 가능 한 구조로) 에너지(전기 - 이동 가능한 모듈(바지선상의 발전시설 등), 가스) 상하수도(지표면 설치 가능한 구조로) 식품 – 취사도구, 이동 / 조립식 식품(라면, 국수) 생산시설 의류 – 외부 생산 공급, 캠프 내에서 수선이 가능하도록 쓰레기/폐수처리 처리장 – 일정 장소에 시설, 정보통신 시설 및 기기 등 4. 위생 및 의료지원 위생관리, 의료진, 의약품 및 이동식 수술시설 - 소화기, 외상환자, 전염병(말라리아, 결핵 등) 5. 기능적 통합 준비 및 관리 통일기금에서 준비 각부처별로 해당사항을 분담하여 지원 준비 통일부가 총괄하여 점검하고 조정하며 준비하고 시행하도록 한다. 난민들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최대로 활용
  • 44.
  • 45. 통일을 대비한 전문가원탁회의 (추진계획) 단위사업 세부 사업내용 비 고 각 분 야 별 전 문 가 D B 구 축 기 간 : 4월 ~ 1 2월 장 소 : 서 울 논 현 동 세 이 브 엔 케 이 사 무 실 대 상 : 사 업 참 여 자 ○ 원 탁 회 의 참 가 자 리 스 트 만 들 기 ○ 북 한 이 탈 주 민 전 문 가 D B구 축 및 사 전 인 터 뷰 진 행 ○ 대 한 민 국 각 전 문 가 그 룹 과 M O U체 결 진 행 ○ 각 언 론 사 들 대 상 으 로 한 홍 보 사 업 진 행 ○ 세 이 브 엔 케 이 고 문 들 과 전 문 가 들 이 함 께 하 는 통 일 후 , 체 제 통 합 을 위 한 전 문 가 전 략 회 의 개 최 분 야 별 전 문 가 포 럼 진 행 기 간 : 2 0 1 3년 6월 ~ 1 0월 진 행 횟 수 : 총 4회 진 행 진 행 날 짜 및 주 제 : ○ 1회 포 럼 : 2 0 1 3년 6월 주 제 : 북 한 의 료 체 계 실 태 고 찰 및 남 한 과 의 비 교 ○ 2회 포 럼 : 2 0 1 3년 7월 주 제 : 북 한 과 학 계 실 태 고 찰 및 남 한 과 의 비 교 ○ 3회 포 럼 : 2 0 1 3년 8월 주 제 : 북 한 교 육 계 실 태 고 찰 및 남 한 과 의 비 교 ○ 4회 포 럼 : 2 0 1 3년 1 0월 주 제 : 북 한 공 직 사 회 계 실 태 고 찰 및 남 한 과 의 비 교 분 야 별 전 문 가 중 심 원 탁 회 의 추 진 기 간 : 2 0 1 3년 6월 ~ 1 0월 진 행 횟 수 : 월 1회 , 총 4회 진 행. 여 기 에 준 비 세 미 나 1회 추 가 진 행 방 식 : 원 탁 회 의 는 1부 와 2부 로 나 뉘 어 진 행 ○ 1부 : 사 회 자 소 개(참 가 자 에 대 한 소 개 1 0분 진 행) 주 제 발 표 2명 (각 자 1 5분 발 표 진 행) 주 제 토 론 2명 (각 자 1 0분 토 론 진 행) ○ 2부 : 사 회 자 의 주 관 하 에 원 탁 회 의 참 가 자 들 이 자 기 소 개 와 함 께 주 제 발 표 및 토 론 에 관 한 자 유 토 론 의 방 식 으 로 진 행 - 원 탁 회 의 준 비 세 미 나 : 2 0 1 3년 5월 - 1회 원 탁 회 의 : 2 0 1 3년 6월 - 2회 원 탁 회 의 : 2 0 1 3년 7월 - 3회 원 탁 회 의 : 2 0 1 3년 9월 - 4회 원 탁 회 의 : 2 0 1 3년 1 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