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50
자신의 특허에 의해서도 거절될 수 있다
모든 특허출원은 공보의 형태로 1회 이상 공개됨 = 선행기술이 됨
if 제품 v1의 특허출원이 공개된 후에
제품 v2의 특허출원을 한다면…
출원 등록공보 발간공개공보 발간
18개월
등록
(타사기술과는 다르게) 자사기술 대비 개량 정도가 낮을 가능성
53. 53
Dynamic Magnetic Stripe
가출원
Its dynamic magnetic stripe lets
you change cards at the press of a
button. The display is optimized to
show you exactly the information
you need
74. 74
특허 청구범위가 가장 중요하다
【도면】
【요약】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발명의 명칭】
【배경이 되는 기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발명의 효과】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과제의 해결 수단】
【대표도】
【부호의 설명】
【요약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기술분야】
75. 75
특허 명세서 ⊃ 청구범위
명세서에 설명한 전체 기술 내용 중
특허를 받고 싶은 부분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재현해낼
수 있을 정도로 실시예(제조·구현·사용
방법)를 설명해야 함(의무 사항)
76. 76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
에서,
상기 장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에의 접
촉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의 사전결정된(predefined) 표시 경로를 따
라 잠금 해제 이미지(unlock image)를 이동시
키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접촉이 사전결정된 제스처
(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
자 인터페이스 잠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는
단계; 및
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사전결정된 제스처
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장치를 상기 사용
자 인터페이스 잠금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TEXT로 추상화하여 특허를 청구
추상화
77.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
에서,
상기 장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에의 접
촉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의 사전결정된(predefined) 표시 경로를 따
라 잠금 해제 이미지(unlock image)를 이동시
키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접촉이 사전결정된 제스처
(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
자 인터페이스 잠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는
단계; 및
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사전결정된 제스처
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장치를 상기 사용
자 인터페이스 잠금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특허권도 (제품이 아닌) TEXT로부터 발생
77
X
78.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
자 장치에서,
상기 장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터치 감지 디
스플레이에의 접촉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
스플레이 상에 상기 접촉의 이동 경로
를 가이드하기 위한 이미지를 표시하
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에 제1 위치로부터 상
기 제1 위치와 다른 제2 위치로 이동
하는 사전결정된 제스처(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자 인
터페이스 잠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
는 단계; 및
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사전결정된
제스처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장
치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상
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IF...(장애가 되는 선행기술이 없고)
78
O추상화
81. 81
의견제출통지에 대응한 구성요소 부가
악성코드의 수집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악성코
드의 프로파일 정보와 악성코드 그룹의 그룹 프로파
일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파일 정보 관리부;
상기 그룹 프로파일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악성코드
그룹을 소정의 인디케이터(indicator)로 시각화하고,
상기 수집 시간 정보를 나타내는 타임 라인(time-line)
을 시각화하며, 상기 수집 시간 정보를 기초로 상기
악성코드 그룹에 소속된 악성코드를 상기 타임 라인
과 상기 인디케이터 간의 연결선으로 시각화하여, 상
기 악성코드 그룹의 현황 정보를 나타내는 그룹 현황
맵을 생성하는 시각화부; 및
상기 그룹 현황 맵이 포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
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악성코드 정보의 시각화 장치.
악성코드의 수집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악성코
드의 프로파일 정보와 악성코드 그룹의 그룹 프로파
일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파일 정보 관리부;
상기 그룹 프로파일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악성코드
그룹을 소정의 인디케이터(indicator)로 시각화하고,
상기 수집 시간 정보를 나타내는 타임 라인(time-line)
을 시각화하며, 상기 수집 시간 정보를 기초로 상기
악성코드 그룹에 소속된 악성코드를 상기 타임 라인
과 상기 인디케이터 간의 연결선으로 시각화하여, 상
기 악성코드 그룹의 현황 정보를 나타내는 그룹 현황
맵을 생성하는 시각화부; 및
상기 그룹 현황 맵이 포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
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를 포함하되,
상기 그룹 프로파일 정보는 상기 악성코드 그룹에 소
속된 악성코드의 개수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인디케
이터의 크기는 상기 악성코드 그룹에 소속된 악성코
드의 개수 정보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성코드 정보의 시각화 장치.
특허등록 불가
특허등록 가능
82. 82
최초부터 많은 구성요소로 작성하면...
악성코드의 수집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악성코드의 프로파일 정보와 악성코드 그룹의 그룹 프로파일 정보를 관리
하는 프로파일 정보 관리부;
상기 그룹 프로파일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악성코드 그룹을 소정의 인디케이터(indicator)로 시각화하고, 상기 수집 시
간 정보를 나타내는 타임 라인(time-line)을 시각화하며, 상기 수집 시간 정보를 기초로 상기 악성코드 그룹에 소속된 악
성코드를 상기 타임 라인과 상기 인디케이터 간의 연결선으로 시각화하여, 상기 악성코드 그룹의 현황 정보를 나타내는
그룹 현황 맵을 생성하는 시각화부; 및
상기 그룹 현황 맵이 포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를 포함하되,
상기 그룹 프로파일 정보는 상기 악성코드 그룹에 소속된 악성코드의 개수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인디케이터의 크기는
상기 악성코드 그룹에 소속된 악성코드의 개수 정보에 기초하여 결정되고,
상기 인디케이터는 색상을 갖는 GUI(graphical user interface) 객체이되, 상기 인디케이터의 색상의 농도는 상기 악성
코드 그룹에 소속된 악성코드의 개수 정보에 기초하여 결정되고,
상기 그룹 프로파일 정보는 상기 악성코드 그룹의 위험도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인디케이터는 색상을 갖는 GUI 객체이
되, 상기 인디케이터의 색상 및 색상의 농도 중 적어도 하나의 요소는 상기 악성코드 그룹의 위험도 정보에 기초하여 결
정되고,
상기 악성코드 그룹은 제1 악성코드가 소속된 제1 악성코드 그룹 및 제2 악성코드가 소속된 제2 악성코드 그룹을 포함
하되, 상기 제1 악성코드 그룹의 제1 인디케이터는 제1 색으로 시각화되고, 상기 제2 악성코드 그룹의 제2 인디케이터
는 제2 색으로 시각화되며, 상기 제1 악성코드를 가리키는 제1 연결선은 상기 제1 색으로 시각화되고, 상기 제2 악성코
드를 가리키는 제2 연결선을 상기 제2 색으로 시각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성코드 정보의 시각화 장치. 특허등록 가능하지만...
84. 84
70%의 무효율, 죽지 않는 특허?
발명자가
인식한
선행기술
심사관에 의해
제시되는 선행기술
개량 정도
(진보성)
선행기술로부터
진보성이 없는 영역
B: 특허 거절(∵ 진보성 부정)
D: 죽지 않는 특허
A: 특허 거절(∵ 신규성 부정)
C: (넓은 권리범위로)
특허 가능 but 무효 risk
제3자에 의해
제시되는
선행기술
그로부터
진보성이
없는 영역
113. Patent value distribution
Value
Of
Patent
% of Patent
15% 40%
Competitive Protect & Enable
the Business
Defensive Not
Essential
60%
Focusing here!!
113
Strategies Required
119. Patent Portfolio Building Process
Ⅳ
Checking a
patentability
& value(scope)
특허성 및 가치(범위)
검증
Ⅲ
Business
sector to
Technology
Mapping
비즈니스 섹터와 기술
간 매핑
Ⅱ
Technically
Segmenting
보유(개발) 기술을
분할
Ⅰ
Segmenting
the Business
Sector(Custo
mer Value)
비즈니스 섹터(고객
가치)를 분할
119
128. 128
* [STEPI 정책연구 2008-10] 국내 기업 개방형 혁신 사례 (4) - LG화학
핵심기술 OR 기반기술?
당사의 기술 경쟁력 수준?
129. 129
자체 개발 비용 > 외부 도입 비용?
자체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5억
2년
5억
2년
2년
자체 기술
개발
추가 개발 사업화
3억
5억
2년
2년
외부 기술
도입
추가 개발 사업화
In-house R&D Acquisition & Development
207. 207
- 신규성이란 디자인이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함
- 창작성이란 다른 디자인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
도를 말함(특허요건에서 요구하는 진보성보다 낮은 수준)
- (a) 국내외에서 공지된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b) 국내외
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기초
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성이 없음
선행디자인 대비 신규성과 창작성 필요
211. 211
구분 심사 일부심사
심사기간 약 10개월 약 3개월
심사대상
형식적 요건
모든 실체적 요건
형식적 요건
일부 실체적 요건
(신규성 등 심사 생략)
권리효력 안정 불안정(이의신청)
물품류 일부심사 물품류 외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19류(문방구, 사
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한정
214. 214
유사 판단의 기준
1. 유사여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①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하지 않고,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ㆍ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에 따라 판단함
②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한
것으로 봄
- 물품의 대소의 차이는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함
- 재질은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서 표현되는 경우에만 유사여부 판단의 요
소로 참작함
- 기능, 구조, 정밀도, 내구력, 제조방법 등은 그 자체가 외관으로 표현되지 않
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없음
2. 디자인의 유사범위 폭 설정
① 유사의 폭이 비교적 넓은 것
- 새로운 물품 또는 같은 종류의 물품 중에서 특히 새로운 부분을 포함하는 것
- 특이한 형상 또는 모양
② 유사의 폭이 비교적 좁은 것
-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거나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이 창작되었던 것
-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서 옛날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
-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