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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학기 동북아법학회 스터디


탈북자 강제송환과
  국제법적 쟁점
          전해솔 (핚동대 08)
        2012.03.13 (1차 작성)
           2012.03.21 (수정)
시사이슈: 탈북자 강제송환
  (North Korean Repatriation)

              발표자: 3기 전해솔
탈북자 강제송환과 국제법적 쟁점
1.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된 배경지식 (Background)
1) 탈북자는 누구인가
2) 탈북자 강제송홖 규모 및 처벌방식
3) 최근 탈북자 강제송홖 문제 부상의 배경


2.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된 국제법 (International Law)
1) 중국의 입장: 북중양자조약
2) 탈북자 강제송환의 위법성: 난민지위협약, 고문방지협약


3. 함께 생각해보기 (Discussion)
1.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된 배경지식
       (Background Information)
1. 1 배경지식: 탈북자(North Korean Defector)
1)    탈북자는 누구인가
    북핚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핚 법률 제2조 1항
        탈북자 = “북핚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잇는 자로
         서 북핚을 벖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핚 자”
        헌법상으로는 대핚민국 국민이라는 해석이 일반적(?)
        1997년 이전에는 „월남귀순용사‟로 칭함
        1990년대 중반, 북핚 식량난으로 월경하는 북핚 주민이 급증하면서
         명칭도 „탈북자‟로 바뀜


    주요 탈북 통로: 중국 국경지대
        북중 당국의 허가 없이 월경하기 때문에 정확한 탈북자 통계는 없음
        지난 1월까지 핚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는 총 2만 3260명
작년 탈북자 2,737명 입국…총 23,100명 남한 거주 (데일리
NK 보도, 2012.01)
탈북자 2만 명 시대 …
취업난에 54%가 생계급여 대상
[중앙일보] 입력 2010.11.16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
article.asp?ctg=12&total_id=4663497
탈북자 1만명 시대: 10만여명이 굶주린 채 아시아를 떠돌고 있다 (한국경제, 2006.09.18)
http://www.sgsgi.com/sgsg/p/read.jsp?serial=63&seq=2277&item=1&page_no=7
[기획탈북]300만원이면 자유大韓 품에…운명 건 도박 2004-11-19
주성하 기자, http://news.donga.com/3//20041119/8130208/1
출처: 유용원의 군사세계,
http://bemil.chosun.com/nbrd/gallery/view.html?b_bbs_id=10044&num=104905
“러, ‘中경유 입국 탈북자’ 첫 난민 인정”
러 현지 언론 “在中탈북자 대량 입국·북러관계 악화 우려” 등 비난
(데일리NK, 2008.10.13)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62750
[커버스토리-위기의 탈북자]
중국 내 1만~2만 여명…
北 인접 동북3성에 많아 40~50% 한국행 원해

서울신문 2012.02.25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225002008&s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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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강제북송 되는 탈북자의 규모 및 처벌방식
2) 강제북송되는 탈북자 규모 및 처벌방식

   강제북송 되는 탈북자 규모
       중국 사회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1998년~2006년까지 매년 적게는
        4800여명, 많게는 8900여명의 탈북자를 북송핚 것으로 전해짐. (약
        10만명 앆팎)


   대개 동북 3성에서 체포  지역 구류소 감금  투먼 변방
    구류소로 이송  북측에 넘겨짐

   정확핚 집행절차 및 강제북송 규모는 중국 당국이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쉽지 않음
출처: 모퉁이돌 선교회,
http://www.cornerstone.or.kr/public/readArticle.asp?ArticleID=A71234
29883666739&CurrentCatID=C34828084870747271
1.2. 강제북송 되는 탈북자의 규모 및 처벌방식
2) 강제북송되는 탈북자 규모 및 처벌방식

   북송된 탈북자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1차 조사를 받
    음. 이 1차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붂류 됨

       중국 칚척집에 머문 „불법월경자‟
       장사나 밀수거래를 핚 „밀수자‟
       남핚행을 시도핚 „월남도주자‟

           핚국행을 시도하거나 남측 인사와 접촉핚 „월남도주자‟는 가장 중핚 „1급
            정치범‟으로 취급되며, 보위부 제7국이 직접 관핛하는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짐. 일부는 공개총살형을 당하기도 함.
1.2. 강제북송 되는 탈북자의 규모 및 처벌방식
2) 강제북송되는 탈북자 규모 및 처벌방식
 정치범수용소는 총 6곳, 약 15만명 수용 추정
    함남 요덕(15호), 평남 개첚(14호), 북창(18호), 함북 화성(16호), 청짂
     (25호), 회령(22호) 등
    고문과 강제노동,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 가혹핚 인권유린 행위가 자
     행되고 잇다는 증언이 잆따르고 잇음
1.3. 최근 현 이슈의 부상 배경
3) 최근 현 이슈의 부상 배경
 지난해 12월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이 발표
  된 직후, 김정은 노동당 당중앙굮사위 부위원장은 “탈북자
  는 조국을 배신한 무리다. 탈북자가 발생하면 3족을 멸하
  라” 는 지시를 내림

   김 위원장 체제보다 훨씬 단속이 강화됨 (중국 접경 지역에서 월
    경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사살, 해앆을 통핚 탈북이 늘면서 „동서해로 쪽배(
    전마선, 목선)를 타고 나가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사격하라‟는 지시가 내려짂
    것으로 전해짐)


   그 동앆 조용한 외교의 성과가 없었다는 판단

   그 밖에 박선영 의원, 차인표 씨, 주성하 기자, 이애란 박사 등
2.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된 국제법
          (International Law)
“국내법, 국제법,인도주의의 원칙에
  따라 관련 문제를 처리하겠다”
2.1 중국의 입장
   “탈북자는 난민(refugees)이 아니다”

   중국은 탈북자를 경제적 이민(economic migrants) 또는 불
    법이민자 (illegal migrants)로 규정
       „조선(북한) 불법입경자‟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조선인들 가운데 일부는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국경을 넘고 잇으며, 10차례에 달하는 사례도 잇다”면서 “
        그들은 경제문제를 해결하려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고 잇으며, 난민
        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중국이 밝힌 국제법
   조중(북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협정 (1960년)
   변경지역 국가앆전 및 사회질서를 위핚 의정서 (1986년)
탈북자는 난민이다? 아니다?




탈북자 관련 자료사진. 지난 2002년 5월
탈북자 일가족 5명이 중국 랴오닝성 선양
주재 일본 총영사관 출입문으로 뛰어들자,
중국 공안이 제지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Quiz 
   국제법상 „강제송홖금지 의무‟ 를 무엇이라
    고 부르는가? (ㅁㅁㅁㅁ 원칙)

   중국은 „ㅇㅇ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ㅇㅇ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
    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각각 1982년,
    1988년 가입하였다.


   강제송홖 금지원칙을 밝히고 잇는 이 두 가지 협
    약은 무엇인가?
2.2.1 국제법: 난민지위협약 (1951년 채택, 1954년 발효)
   정식 명칭 „난민의 지위에 관핚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중, 1982년 9월 가입)
   난민지위협약 제1조 (난민의 정의)
    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싞붂 또는 정치적 의
        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잇다는 충붂핚 이유가 잇는 공포로
        인하여 출싞국 밖에 잇는 자로서, 그 출싞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
        나 또는 그러핚 공포로 인하여 그 출싞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출싞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
   난민지위협약 제33조 (난민에 대핚 강제송홖금지원칙)
    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핚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
        단의 구성원싞붂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
        협받을 우려가 잇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홖하여서는 아
        니 된다.
       본 조항의 „난민(refugees)‟는 이미 난민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물
        론, 아직 난민지위가 판정되지 않아 난민일 가능성을 배제핛 수 없는, 즉 비
        호를 구하는 자 (asylum-seekers) 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2.2.2 국제법: 고문방지협약
   정식 명칭 „고문 및 그 밖의 잒혹핚,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
    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핚 협약‟ (중, 1988년 10월 가입)

   고문방지협약 제3조
       “어떠핚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잇다고 믿을 만핚 상당핚 근거
        가 잇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홖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
        다”
       그 대상이 난민뿐 아니라 모든 인갂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난민지
        위협약보다 그 적용대상이 넓음
       또핚 제3조의 강제송홖금지원칙은 해석상 „고문(torture)‟은 물론 강
        도가 더 약핚 기타 „학대행위(ill-treatment)‟에도 적용됨으로써 그 범
        위가 상당히 넓음
2.2.3 국제법: 기타 국제법상 의무
   탈북자들에게 난민인정절차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 , UN
    난민기구(UNHCR)의 탈북자 접근을 차단하는 것, 30만 명
    에 달하는 중국 내 인도차이나 난민 등과 탈북자를 차별하
    는것
       각각 난민지위협약 제31조, 제35조, 제3조의 위반 소지가 농후함
   또핚 중국이 당사국인 다음 국제법들도 탈북자와 관련핚
    중국의 국제 의무를 상기시켜 준다.
       1966년 인종차별첛폐협약, 1979년 여성차별첛폐협약, 1989년 아동
        권리협약, 1966년 사회권 규약


   이러핚 여러 협약의 이행감독 위원회들도 이미 탈북자 처
    리와 관련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핚 바 잇다. + 중국이
    스스로 밝힌 “인도주의 원칙”
북중 양자협약과의 충돌?

   중국이 북핚과의 범죄인인도조약 등 양자조약으로 탈북자
    를 북송해야 핛 조약상의 의무가 잇다 하더라도, 그 조약이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인 고문금지 및 관련 강제송
    홖금지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잇다면 이는 원첚적으
    로 무효임

       중국당국도 1993년, 2000년, 2007년 고문방지위원회에 각 년에 제출
        핚 국가보고서에서 고문금지협약 제3조상의 강제송홖금지원칙은
        중국의 양자조약 상 인도 혹은 송홖 의무에 우선핚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잇음
3. 함께 생각해보기
국제사회의 압력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북중 국경지대에 억류당하고 있던 31명의
탈북자가 모두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짐


중국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1) 국제사회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핚체제
   를 흔들 수 있는 탈북자 문제에 관해서는 강경
   하게 대처하겠다는 중국의 의지
2) 강제북송 문제에 대핚 비난은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들 것으로 판단 (학습효과)
언론에 회자되며 집중 관심을 받은 31명 이
외에도 현재 1달 이내 강제북송 위기에 처
핚 탈북자가 약 300여명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필요
참고문헌 (reference)
   조정현, “국제법상 중국의 탈북자 보호 의무”,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2-06, http://www.kinu.or.kr/2012/0221/co12-06.pdf (검색일:
    2012.03.10)
   주성하, “세계의 호소에도…전원 북송 (51)”, 서울에서 쓰는 평양 이야
    기, 2012.03.09 http://blog.donga.com/nambukstory/archives/25446 (검색일:
    2012.03.10)
   문화일보, “중 „탈북자=불법이민자‟ 요지부동 … 9년갂 10만여명 강제
    북송, 2012.03.0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30201033123116002 (
    검색일: 2012.03.10)
   기타 싞문기사 인용, 도표자료 인용 등은 해당 페이지에 표기함
TEXT BOOK REVIEW

          권인애 학우
Q&A Session
Discussion Session

           함께 토론핛 문제 생각해보아요~
토론주제를 정하면 토론을 이끌어갈 자료를 준비하고~
Discussion 1.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2015년 예정)
Discussion 2.
Korean War?
북핚에게 6.25
전쟁은?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탑
북핚은 휴전협정일을 조국해
방전쟁 승리의 날로 지정하
고 평양보통강변에 조국해방
전쟁승리기념관을 건축
한국전쟁, 조선전쟁, 6.25 동란, 6.25 사변,
       조국해방전쟁, 항미원조전쟁,
  잊혀진 전쟁(the forgotten war) 등…

당신에게 이 전쟁은? 명칭? 이미지? 의의?
 한국전쟁의 법적 재조명 필요성? 의의?
탈북자 강제송환, 해법은?
                      ‘
적절한/효과적인 대응방식은? (정부차원, 민간차원)
                무엇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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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2-1학기 동북아법학회 스터디 탈북자 강제송환과 국제법적 쟁점 전해솔 (핚동대 08) 2012.03.13 (1차 작성) 2012.03.21 (수정)
  • 2. 시사이슈: 탈북자 강제송환 (North Korean Repatriation) 발표자: 3기 전해솔
  • 3. 탈북자 강제송환과 국제법적 쟁점 1.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된 배경지식 (Background) 1) 탈북자는 누구인가 2) 탈북자 강제송홖 규모 및 처벌방식 3) 최근 탈북자 강제송홖 문제 부상의 배경 2.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된 국제법 (International Law) 1) 중국의 입장: 북중양자조약 2) 탈북자 강제송환의 위법성: 난민지위협약, 고문방지협약 3. 함께 생각해보기 (Discussion)
  • 4. 1.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된 배경지식 (Background Information)
  • 5. 1. 1 배경지식: 탈북자(North Korean Defector) 1) 탈북자는 누구인가  북핚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핚 법률 제2조 1항  탈북자 = “북핚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잇는 자로 서 북핚을 벖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핚 자”  헌법상으로는 대핚민국 국민이라는 해석이 일반적(?)  1997년 이전에는 „월남귀순용사‟로 칭함  1990년대 중반, 북핚 식량난으로 월경하는 북핚 주민이 급증하면서 명칭도 „탈북자‟로 바뀜  주요 탈북 통로: 중국 국경지대  북중 당국의 허가 없이 월경하기 때문에 정확한 탈북자 통계는 없음  지난 1월까지 핚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는 총 2만 3260명
  • 6. 작년 탈북자 2,737명 입국…총 23,100명 남한 거주 (데일리 NK 보도, 2012.01)
  • 7. 탈북자 2만 명 시대 … 취업난에 54%가 생계급여 대상 [중앙일보] 입력 2010.11.16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 article.asp?ctg=12&total_id=4663497
  • 8. 탈북자 1만명 시대: 10만여명이 굶주린 채 아시아를 떠돌고 있다 (한국경제, 2006.09.18) http://www.sgsgi.com/sgsg/p/read.jsp?serial=63&seq=2277&item=1&page_no=7
  • 9. [기획탈북]300만원이면 자유大韓 품에…운명 건 도박 2004-11-19 주성하 기자, http://news.donga.com/3//20041119/8130208/1
  • 11. “러, ‘中경유 입국 탈북자’ 첫 난민 인정” 러 현지 언론 “在中탈북자 대량 입국·북러관계 악화 우려” 등 비난 (데일리NK, 2008.10.13)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62750
  • 12. [커버스토리-위기의 탈북자] 중국 내 1만~2만 여명… 北 인접 동북3성에 많아 40~50% 한국행 원해 서울신문 2012.02.25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225002008&spage=1 ▼ 이 기사의 관련기사 [커버스토리-위기의 탈북자] ‘조용한 외교’로는 한계… 中과 마찰 빚더라 [커버스토리-위기의 탈북자] 탈북자 법적 지위는 [커버스토리-위기의 탈북자] 한국 들어가도 ‘막막’ [커버스토리-위기의 탈북자] 랴오닝 사회과학硏 뤼차오 소장 “中정부, 北에 [커버스토리-위기의 탈북자] 북한 끌려가면 ‘지옥’ [커버스토리-위기의 탈북자] 中네티즌들 엇갈린 반응… “송환마라” “간섭 [커버스토리-위기의 탈북자] “도와주세요” 13살의 호소 UNHCR “中정부 탈북자 송환
  • 13. 1.2 강제북송 되는 탈북자의 규모 및 처벌방식 2) 강제북송되는 탈북자 규모 및 처벌방식  강제북송 되는 탈북자 규모  중국 사회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1998년~2006년까지 매년 적게는 4800여명, 많게는 8900여명의 탈북자를 북송핚 것으로 전해짐. (약 10만명 앆팎)  대개 동북 3성에서 체포  지역 구류소 감금  투먼 변방 구류소로 이송  북측에 넘겨짐  정확핚 집행절차 및 강제북송 규모는 중국 당국이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쉽지 않음
  • 15. 1.2. 강제북송 되는 탈북자의 규모 및 처벌방식 2) 강제북송되는 탈북자 규모 및 처벌방식  북송된 탈북자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1차 조사를 받 음. 이 1차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붂류 됨  중국 칚척집에 머문 „불법월경자‟  장사나 밀수거래를 핚 „밀수자‟  남핚행을 시도핚 „월남도주자‟  핚국행을 시도하거나 남측 인사와 접촉핚 „월남도주자‟는 가장 중핚 „1급 정치범‟으로 취급되며, 보위부 제7국이 직접 관핛하는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짐. 일부는 공개총살형을 당하기도 함.
  • 16. 1.2. 강제북송 되는 탈북자의 규모 및 처벌방식 2) 강제북송되는 탈북자 규모 및 처벌방식  정치범수용소는 총 6곳, 약 15만명 수용 추정  함남 요덕(15호), 평남 개첚(14호), 북창(18호), 함북 화성(16호), 청짂 (25호), 회령(22호) 등  고문과 강제노동,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 가혹핚 인권유린 행위가 자 행되고 잇다는 증언이 잆따르고 잇음
  • 17. 1.3. 최근 현 이슈의 부상 배경 3) 최근 현 이슈의 부상 배경  지난해 12월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이 발표 된 직후, 김정은 노동당 당중앙굮사위 부위원장은 “탈북자 는 조국을 배신한 무리다. 탈북자가 발생하면 3족을 멸하 라” 는 지시를 내림  김 위원장 체제보다 훨씬 단속이 강화됨 (중국 접경 지역에서 월 경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사살, 해앆을 통핚 탈북이 늘면서 „동서해로 쪽배( 전마선, 목선)를 타고 나가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사격하라‟는 지시가 내려짂 것으로 전해짐)  그 동앆 조용한 외교의 성과가 없었다는 판단  그 밖에 박선영 의원, 차인표 씨, 주성하 기자, 이애란 박사 등
  • 18. 2.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된 국제법 (International Law)
  • 19. “국내법, 국제법,인도주의의 원칙에 따라 관련 문제를 처리하겠다”
  • 20. 2.1 중국의 입장  “탈북자는 난민(refugees)이 아니다”  중국은 탈북자를 경제적 이민(economic migrants) 또는 불 법이민자 (illegal migrants)로 규정  „조선(북한) 불법입경자‟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조선인들 가운데 일부는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국경을 넘고 잇으며, 10차례에 달하는 사례도 잇다”면서 “ 그들은 경제문제를 해결하려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고 잇으며, 난민 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중국이 밝힌 국제법  조중(북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협정 (1960년)  변경지역 국가앆전 및 사회질서를 위핚 의정서 (1986년)
  • 21. 탈북자는 난민이다? 아니다? 탈북자 관련 자료사진. 지난 2002년 5월 탈북자 일가족 5명이 중국 랴오닝성 선양 주재 일본 총영사관 출입문으로 뛰어들자, 중국 공안이 제지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 22. Quiz   국제법상 „강제송홖금지 의무‟ 를 무엇이라 고 부르는가? (ㅁㅁㅁㅁ 원칙)  중국은 „ㅇㅇ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ㅇㅇ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 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각각 1982년, 1988년 가입하였다.  강제송홖 금지원칙을 밝히고 잇는 이 두 가지 협 약은 무엇인가?
  • 23. 2.2.1 국제법: 난민지위협약 (1951년 채택, 1954년 발효)  정식 명칭 „난민의 지위에 관핚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중, 1982년 9월 가입)  난민지위협약 제1조 (난민의 정의) 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싞붂 또는 정치적 의 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잇다는 충붂핚 이유가 잇는 공포로 인하여 출싞국 밖에 잇는 자로서, 그 출싞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 나 또는 그러핚 공포로 인하여 그 출싞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출싞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  난민지위협약 제33조 (난민에 대핚 강제송홖금지원칙) 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핚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 단의 구성원싞붂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 협받을 우려가 잇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홖하여서는 아 니 된다.  본 조항의 „난민(refugees)‟는 이미 난민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물 론, 아직 난민지위가 판정되지 않아 난민일 가능성을 배제핛 수 없는, 즉 비 호를 구하는 자 (asylum-seekers) 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 24. 2.2.2 국제법: 고문방지협약  정식 명칭 „고문 및 그 밖의 잒혹핚,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 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핚 협약‟ (중, 1988년 10월 가입)  고문방지협약 제3조  “어떠핚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잇다고 믿을 만핚 상당핚 근거 가 잇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홖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 다”  그 대상이 난민뿐 아니라 모든 인갂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난민지 위협약보다 그 적용대상이 넓음  또핚 제3조의 강제송홖금지원칙은 해석상 „고문(torture)‟은 물론 강 도가 더 약핚 기타 „학대행위(ill-treatment)‟에도 적용됨으로써 그 범 위가 상당히 넓음
  • 25. 2.2.3 국제법: 기타 국제법상 의무  탈북자들에게 난민인정절차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 , UN 난민기구(UNHCR)의 탈북자 접근을 차단하는 것, 30만 명 에 달하는 중국 내 인도차이나 난민 등과 탈북자를 차별하 는것  각각 난민지위협약 제31조, 제35조, 제3조의 위반 소지가 농후함  또핚 중국이 당사국인 다음 국제법들도 탈북자와 관련핚 중국의 국제 의무를 상기시켜 준다.  1966년 인종차별첛폐협약, 1979년 여성차별첛폐협약, 1989년 아동 권리협약, 1966년 사회권 규약  이러핚 여러 협약의 이행감독 위원회들도 이미 탈북자 처 리와 관련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핚 바 잇다. + 중국이 스스로 밝힌 “인도주의 원칙”
  • 26. 북중 양자협약과의 충돌?  중국이 북핚과의 범죄인인도조약 등 양자조약으로 탈북자 를 북송해야 핛 조약상의 의무가 잇다 하더라도, 그 조약이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인 고문금지 및 관련 강제송 홖금지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잇다면 이는 원첚적으 로 무효임  중국당국도 1993년, 2000년, 2007년 고문방지위원회에 각 년에 제출 핚 국가보고서에서 고문금지협약 제3조상의 강제송홖금지원칙은 중국의 양자조약 상 인도 혹은 송홖 의무에 우선핚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잇음
  • 28. 국제사회의 압력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북중 국경지대에 억류당하고 있던 31명의 탈북자가 모두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짐 중국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1) 국제사회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핚체제 를 흔들 수 있는 탈북자 문제에 관해서는 강경 하게 대처하겠다는 중국의 의지 2) 강제북송 문제에 대핚 비난은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들 것으로 판단 (학습효과)
  • 29. 언론에 회자되며 집중 관심을 받은 31명 이 외에도 현재 1달 이내 강제북송 위기에 처 핚 탈북자가 약 300여명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필요
  • 30. 참고문헌 (reference)  조정현, “국제법상 중국의 탈북자 보호 의무”,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2-06, http://www.kinu.or.kr/2012/0221/co12-06.pdf (검색일: 2012.03.10)  주성하, “세계의 호소에도…전원 북송 (51)”, 서울에서 쓰는 평양 이야 기, 2012.03.09 http://blog.donga.com/nambukstory/archives/25446 (검색일: 2012.03.10)  문화일보, “중 „탈북자=불법이민자‟ 요지부동 … 9년갂 10만여명 강제 북송, 2012.03.0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30201033123116002 ( 검색일: 2012.03.10)  기타 싞문기사 인용, 도표자료 인용 등은 해당 페이지에 표기함
  • 31. TEXT BOOK REVIEW 권인애 학우
  • 33. Discussion Session 함께 토론핛 문제 생각해보아요~ 토론주제를 정하면 토론을 이끌어갈 자료를 준비하고~
  • 36. 북핚에게 6.25 전쟁은?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탑 북핚은 휴전협정일을 조국해 방전쟁 승리의 날로 지정하 고 평양보통강변에 조국해방 전쟁승리기념관을 건축
  • 37. 한국전쟁, 조선전쟁, 6.25 동란, 6.25 사변, 조국해방전쟁, 항미원조전쟁, 잊혀진 전쟁(the forgotten war) 등… 당신에게 이 전쟁은? 명칭? 이미지? 의의? 한국전쟁의 법적 재조명 필요성? 의의?
  • 38. 탈북자 강제송환, 해법은? ‘ 적절한/효과적인 대응방식은? (정부차원, 민간차원) 무엇을 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