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강력범
1. 연쇄살인범이나 아동성폭행범등 반인륜적 범죄나 흉
악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이 높은 범죄자
(예 – 연쇄살인범, 아동성범죄자, 성범죄자)
2. 최종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
3. 살인-성폭행 강력범 얼굴-신상 공개한다
[동아일보 10.12.22] 경찰이 살인 강간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위원회는 20
일 정기회의를 열어 강력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도
록 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의 피의자 초상권 보호 조항에 ‘특정강력범죄 처벌
에 관한 특례법(특강법)과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대해선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올 4월부터 시행된 특강법 및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검찰이나 경찰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피의
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12. 반대
1. 피의자의 인권도 보장 받아야 한다.
1) 헌법 제 2장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
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
2) 헌법 제 2장 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
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
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3. 반대
2. 피의자의 가족 및 주변사람에 피해
1) 피의자에 신상이 공개됨에 따라 피의자의 가족과 지
인등의 주변인들이 받는 심적인 피해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2) 피의자와 얼굴이 닮았거나 이름이 같은 사람들의 오
해로 인한 피해 등도 생각해야 한다.
3) 우리나라는 주거가 밀집되어 있고, 혈연,지연,인맥
등이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적 특성이
있습니다. 위험인자, 집값을 떨어뜨리는 존재로 낙
인찍혀 사회에 거부당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14. 반대
3. 신상공개로 인한 피해로 피의자에게 이중처
벌을 가하게 된다.
1)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재판에서 구형받는 징
역이나 금고형 등 외에도 형을 다 마쳐도 범죄자라
는 낙인이 찍혀버리게 되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평생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어 죄를 뉘우칠 기회마저 잃
게 될 수 있다.
15. 반대
4. 신상공개를 한다고 해도 범죄 예방 효력이
없다.
1) 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시행된 2000년
6855건이던 성범죄 발생건수가 2007년 8732건으로 오
히려 27% 증가됨
2)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들이 주변의 눈총과 감시를 피해
더욱 더 깊이 숨게 되면 오히려 관리가 어려워 질 수도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