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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신상공개
     허용해야 하
나?

            찬성
         강은정 200720927
         남학현 200520298

            반대
         오성택 200520338
         이승택 200821721
강력범
1. 연쇄살인범이나 아동성폭행범등 반인륜적 범죄나 흉
악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이 높은 범죄자
(예 – 연쇄살인범, 아동성범죄자, 성범죄자)


2. 최종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
살인-성폭행 강력범 얼굴-신상 공개한다

   [동아일보 10.12.22] 경찰이 살인 강간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위원회는 20
    일 정기회의를 열어 강력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도
    록 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의 피의자 초상권 보호 조항에 ‘특정강력범죄 처벌
    에 관한 특례법(특강법)과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대해선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올 4월부터 시행된 특강법 및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검찰이나 경찰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피의
    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강력범의 신상공개
  찬성한다.
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흉악범에게까지
           권리를 줄 필요는 없다.


"반인륜적 흉악범 용의자에게도 사생활권은 있지만
이는 무제한 보장되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다“

"국민의 알권리 같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면 공익을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찬성
범인 신상 공개는 재범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성범죄 재범률




                  재범률
                  기타
찬성
범인 신상 공개는 재범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상공개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기존 범죄자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경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찬성
범인 신상 공개는 재범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성범죄자 479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반경 1Km 내에 무려 352명이 사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 한다.
찬성
인권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메간법”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기소된 적이 있는 상습 강간범과 성폭행범, 성도착자
등에 대해 10년간 주소지를 주당국에 등록하고 주민들
이 전화를 통해 누구나 명단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법률이다.
찬성
영국 – 성범죄법 Sarah’s Law에 의해 아동에 대
    한 성범죄자의 정보를 해당지역 학교 등
    에 제공

남아프리카 공화국 –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행
            위자의 신상명세 공개

독일 – 재범자에 대한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
     의 구축
강력범의 신상공개
  반대한다.
반대
1. 피의자의 인권도 보장 받아야 한다.

1) 헌법 제 2장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
   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

2) 헌법 제 2장 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
   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
   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반대
2. 피의자의 가족 및 주변사람에 피해

1) 피의자에 신상이 공개됨에 따라 피의자의 가족과 지
   인등의 주변인들이 받는 심적인 피해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2) 피의자와 얼굴이 닮았거나 이름이 같은 사람들의 오
   해로 인한 피해 등도 생각해야 한다.
3) 우리나라는 주거가 밀집되어 있고, 혈연,지연,인맥
   등이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적 특성이
   있습니다. 위험인자, 집값을 떨어뜨리는 존재로 낙
   인찍혀 사회에 거부당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반대
3. 신상공개로 인한 피해로 피의자에게 이중처
벌을 가하게 된다.


1)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재판에서 구형받는 징
   역이나 금고형 등 외에도 형을 다 마쳐도 범죄자라
   는 낙인이 찍혀버리게 되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평생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어 죄를 뉘우칠 기회마저 잃
   게 될 수 있다.
반대
4. 신상공개를 한다고 해도 범죄 예방 효력이
없다.


1) 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시행된 2000년
   6855건이던 성범죄 발생건수가 2007년 8732건으로 오
   히려 27% 증가됨
2)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들이 주변의 눈총과 감시를 피해
   더욱 더 깊이 숨게 되면 오히려 관리가 어려워 질 수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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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피피티

  • 1. 강력범 신상공개 허용해야 하 나? 찬성 강은정 200720927 남학현 200520298 반대 오성택 200520338 이승택 200821721
  • 2. 강력범 1. 연쇄살인범이나 아동성폭행범등 반인륜적 범죄나 흉 악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이 높은 범죄자 (예 – 연쇄살인범, 아동성범죄자, 성범죄자) 2. 최종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
  • 3. 살인-성폭행 강력범 얼굴-신상 공개한다  [동아일보 10.12.22] 경찰이 살인 강간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위원회는 20 일 정기회의를 열어 강력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도 록 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의 피의자 초상권 보호 조항에 ‘특정강력범죄 처벌 에 관한 특례법(특강법)과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대해선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올 4월부터 시행된 특강법 및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검찰이나 경찰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피의 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 5. 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흉악범에게까지 권리를 줄 필요는 없다. "반인륜적 흉악범 용의자에게도 사생활권은 있지만 이는 무제한 보장되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다“ "국민의 알권리 같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면 공익을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6. 찬성 범인 신상 공개는 재범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성범죄 재범률 재범률 기타
  • 7. 찬성 범인 신상 공개는 재범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상공개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기존 범죄자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경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8. 찬성 범인 신상 공개는 재범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성범죄자 479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반경 1Km 내에 무려 352명이 사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 한다.
  • 9. 찬성 인권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메간법”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기소된 적이 있는 상습 강간범과 성폭행범, 성도착자 등에 대해 10년간 주소지를 주당국에 등록하고 주민들 이 전화를 통해 누구나 명단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법률이다.
  • 10. 찬성 영국 – 성범죄법 Sarah’s Law에 의해 아동에 대 한 성범죄자의 정보를 해당지역 학교 등 에 제공 남아프리카 공화국 –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행 위자의 신상명세 공개 독일 – 재범자에 대한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 의 구축
  • 11. 강력범의 신상공개 반대한다.
  • 12. 반대 1. 피의자의 인권도 보장 받아야 한다. 1) 헌법 제 2장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 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 2) 헌법 제 2장 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 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 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13. 반대 2. 피의자의 가족 및 주변사람에 피해 1) 피의자에 신상이 공개됨에 따라 피의자의 가족과 지 인등의 주변인들이 받는 심적인 피해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2) 피의자와 얼굴이 닮았거나 이름이 같은 사람들의 오 해로 인한 피해 등도 생각해야 한다. 3) 우리나라는 주거가 밀집되어 있고, 혈연,지연,인맥 등이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적 특성이 있습니다. 위험인자, 집값을 떨어뜨리는 존재로 낙 인찍혀 사회에 거부당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 14. 반대 3. 신상공개로 인한 피해로 피의자에게 이중처 벌을 가하게 된다. 1)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재판에서 구형받는 징 역이나 금고형 등 외에도 형을 다 마쳐도 범죄자라 는 낙인이 찍혀버리게 되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평생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어 죄를 뉘우칠 기회마저 잃 게 될 수 있다.
  • 15. 반대 4. 신상공개를 한다고 해도 범죄 예방 효력이 없다. 1) 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시행된 2000년 6855건이던 성범죄 발생건수가 2007년 8732건으로 오 히려 27% 증가됨 2)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들이 주변의 눈총과 감시를 피해 더욱 더 깊이 숨게 되면 오히려 관리가 어려워 질 수도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