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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의 법. 경제학적 의견
1. 정부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
2. 민영화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 현안
3. 법경제학적 문제
4. 국영투자펀드로의 개편안
20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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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투자은행(IB)부문과 국책금융(KIF)부문으로 분리하여
산업은행법을 산업은행지주로 개정하고 국책금융부문을 다시 설립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산업은행을 연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2012 년까지 정부 지분
49%를 단계적으로 매각한다는 큰 틀에서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
공개 이전에 15%의 지분을 해외의 유수 투자 은행에 전략적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외국 자본의 국내 금융 산업의 소유 지분이 63%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외국
자본의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위기로
외국 투자 은행의 주식 가치가 50%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제대로 가치 평가를
받고 매각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국내 상황 또한 10 조 규모의 투자 여력을 가진
기업은 2-3 개 정도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연기금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야만
가능하며 주주의결권을 허용하지 않는 연기금의 법적 요건에 따라 컨소시엄의 권리는
참여한 대기업집단이 가지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기금의 지분 보유
규제를 해제하고 의결권을 부여하여야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한국개발펀드(KDF)를 설치하는 안은 기존의
산업은행의 업무를 계속 유지 하는 것인데 오히려 법 개정의 중복성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이 아젠다로 부상하여 자원개발펀드의 필요성 및 북한
개발의 금융지원 창구, 보증보험기능의 필요성 등 기능 통합을 기본 골격으로
중소기업의 보험 기능을 추가한다고 볼 때, 산업은행은 오히려 공적 기능의 중요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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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재원 확대가 더 시급하며 이들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기관의
통합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방만한 공기업의 효율화 방안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민영화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산업은행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2 번의 입법절차가 필요하며 부수적인
법안, 즉, 은행지주법상의 금산분리 원칙을 개정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대두되어 금융기관의
대기업집단에 의한 예속화가 나타나 Fiduciary duties 를 저해하게 되어 금융 본래의
역할을 다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금산분리의 원칙은 성숙된 금융시장을 지향하는 국가들에서 모두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금산 분리의 완화는 금융시장의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외국금융자본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다시 외국 산업자본에게도
은행소유를 허락하게 된다. 미국과 같은 자본시장이 성숙한 나라에서 금산분리의
원칙은 외국의 기업으로부터 금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현재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자산가치가
전년대비 50% 수준으로 하락하여 산업은행의 지분 15%를 매수할 여력이 있는 유수
투자은행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여 정확한 실사 (Due Diligence)에 의한 가치 산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 문제 또한 신중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산업은행법상 정부부처기구로 되어 있어 오히려 국영투자펀드로 확대
개편하여 향 후 한국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 예컨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국내외 투자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제결제은행(BIS)의 BASEL II 의 도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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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신용평가기준의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신용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 금융
시스템의 발전과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선결되어야한다. 향 후 3-5 년간 한국
금융시장의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리스크 관리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는 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산업은행의 공적 기능을 확대하고 통합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쉬운 효율적 방안이라고 본다.
넷째, 한국의 금융시장이 성숙된 단계가 아니라 아직 발전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리되어 공적 기능에 있어서섣부른 국영은행의 민영화는 금융시장의 발전 단계에서
올바른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할 어려움이 있다. 특히 남한과 북한의 경제 교류가
장기적으로 확대 발전되어야하고, 해외 자원의 개발에 따른 막대한 자금의 장기
투자와 그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증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발과 투자를 공적인 국가 업무로 통합하기
위하여 한국투자공사(KIC)와 산업은행을 공적 금융을 담당하는 국책 금융기관으로
통합 존속하여 그 운영을 민간에서 담당하는 것이 방만한 공기업 경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 문제 또한 해결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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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
○ 정부는 산업은행을 연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2012 년까지 정부 지분 49%를
단계적으로 매각한다는 큰 틀에서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
1 단계 - 관련 법령 개정
- 2008 년 8 월 중에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2 단계 - 산은지주 상장
- 12 월 중 산업은행 지주회사가 설립.
- 2009 년 지주회사를 상장(IPO)
- 2010 년 정부 지분 49%를 매각
3 단계 – 공적기능의 정책금융기관 설립
- 중소기업 정책금융 전담기관 새로 설립
- 2012 년 지분 51%도 모두 처분해 산업은행을 완전한 민간 회사로 전환
○ 주요 특징 및 내용
1) 매각 가치를 최대화하는 방안
- 기업공개(IPO) 이전에 49% 지분 중 15%는 해외의 유수 투자은행(IB)에 우선
전략적으로 매각.
- 나머지 지분 34%는 일반 공모를 통해 일반 투자자 유도.
2) 지주회사를 상장(IPO)
유수 투자은행의 지분참여 후 Leverage 효과가 발생하여 가치가 상승
주주의 감시를 받게 되어 경영의 투명성 향상
증시의 수요 기반이 확대되는 효과.
3) 민영화 이후 새로 설립되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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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지원
- 해외자원개발 지원,
- 북한 개발 지원
정부는 보증 등을 통해 채권 발행을 측면 지원
4) 사모펀드(PEF)와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일부 해제
5)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 정도로 상향 조정
2. 민영화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 현안
○ 민영화 추진에 따른 산업은행 발행 대내외채권의 신용도 확보 방안
-자금조달의 문제 발생소지
- 신용등급의 하락 불가피
- Basel II 실시에 따른 연쇄적 신용하락 발생
○산업은행의 매각 가치
- 오랜 기간을 통해 면밀한 실사(Due Diligence)를 하면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된다면 금융기관의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
○ 비은행 자회사 지분 매각은 = 정부 지분 49%의 매각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금융시장의 혼란 및 불균형이 발생
- 현재 산업은행은 한국전력의 지분 29.95%를 비롯, 한국토지공사 26.66%,
자산관리공사 26.92%, 관광공사 43.59%, 기업은행 12.53% 등 10 개 공기업의 지분을
보유.
○ 공기업 지분은 새로 설립될 중소기업 정책 금융 전담기관(KIF)나 산업은행
지주회사에 이들의 지분을 승계
- 연기금, 은행과 금융기관간의 상호주식보유, 할부 매각 등의 방법이 있음
- 금산분리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후유증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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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처리 방법에 따라 지배소유구조가 달라짐
○ 산업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2007 년 말 0.2%에도 못 미치는 수준.
- 우체국 금융의 수신고 중 1 조원이 재원
- 대출의 상당액이 한전 등 대기업에 5bp 내외의 마진을 받고 공급
○ 정책금융 또는 PF(프로젝트 파이낸스) 에 집중된 공공금융의 성격
- 투자수익에 의존하여 국영투자기관, 즉, SWF(Soverign Wealth Fund)와 유사
- 민영화 이후 '정부 등급'의 산업금융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은 불가능
산업은행 보유 기업 주요 주식소유지분 (2007,9,30 기준)
대우조선해양 31.26% 27,790억 원 상장, 1대주주, 채권단 관리
현대건설 14.72% 14,669억 원 상장, 1대주주, 채권단 관리
하이닉스 7.1% 7,597억 원 상장, 3대주주, 채권단 관리
대우인터내셔널 5.31% 1,891억 원 상장, 4대주주, 채권단 관리
SK네트웍스 12.42% 6,438억 원 상장, 경영권 매각
쌍용양회 13.81% 1,618억 원 상장, 경영권 매각
두산중공업 12.60% 17,948억 원 상장, 경영권 매각
대한통운 4.96% 848억 원 상장, 매각절차 진행 중
동해펄프 62.37% 1,309억 원 상장, 매각절차 진행 중
현대엔지니어링 7.94% - 비상장, 현대건설에 종속
지엠대우 27.97% - 비상장, 경영권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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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기능 담당하는 KIF( 또는 KDF) 설립
- KIF 는 '온렌딩(on-lending ㆍ전대)' 방식으로 중소기업대출을 지원
- 기업 구조조정, 부실기업 회생 작업 등 시장 안정 역할을 담당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보증 업무
- 한전 등의 공기업 지분 이양이 문제.
문제점
중소기업 대출 및 재보증 업무는 기업은행을 개편하여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산업은행민영화 추진 방안도
3. 법경제학적 문제
1) 미국의 은행과 산업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원칙
미국의 경우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금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음
○ 국가은행법(National Banking Act of 1864)
- 은행의 다른 은행 주식 보유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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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래스-스티갈 법 20 조(Section 20 of Glass-Steagall Act)
- 투자은행업에 주로 참여하는(principally engaged) 기업은 회원은행(member
bank)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
○ 은행법(Banking Act of 1933)
- 기업이 은행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경우 연방은행으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규제
* 미국 역사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한 사례
- 1799 년 뉴욕시에 식수를 공급하는 맨하탄사(Manhattan Company)가 맨하탄사
은행(Bank of Manhattan Company)을 만들어 운영
- 1954 년에는 트랜스아메리카사(Transamerica Corporation)가 서부 5 개 주에서
은행을 지배
○ 글래스-스티갈 법(Glass-Steagall Act of 1933)
- 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가 명시되어 은행과 산업의 결합 소지를 제거
- 증권회사는 기관투자가로서 기업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나,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함으로써 은행이 증권회사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함
○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 은행을 지배하는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정의
* 어떤 회사가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 또는 지배하는 경우
*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FRB 가 결정하는 경우
- 일반 기업과 은행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이 아닌 회사 주식의 신규 취득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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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2 년 후에는 은행(은행지주회사) 이외의 회사 지분 소유도 금지
*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이외의 업무 영위도 금지
* 단일 계열기업과의 거래액은 은행 자기자본의 10%이내, 전체 계열기업과의
거래총액은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
* 내부자와 주요주주 등에 대한 여신 내역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고 기록할
의무를 부여
* 은행감독 당국인 FRB 는 은행 임직원 및 주요주주에 대한 은행 대출 및 기타
거래에 대하여 철저한 검사를 실시
○ 그램-리치-브릴리 법(Gramm-Leach-Bliley Act of 1999)
-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업종간 겸업화를 허용
- 글래스-스티갈 법이 천명하였던 은행과 증권의 분리원칙이 변화
- 금융 산업에서 은행과 산업의 결합방지 원칙은 은행지주회사법 등을 통해 계속
유지
 결과적으로 이윤을 낼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유인요인도 제거
○ 다른나라의 규제 사례
캐나다(Canada) 어떤 주주도 은행지분의 10% 이상을 가질 수 없음.
은행은 어떤 비금융회사 지분도 10% 이상 소유할 수 없고
총지분 합이 은행자본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이탈리아(Italy) 은행 또는 금융 이외의 다른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분과 합하여 총 보유지분이 은행
의결권의 15%를 초과하는 것이 금지됨.
은행의 경우 자기자금 15% 이상의 총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비상장 기업의 경우 7.5%) 개별 비금융회사에 대해서는 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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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보유 금지. 몇몇 대형 및 안전성이 검증된 은행은 제한이 다소
완화(리딩뱅크의 경우 전체 50%,개별 6%, 특수은행의 경우 60%,
15%로 제한)
2) 은행과 산업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원칙
○ 투자은행(IB)부문의 지분 매각 시 대기업들의 은행 소유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산업은행은 은행업이 아니지만 민영화되면 IB 부문은 은행업으로 분류됨.
산업은행의 개별기업소유지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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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산분리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산업은행의 투자은행부문이 구조조정회사의 소유 지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
- 금융지주회사 또는 투자은행 자회사가 이들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
*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비금융회사 지분 5% 이상을 지배 목적으로
보유하지 못한다(한국의 금산분리의 원칙에 해당하는 규정)
=> 산업은행이 보유한 투자회사의 지분을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형태로 보유한다면
금융지주회사법상 비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제한을 벗어날 수 있다.
=> 금산분리원칙의 완화는 국내 대기업집단과 외국계 산업자본이 산업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의 인수를 가능하게 할 것
3) 금융지주회사법상 투자 제한을 받지 않는 인수 방법
○ 민영화하지 않고 국영투자기관으로 존치하는 것이 최선책이나 민영화를 한다면
금산분리의 원칙을 완화하지 않고 지분 소유를 매각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차선책(The Second Best)이라 할 수 있음
a) 연기금 풀(pool)을 이용한 은행 인수
- 국내자본으로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자본임
- 개별 연기금의 경우 투자의 Portfolio (투자위험의 관리) 상 개별 은행에 대한
투자비율이 제한적이다
- 특히 은행 민영화의 경우 블록세일(block sale) 방식 등 대량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개별 연기금에 의한 투자보다는 관련 연기금의 투자 풀(pool)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 연기금이 개별 은행의 주요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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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금의 지배구조 및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은행업종 민영화 및 투자를 총괄하는 독립된 의결기구를 마련하여야 함
=> 연기금이 공공성을 갖춘 주요주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주의결권을 부여하여야 함(연기금의 법개정 필요)
=> 은행민영화에 대한 투자자금의 관리와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경영 감시 기능을
담당
b) 은행간 또는 은행과 금융회사간 상호 주식보유(cross-shareholding)에 의한 인수
- 외국의 대형 금융회사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호 주식보유 형태의 지분구조를 볼 수
있다
- 은행법상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제한으로 인하여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
=> 은행법은 대주주 발행주식의 은행소유를 자본금의 100 분의 1 로 제한하고 있음
=> 지분이 4%이상이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치면 대주주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주주
주식소유제한에 해당될 수 있음
=> 모은행-자은행(15%이상 소유) 관계에서 자은행은 모은행의 주식 소유가
금지되어 있음
따라서 은행간 또는 금융회사간 상호 주식보유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를
개정하여야만 가능
c) 할부(installment) 매각
- 국내 전략적 투자자 또는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할 경우 할부(installment) 방식의
매각이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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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정부지분 매각 시 활용한 방안으로
2 단계에 걸쳐 인수가격을 지불하는 방법을 취함
=> 첫번째는 매각대금의 60% 정도를 지불하며, 두번째는 대략 12~18 개월의 시차를
두고 매각 주체(vendor)의 목적에 따라 잔금 지불을 연기할 수 있다.
=> 매각대금이 완불되기 전이라도 투자자들은 배당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소액투자자들(retail investor)의 유치가 가능
* 국내에서 미국의 비은행금융그룹인 GE 의 금융업 소유 사례를 제한 완화의 논거로
인용함
- 그러나 기본적으로 GE 는 은행업을 영위하지 않음
- 모회사가 100% 출자한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비은행금융그룹의 출자구조를
단순화하고 있음
- 금융부문 자회사와 제조업부문 자회사간 금융거래가 거의 없음
=> GE 는 은행업을 하지 않고 100% 출자구조이어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배 완화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짐
* 한국의 비은행금융그룹의 경우
- 우리나라 비은행금융그룹은 계열화 방식으로 계열사간 순환출자의 형태
- 계열사 상호간의 출자, 지급보증 등으로 금융부문을 계열기업 지배 및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기업지배구조문제
=> 우리나라 비은행금융그룹의 출자구조를 단순화 (100% 출자)
=>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계열기업 및 모기업의 소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회사법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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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은행을 계열기업 지배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
외국자본의 국내은행에 대한 지배력이 높아진 상황(2006 년말 기준, 일반은행의
61.3%)에서 국내자본과 외국 자본이 국내은행산업에서 상호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자본을 육성하고 산업자본이나 외국자본을 이용하지 않는
은행 민영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민영화로 인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시기적으로 Basel II 가 도입되고, 자본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법 경제학적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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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의 논쟁점
논점 상호 분리 유지
은행의 사금고화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산업자본이 소유할 경우
계열기업의 내부거래(intra transaction)의 위험성이 존재
- 현행 회사법상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
규제의 역차별성
- 산업자본의 진입저지로 외국 금융자본이 국내 은행을 인수한 것은
아니며, 금산분리의 폐지는 외국의 산업자본에게도 적용되어 오히려
국내 은행의 외국자본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금융시스템 안정
- 계열사간의 상호지분 출자가 가능한 현재 여건상 금융과 산업의 동반
위험 가능성 상존
- 국내 금융시장의 미성숙 상황에서 Basel II,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시스템 안정화가 더 중요한 시점
- 금융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Public safety net 의 필요성이 부각
적대적 M&A
- Hostile M&A 의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하나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
- 연기금의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면
외국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을 수 있음
금산분리와
은산분리의 구분
필요
- 금융 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비은행 금융기관과 순수 은행을 분리하여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산업융자회사(Industrial Loan Corp)는 비은행금융기관이며 GE
Capital 은 출자구조가 100%로 되어 있어 현재 논의되는 은산통합의
예로는 적절하지 않음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은행의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가지는 fiduciary duties 는 금융기관의
고유 의무
- Too big to fail, Lender of last Resot, Contagion of risk 등의 문제는
공공기능의 특성으로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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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Trading in Commodity Futures or Options Involves Substantial Risk of Loss, Past Results are not Indicative of Future
단계 내용 시기 금융시장 동향 법경제학적 문제점
민영화 준비
정책금융부문의
KIF 설립
*투자은행 분리를 위한
법률개정
*금융지주회사로 설립
IB 부문
KIF(국영투자기업)
*KIF 설립 법률개정
*정부보증 채권발행
2008 년 8 월
(2012 년)
Global Recession 징후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확대
‘자본시장통합법’과
Basel II의 실행으로 국내
금융및 투자 시장의
변화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예상
*산업은행법
- 현재 은행법이 아니라 정부 부처법에 따름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
* 금산분리의 원칙은 세계적 추세
- 특히 금융선진국 미국, 영국은 명확히 구분
- 대기업및 외국 기업의 금융업 진출
* 여타 기업지배구조의 장기적 약화
*KIF 의 성격상 본래 산업은행의 설치법과 거의
유사 (법률개정의 중복성)
-국영 투자기금 혹은 은행의 필요성 다시 대두
투자은행 부문의
분리
금융지주회사
설립
*투자은행의 분사
대우증권과의 합병
*15% 지분의 매각
*금융지주회사 설립
*IPO
*IPO 후 34% 지분매각
정부지분 49% 매각
2008 년말
2009 년 하반기
2010 년 상반기
2012 년 상반기
2009 년 2 월 자본통합법
시행
2010 년 Basel II
시행(OECD 국가)
국가와 기업의 신용을
통합하여 신용등급조정
* 소유 지분의 매각시 상장(IPO)전의 가치와
상장(IPO)후의 가치 격차 발생
* 은행의 신용 등급의 하락(A+) 예상
* 주식시장의 규모 협소로 매각의 진통 예상
* 외국계 자본의 참여 여지
* 자본통합법과 BASEL II 의 도입시기로
금융시장의 변화가 예상
투자은행부문의
민영화
*투자은행지분 51%
완전매각
2012 년 BASEL II 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불가피
* 51% 주식 매도 방법에 따라 지배구조가 변화
산업은행 민영화의 법 경제학적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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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isclaimer: Trading in Commodity Futures or Options Involves Substantial Risk of Loss, Past Results are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대표적인 국영투자펀드의 예
싱가포르 GIC 노르웨이 NBIM 아일랜드 NTMA 프랑스 FRR
설립배경
Government Investment Corp
1981 년 5 월
경상 및 재정수지 흑자에 따른 국가 여유
재원의 해외운용
상법상의 개별회사 (정부 100% 출자)
유동성외환은 MAS(중앙은행)이
관리-외환위기 대응
투자외환은 GIC 가 관리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1990 년 중앙은행의 해외투자 담당
부서로 설립
( 정부연기금-석유펀드에서 명칭
변경)
재무부가 기금운용의 책임
자산운용의 권한은 NBIM 이
위임받음
1996 년 재무부와 자산위탁게약 체결
National Treasury Management Agency
1990 년 NTMA Act 제정
재무장관의 국가 채무 관리 기능을
NTMA 에 위임
기능 및 조직 이 4 개 위원회로 확대
- 국가채무관리
- 국가 상대소송관리(SCA- the State
Claims Agency)
- NPRF(National Pensions Reserve
Fund) 노후 보장 자금운용
-국가인프라투자관리(NDFA-the
National Development Finance Agency)
French Pension Reserve Fund)
2001 년 7 월 노후대비연금의 장기
수익 확보를 통한 유보금 확대 목적
투자재원
3,300 억 달러 규모
-MAS 의 외환보유액
-사회보장기금(CPF)
-재정흑자분
-BCCS* 보유외화자산
*Board of Commissioners of Currency,
Singapore – 02.10 월 MAS 로 통합되기 전
발권 및 통화정책 담당
US $ 3,965 억 달러 규모
정부연기금-약 3,200 억 달러
외환보유액- 약 320 억 달러
정부석유보험기금-400 억 달러
570 억 유로 규모
정부는 GDP 의 1%를 2055 년까지
NPRF 에 적립
2001 년 4 월 NPRF가 NTMA에 운용을
10 년간 위탁
실적에 따라 5 년 단위로 재계약
노령화시대의사회 복지및 공공서비스
기금의 비용 충당 목적
350 억 유로 규모
-부동산 및 투자 수익에 대한 2%의
Social Tax 의 일부
-프랑스 국가 노후펀드잉여금
-국유자산매각대금
연평균 37 억 유로 규모로 증가
회사 규모
임직원 약 800 명
운용자산 US $ 3,000 ~3,500 억 달러
수익율 년평균 9.5%
직접투자비중 약 80%
임직원 약 150 명
운용자산: US $ 3,600-4,000 억 달러
수익률: 벤치마크 대비 47bp 초과달성
직접투자비중 약 78%
임직원 약 120 명
운용자산 570 억 유로
수익률: 년 평균 6.5%
직,간접 혼합 투자
운용자산 350 억 유로
수익률 년평균 9.7%
직,간접 혼합 투자
자산운용방식
해외주식, 채권, 헤지펀드, 파생금융상품,
부동산 및 사모주식 등을 포함
-투자지역: 미국 35-45%, 유럽 20-30%,
아시아 25-35%
- 투자자산: 주식 50%, 채권 30%,
기타(파생상품 및 부동산) 20%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
투자자산: 주식 40%, 채권 60%
투자지역: 유럽 55%,
미주-중동-아프리카 35%,
아시아-호주 10%
투자통화: 유로화 50%, 미국 달러화
35%, 영국 파운드화 15%
주식 및 채권의 비중이 높으나
대체투자와 파생상품의 비율이 증가
주식 75%, 채권 14%, 상품선물 1.5%
신흥시장주식 2%
주식, 채권, 부동산, 상품선물,
인프라, 사모주식 등
주식 60%, 채권 30%, 대체투자
10%로 전략 적 투자 배분을 조정
경기 사이클에 따라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신속히 변경
지배구조 및
특징
주요 각료가 참여하는 단일 이사회로 구성
독립적 상업적 운영을 보장
GIC Real Estate, GIC Special Investments 가
산하 기관
싱가포르, 뉴욕, 런던, 베이징,
샌프란시스코, 도쿄, 서울 등에 사무소
NBIM 의 Executive Director 가
중앙은행 총재에게 보고
중앙은행의 감독위원회( Supervisory
Council)*에 감독 기능
*Supervisory Council 은 국회에서
임명한 15 인 위원으로 구성
-감독 및 예산 승인
오슬로, 뉴욕, 런던에 사무소
4개의 위원회가 별개의 조직으로 구성
NTMA Advisory Committee
NPRF Commission
SCA Policy Committee
NDFA Board
재무부가 총괄 감독
감독이사회( Supervisory
Board)아래에 집행이사회가 있는
이중구조
-감독이사회는 국회, 노사,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20 인으로 구성
- 투자전략을 책임지고 에산과
성과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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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구상안
산업은행 + KIC(Korea Investment Corp) => KDIF
한국개발투자펀드( Korea Development Investment Fund) 로 확대 통합
4. 국영투자펀드로의 개편안
세계 각국은 외환보유액은 물론 연기금, oil money 등 국가 자산, 즉 국부 (sovereign wealth)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은행과는 별도의 조직 (sovereign wealth fund)을 설립하여 집중 운용
1) 중앙은행은 그 성격이 공격적인 투자와 맞지 않기 때문
2) 국가여유자산을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제고와 투자의 전문성을 꾀하려는 전략
정책금융
인프라 투자
북한관련 시설 투자
금융시장 위험 조절
PF, Safety Net
해외투자
외환수익
해외자원개발 투자
해외 파생상품
국민연금
5%
KDIF
산업은행 KIC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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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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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3) 국가의 유사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자금원 확보
○ 산업은행의 국책금융기관으로의 유지 방안 (Proposal)
* 설립목적
-기존의 산업은행 설립 근거에 더욱 충실하고 국제 자본시장의 변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 확대 부여
(1) 정책금융
(2) 국내인프라 투자- 지방정부의 경쟁력 확보 및 프로젝트금융(PF)으로서의 역량을 현대화
(3) 금융시장의 위험 조절(credit risk control)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화에 기여(safety net)
(4) 북한관련 시설투자및 경제협력 기금 조성
북한관련 투자보증공사 기능의 도입 필요성
1) 자원개발의 특수성 – 장기투자이며 대규모투입 비용 그리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 위험이 높다
2) 대북 경제협력의 안전 장치가 필요
- 민간기업에게 투자유인으로는 * 언어가 동질하고, * 우수한 노동력이 있으며, *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
- 위험 요소는 * 초기 투자비용의 과다, * 투자위험이 높은 수준
=> 투자의 지급보증 또는 보험 기능이 필요
3) 대북투자의 위험을 격감시켜 안정화
4) 일정한 형태의 투자에 대해 정부가 설립한 보증공사가 이를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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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금, 현물지원보다 재정적 부담이 적음
6) 대북투자기업의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켜 북측의 산업 재건에 기여
7) 남측과 북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한함
8) 간접적으로 남측과 북측의 발전을 도모
- 일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을 제한 또는 철회
-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보증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
국부펀드(Soverign Wealth Fund)의 기능과 개발 보험 금융(Development Insurance Fund)의 복합형태로 국내개발펀드 및
해외 투자펀드로 이원화하면서 투자 보험 기능을 추가
=> KIC (Korea Investment Corp)와 통합하여 Fund 조직을 단일화하되 투자와 국내 개발의 이원 체제로 구성
* 재원확보
- 국민연금의 5%를 투자기금으로 계약 (약 14 조 원)
- 산업은행이 소유한 기업을 정상화 시킨 후 그 지분을 점차적으로 민간에 매각 또는 회생 기업으로 전환(50-60 조 원)
- KIC 의 자본금 합병(약 30 조 원)
=> 약 100 조 원(US $ 100 Billion)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
* 지배구조
- 관련부처의 협의체로 이사회 또는 감독 기능을 담당할 감독위원회 구성
- 운영권한만 산업은행(KDIF: 한국개발투자펀드)가 가지고 책임은 감독위원회가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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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Trading in Commodity Futures or Options Involves Substantial Risk of Loss, Past Results are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각국의 주요 국부펀드(Soverign Wealth Fund:국영투자펀드)
국가 투자기관 설립 시기 운용 규모
UAE ADIA 1976 년 8750 억 달러
싱가포르 테마섹 1974 년 4~5000 억 달러
싱가포르 GIC 1981 년 2500 억~3500 억 달러
노르웨이 NBIM 1980 년 3965 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다수 2500 억 달러
프랑스 FRR 2001 년 370 억 달러
말레이시아 카자나내셔널 257 억 달러
한국 KIC 2005 년 200 억 달러
캐나다 엘버타헤리티지 160 억 달러
러시아 NWF 2008 년 1600 억 달러
이란 석유 안정화 펀드 110 억 달러
*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Alaska 398 억 달러, New mexico 160 억 달러, Wyoming 37 억 달러, Alabama 31 억 달러 등이다.
자료 ; Morgan Stanley, SWFI.org 에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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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민영화

  • 1. J & J Futures Group, Inc. J & J Futures Group Economic Research Center Disclaimer: Trading in Commodity Futures or Options Involves Substantial Risk of Loss, Past Results are not Indicative of Future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의 법. 경제학적 의견 1. 정부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 2. 민영화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 현안 3. 법경제학적 문제 4. 국영투자펀드로의 개편안 2008, 6 J & J Futures Group Economic Research Center
  • 2. J & J Futures Group, Inc. J & J Futures Group Economic Research Center 1 Disclaimer: Trading in Commodity Futures or Options Involves Substantial Risk of Loss, Past Results are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요 약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투자은행(IB)부문과 국책금융(KIF)부문으로 분리하여 산업은행법을 산업은행지주로 개정하고 국책금융부문을 다시 설립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산업은행을 연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2012 년까지 정부 지분 49%를 단계적으로 매각한다는 큰 틀에서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 공개 이전에 15%의 지분을 해외의 유수 투자 은행에 전략적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외국 자본의 국내 금융 산업의 소유 지분이 63%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외국 자본의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위기로 외국 투자 은행의 주식 가치가 50%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제대로 가치 평가를 받고 매각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국내 상황 또한 10 조 규모의 투자 여력을 가진 기업은 2-3 개 정도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연기금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야만 가능하며 주주의결권을 허용하지 않는 연기금의 법적 요건에 따라 컨소시엄의 권리는 참여한 대기업집단이 가지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기금의 지분 보유 규제를 해제하고 의결권을 부여하여야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한국개발펀드(KDF)를 설치하는 안은 기존의 산업은행의 업무를 계속 유지 하는 것인데 오히려 법 개정의 중복성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이 아젠다로 부상하여 자원개발펀드의 필요성 및 북한 개발의 금융지원 창구, 보증보험기능의 필요성 등 기능 통합을 기본 골격으로 중소기업의 보험 기능을 추가한다고 볼 때, 산업은행은 오히려 공적 기능의 중요성에
  • 3. J & J Futures Group, Inc. J & J Futures Group Economic Research Center 2 Disclaimer: Trading in Commodity Futures or Options Involves Substantial Risk of Loss, Past Results are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따른 재원 확대가 더 시급하며 이들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기관의 통합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방만한 공기업의 효율화 방안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민영화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산업은행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2 번의 입법절차가 필요하며 부수적인 법안, 즉, 은행지주법상의 금산분리 원칙을 개정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대두되어 금융기관의 대기업집단에 의한 예속화가 나타나 Fiduciary duties 를 저해하게 되어 금융 본래의 역할을 다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금산분리의 원칙은 성숙된 금융시장을 지향하는 국가들에서 모두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금산 분리의 완화는 금융시장의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외국금융자본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다시 외국 산업자본에게도 은행소유를 허락하게 된다. 미국과 같은 자본시장이 성숙한 나라에서 금산분리의 원칙은 외국의 기업으로부터 금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현재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자산가치가 전년대비 50% 수준으로 하락하여 산업은행의 지분 15%를 매수할 여력이 있는 유수 투자은행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여 정확한 실사 (Due Diligence)에 의한 가치 산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 문제 또한 신중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산업은행법상 정부부처기구로 되어 있어 오히려 국영투자펀드로 확대 개편하여 향 후 한국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 예컨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국내외 투자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제결제은행(BIS)의 BASEL II 의 도입에
  • 4. J & J Futures Group, Inc. J & J Futures Group Economic Research Center 3 Disclaimer: Trading in Commodity Futures or Options Involves Substantial Risk of Loss, Past Results are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따른 신용평가기준의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신용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 금융 시스템의 발전과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선결되어야한다. 향 후 3-5 년간 한국 금융시장의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리스크 관리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는 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산업은행의 공적 기능을 확대하고 통합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쉬운 효율적 방안이라고 본다. 넷째, 한국의 금융시장이 성숙된 단계가 아니라 아직 발전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리되어 공적 기능에 있어서섣부른 국영은행의 민영화는 금융시장의 발전 단계에서 올바른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할 어려움이 있다. 특히 남한과 북한의 경제 교류가 장기적으로 확대 발전되어야하고, 해외 자원의 개발에 따른 막대한 자금의 장기 투자와 그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증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발과 투자를 공적인 국가 업무로 통합하기 위하여 한국투자공사(KIC)와 산업은행을 공적 금융을 담당하는 국책 금융기관으로 통합 존속하여 그 운영을 민간에서 담당하는 것이 방만한 공기업 경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 문제 또한 해결되어야한다.
  • 5. J & J Futures Group, Inc. J & J Futures Group Economic Research Center 4 Disclaimer: Trading in Commodity Futures or Options Involves Substantial Risk of Loss, Past Results are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1. 정부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 ○ 정부는 산업은행을 연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2012 년까지 정부 지분 49%를 단계적으로 매각한다는 큰 틀에서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 1 단계 - 관련 법령 개정 - 2008 년 8 월 중에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2 단계 - 산은지주 상장 - 12 월 중 산업은행 지주회사가 설립. - 2009 년 지주회사를 상장(IPO) - 2010 년 정부 지분 49%를 매각 3 단계 – 공적기능의 정책금융기관 설립 - 중소기업 정책금융 전담기관 새로 설립 - 2012 년 지분 51%도 모두 처분해 산업은행을 완전한 민간 회사로 전환 ○ 주요 특징 및 내용 1) 매각 가치를 최대화하는 방안 - 기업공개(IPO) 이전에 49% 지분 중 15%는 해외의 유수 투자은행(IB)에 우선 전략적으로 매각. - 나머지 지분 34%는 일반 공모를 통해 일반 투자자 유도. 2) 지주회사를 상장(IPO) 유수 투자은행의 지분참여 후 Leverage 효과가 발생하여 가치가 상승 주주의 감시를 받게 되어 경영의 투명성 향상 증시의 수요 기반이 확대되는 효과. 3) 민영화 이후 새로 설립되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전담기관
  • 6. J & J Futures Group, Inc. J & J Futures Group Economic Research Center 5 Disclaimer: Trading in Commodity Futures or Options Involves Substantial Risk of Loss, Past Results are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 중소기업 지원 - 해외자원개발 지원, - 북한 개발 지원 정부는 보증 등을 통해 채권 발행을 측면 지원 4) 사모펀드(PEF)와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일부 해제 5)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 정도로 상향 조정 2. 민영화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 현안 ○ 민영화 추진에 따른 산업은행 발행 대내외채권의 신용도 확보 방안 -자금조달의 문제 발생소지 - 신용등급의 하락 불가피 - Basel II 실시에 따른 연쇄적 신용하락 발생 ○산업은행의 매각 가치 - 오랜 기간을 통해 면밀한 실사(Due Diligence)를 하면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된다면 금융기관의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 ○ 비은행 자회사 지분 매각은 = 정부 지분 49%의 매각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금융시장의 혼란 및 불균형이 발생 - 현재 산업은행은 한국전력의 지분 29.95%를 비롯, 한국토지공사 26.66%, 자산관리공사 26.92%, 관광공사 43.59%, 기업은행 12.53% 등 10 개 공기업의 지분을 보유. ○ 공기업 지분은 새로 설립될 중소기업 정책 금융 전담기관(KIF)나 산업은행 지주회사에 이들의 지분을 승계 - 연기금, 은행과 금융기관간의 상호주식보유, 할부 매각 등의 방법이 있음 - 금산분리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후유증이 없을 것
  • 7. J & J Futures Group, Inc. J & J Futures Group Economic Research Center 6 Disclaimer: Trading in Commodity Futures or Options Involves Substantial Risk of Loss, Past Results are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 지분 처리 방법에 따라 지배소유구조가 달라짐 ○ 산업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2007 년 말 0.2%에도 못 미치는 수준. - 우체국 금융의 수신고 중 1 조원이 재원 - 대출의 상당액이 한전 등 대기업에 5bp 내외의 마진을 받고 공급 ○ 정책금융 또는 PF(프로젝트 파이낸스) 에 집중된 공공금융의 성격 - 투자수익에 의존하여 국영투자기관, 즉, SWF(Soverign Wealth Fund)와 유사 - 민영화 이후 '정부 등급'의 산업금융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은 불가능 산업은행 보유 기업 주요 주식소유지분 (2007,9,30 기준) 대우조선해양 31.26% 27,790억 원 상장, 1대주주, 채권단 관리 현대건설 14.72% 14,669억 원 상장, 1대주주, 채권단 관리 하이닉스 7.1% 7,597억 원 상장, 3대주주, 채권단 관리 대우인터내셔널 5.31% 1,891억 원 상장, 4대주주, 채권단 관리 SK네트웍스 12.42% 6,438억 원 상장, 경영권 매각 쌍용양회 13.81% 1,618억 원 상장, 경영권 매각 두산중공업 12.60% 17,948억 원 상장, 경영권 매각 대한통운 4.96% 848억 원 상장, 매각절차 진행 중 동해펄프 62.37% 1,309억 원 상장, 매각절차 진행 중 현대엔지니어링 7.94% - 비상장, 현대건설에 종속 지엠대우 27.97% - 비상장, 경영권 매각
  • 8. J & J Futures Group, Inc. J & J Futures Group Economic Research Center 7 Disclaimer: Trading in Commodity Futures or Options Involves Substantial Risk of Loss, Past Results are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 공적 기능 담당하는 KIF( 또는 KDF) 설립 - KIF 는 '온렌딩(on-lending ㆍ전대)' 방식으로 중소기업대출을 지원 - 기업 구조조정, 부실기업 회생 작업 등 시장 안정 역할을 담당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보증 업무 - 한전 등의 공기업 지분 이양이 문제. 문제점 중소기업 대출 및 재보증 업무는 기업은행을 개편하여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산업은행민영화 추진 방안도 3. 법경제학적 문제 1) 미국의 은행과 산업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원칙 미국의 경우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금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음 ○ 국가은행법(National Banking Act of 1864) - 은행의 다른 은행 주식 보유를 금지
  • 9. J & J Futures Group, Inc. J & J Futures Group Economic Research Center 8 Disclaimer: Trading in Commodity Futures or Options Involves Substantial Risk of Loss, Past Results are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 글래스-스티갈 법 20 조(Section 20 of Glass-Steagall Act) - 투자은행업에 주로 참여하는(principally engaged) 기업은 회원은행(member bank)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 ○ 은행법(Banking Act of 1933) - 기업이 은행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경우 연방은행으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규제 * 미국 역사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한 사례 - 1799 년 뉴욕시에 식수를 공급하는 맨하탄사(Manhattan Company)가 맨하탄사 은행(Bank of Manhattan Company)을 만들어 운영 - 1954 년에는 트랜스아메리카사(Transamerica Corporation)가 서부 5 개 주에서 은행을 지배 ○ 글래스-스티갈 법(Glass-Steagall Act of 1933) - 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가 명시되어 은행과 산업의 결합 소지를 제거 - 증권회사는 기관투자가로서 기업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나,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함으로써 은행이 증권회사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함 ○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 은행을 지배하는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정의 * 어떤 회사가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 또는 지배하는 경우 *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FRB 가 결정하는 경우 - 일반 기업과 은행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이 아닌 회사 주식의 신규 취득이 금지
  • 10. J & J Futures Group, Inc. J & J Futures Group Economic Research Center 9 Disclaimer: Trading in Commodity Futures or Options Involves Substantial Risk of Loss, Past Results are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 설립 2 년 후에는 은행(은행지주회사) 이외의 회사 지분 소유도 금지 *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이외의 업무 영위도 금지 * 단일 계열기업과의 거래액은 은행 자기자본의 10%이내, 전체 계열기업과의 거래총액은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 * 내부자와 주요주주 등에 대한 여신 내역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고 기록할 의무를 부여 * 은행감독 당국인 FRB 는 은행 임직원 및 주요주주에 대한 은행 대출 및 기타 거래에 대하여 철저한 검사를 실시 ○ 그램-리치-브릴리 법(Gramm-Leach-Bliley Act of 1999) -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업종간 겸업화를 허용 - 글래스-스티갈 법이 천명하였던 은행과 증권의 분리원칙이 변화 - 금융 산업에서 은행과 산업의 결합방지 원칙은 은행지주회사법 등을 통해 계속 유지  결과적으로 이윤을 낼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유인요인도 제거 ○ 다른나라의 규제 사례 캐나다(Canada) 어떤 주주도 은행지분의 10% 이상을 가질 수 없음. 은행은 어떤 비금융회사 지분도 10% 이상 소유할 수 없고 총지분 합이 은행자본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이탈리아(Italy) 은행 또는 금융 이외의 다른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분과 합하여 총 보유지분이 은행 의결권의 15%를 초과하는 것이 금지됨. 은행의 경우 자기자금 15% 이상의 총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비상장 기업의 경우 7.5%) 개별 비금융회사에 대해서는 3%이상
  • 11. J & J Futures Group, Inc. J & J Futures Group Economic Research Center 10 Disclaimer: Trading in Commodity Futures or Options Involves Substantial Risk of Loss, Past Results are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지분보유 금지. 몇몇 대형 및 안전성이 검증된 은행은 제한이 다소 완화(리딩뱅크의 경우 전체 50%,개별 6%, 특수은행의 경우 60%, 15%로 제한) 2) 은행과 산업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원칙 ○ 투자은행(IB)부문의 지분 매각 시 대기업들의 은행 소유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산업은행은 은행업이 아니지만 민영화되면 IB 부문은 은행업으로 분류됨. 산업은행의 개별기업소유지분 현황
  • 12. J & J Futures Group, Inc. J & J Futures Group Economic Research Center 11 Disclaimer: Trading in Commodity Futures or Options Involves Substantial Risk of Loss, Past Results are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산분리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산업은행의 투자은행부문이 구조조정회사의 소유 지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 - 금융지주회사 또는 투자은행 자회사가 이들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 *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비금융회사 지분 5% 이상을 지배 목적으로 보유하지 못한다(한국의 금산분리의 원칙에 해당하는 규정) => 산업은행이 보유한 투자회사의 지분을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형태로 보유한다면 금융지주회사법상 비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제한을 벗어날 수 있다. => 금산분리원칙의 완화는 국내 대기업집단과 외국계 산업자본이 산업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의 인수를 가능하게 할 것 3) 금융지주회사법상 투자 제한을 받지 않는 인수 방법 ○ 민영화하지 않고 국영투자기관으로 존치하는 것이 최선책이나 민영화를 한다면 금산분리의 원칙을 완화하지 않고 지분 소유를 매각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차선책(The Second Best)이라 할 수 있음 a) 연기금 풀(pool)을 이용한 은행 인수 - 국내자본으로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자본임 - 개별 연기금의 경우 투자의 Portfolio (투자위험의 관리) 상 개별 은행에 대한 투자비율이 제한적이다 - 특히 은행 민영화의 경우 블록세일(block sale) 방식 등 대량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개별 연기금에 의한 투자보다는 관련 연기금의 투자 풀(pool)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 연기금이 개별 은행의 주요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13. J & J Futures Group, Inc. J & J Futures Group Economic Research Center 12 Disclaimer: Trading in Commodity Futures or Options Involves Substantial Risk of Loss, Past Results are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 연기금의 지배구조 및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은행업종 민영화 및 투자를 총괄하는 독립된 의결기구를 마련하여야 함 => 연기금이 공공성을 갖춘 주요주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주의결권을 부여하여야 함(연기금의 법개정 필요) => 은행민영화에 대한 투자자금의 관리와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경영 감시 기능을 담당 b) 은행간 또는 은행과 금융회사간 상호 주식보유(cross-shareholding)에 의한 인수 - 외국의 대형 금융회사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호 주식보유 형태의 지분구조를 볼 수 있다 - 은행법상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제한으로 인하여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 => 은행법은 대주주 발행주식의 은행소유를 자본금의 100 분의 1 로 제한하고 있음 => 지분이 4%이상이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치면 대주주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주주 주식소유제한에 해당될 수 있음 => 모은행-자은행(15%이상 소유) 관계에서 자은행은 모은행의 주식 소유가 금지되어 있음 따라서 은행간 또는 금융회사간 상호 주식보유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를 개정하여야만 가능 c) 할부(installment) 매각 - 국내 전략적 투자자 또는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할 경우 할부(installment) 방식의 매각이 적합함
  • 14. J & J Futures Group, Inc. J & J Futures Group Economic Research Center 13 Disclaimer: Trading in Commodity Futures or Options Involves Substantial Risk of Loss, Past Results are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정부지분 매각 시 활용한 방안으로 2 단계에 걸쳐 인수가격을 지불하는 방법을 취함 => 첫번째는 매각대금의 60% 정도를 지불하며, 두번째는 대략 12~18 개월의 시차를 두고 매각 주체(vendor)의 목적에 따라 잔금 지불을 연기할 수 있다. => 매각대금이 완불되기 전이라도 투자자들은 배당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소액투자자들(retail investor)의 유치가 가능 * 국내에서 미국의 비은행금융그룹인 GE 의 금융업 소유 사례를 제한 완화의 논거로 인용함 - 그러나 기본적으로 GE 는 은행업을 영위하지 않음 - 모회사가 100% 출자한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비은행금융그룹의 출자구조를 단순화하고 있음 - 금융부문 자회사와 제조업부문 자회사간 금융거래가 거의 없음 => GE 는 은행업을 하지 않고 100% 출자구조이어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배 완화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짐 * 한국의 비은행금융그룹의 경우 - 우리나라 비은행금융그룹은 계열화 방식으로 계열사간 순환출자의 형태 - 계열사 상호간의 출자, 지급보증 등으로 금융부문을 계열기업 지배 및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기업지배구조문제 => 우리나라 비은행금융그룹의 출자구조를 단순화 (100% 출자) =>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계열기업 및 모기업의 소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회사법 규정 필요
  • 15. J & J Futures Group, Inc. J & J Futures Group Economic Research Center 14 Disclaimer: Trading in Commodity Futures or Options Involves Substantial Risk of Loss, Past Results are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 계열은행을 계열기업 지배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 외국자본의 국내은행에 대한 지배력이 높아진 상황(2006 년말 기준, 일반은행의 61.3%)에서 국내자본과 외국 자본이 국내은행산업에서 상호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자본을 육성하고 산업자본이나 외국자본을 이용하지 않는 은행 민영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민영화로 인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시기적으로 Basel II 가 도입되고, 자본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법 경제학적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16. J & J Futures Group, Inc. J & J Futures Group Economic Research Center 15 Disclaimer: Trading in Commodity Futures or Options Involves Substantial Risk of Loss, Past Results are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은산분리의 논쟁점 논점 상호 분리 유지 은행의 사금고화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산업자본이 소유할 경우 계열기업의 내부거래(intra transaction)의 위험성이 존재 - 현행 회사법상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 규제의 역차별성 - 산업자본의 진입저지로 외국 금융자본이 국내 은행을 인수한 것은 아니며, 금산분리의 폐지는 외국의 산업자본에게도 적용되어 오히려 국내 은행의 외국자본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금융시스템 안정 - 계열사간의 상호지분 출자가 가능한 현재 여건상 금융과 산업의 동반 위험 가능성 상존 - 국내 금융시장의 미성숙 상황에서 Basel II,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시스템 안정화가 더 중요한 시점 - 금융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Public safety net 의 필요성이 부각 적대적 M&A - Hostile M&A 의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하나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 - 연기금의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면 외국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을 수 있음 금산분리와 은산분리의 구분 필요 - 금융 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비은행 금융기관과 순수 은행을 분리하여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산업융자회사(Industrial Loan Corp)는 비은행금융기관이며 GE Capital 은 출자구조가 100%로 되어 있어 현재 논의되는 은산통합의 예로는 적절하지 않음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은행의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가지는 fiduciary duties 는 금융기관의 고유 의무 - Too big to fail, Lender of last Resot, Contagion of risk 등의 문제는 공공기능의 특성으로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가져옴
  • 17. J & J Futures Group, Inc. J & J Futures Group Economic Research Center Disclaimer: Trading in Commodity Futures or Options Involves Substantial Risk of Loss, Past Results are not Indicative of Future 단계 내용 시기 금융시장 동향 법경제학적 문제점 민영화 준비 정책금융부문의 KIF 설립 *투자은행 분리를 위한 법률개정 *금융지주회사로 설립 IB 부문 KIF(국영투자기업) *KIF 설립 법률개정 *정부보증 채권발행 2008 년 8 월 (2012 년) Global Recession 징후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확대 ‘자본시장통합법’과 Basel II의 실행으로 국내 금융및 투자 시장의 변화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예상 *산업은행법 - 현재 은행법이 아니라 정부 부처법에 따름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 * 금산분리의 원칙은 세계적 추세 - 특히 금융선진국 미국, 영국은 명확히 구분 - 대기업및 외국 기업의 금융업 진출 * 여타 기업지배구조의 장기적 약화 *KIF 의 성격상 본래 산업은행의 설치법과 거의 유사 (법률개정의 중복성) -국영 투자기금 혹은 은행의 필요성 다시 대두 투자은행 부문의 분리 금융지주회사 설립 *투자은행의 분사 대우증권과의 합병 *15% 지분의 매각 *금융지주회사 설립 *IPO *IPO 후 34% 지분매각 정부지분 49% 매각 2008 년말 2009 년 하반기 2010 년 상반기 2012 년 상반기 2009 년 2 월 자본통합법 시행 2010 년 Basel II 시행(OECD 국가) 국가와 기업의 신용을 통합하여 신용등급조정 * 소유 지분의 매각시 상장(IPO)전의 가치와 상장(IPO)후의 가치 격차 발생 * 은행의 신용 등급의 하락(A+) 예상 * 주식시장의 규모 협소로 매각의 진통 예상 * 외국계 자본의 참여 여지 * 자본통합법과 BASEL II 의 도입시기로 금융시장의 변화가 예상 투자은행부문의 민영화 *투자은행지분 51% 완전매각 2012 년 BASEL II 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불가피 * 51% 주식 매도 방법에 따라 지배구조가 변화 산업은행 민영화의 법 경제학적 논점
  • 18. J & J Futures Group, Inc. J & J Futures Group Economic Research Center 1 Disclaimer: Trading in Commodity Futures or Options Involves Substantial Risk of Loss, Past Results are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대표적인 국영투자펀드의 예 싱가포르 GIC 노르웨이 NBIM 아일랜드 NTMA 프랑스 FRR 설립배경 Government Investment Corp 1981 년 5 월 경상 및 재정수지 흑자에 따른 국가 여유 재원의 해외운용 상법상의 개별회사 (정부 100% 출자) 유동성외환은 MAS(중앙은행)이 관리-외환위기 대응 투자외환은 GIC 가 관리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1990 년 중앙은행의 해외투자 담당 부서로 설립 ( 정부연기금-석유펀드에서 명칭 변경) 재무부가 기금운용의 책임 자산운용의 권한은 NBIM 이 위임받음 1996 년 재무부와 자산위탁게약 체결 National Treasury Management Agency 1990 년 NTMA Act 제정 재무장관의 국가 채무 관리 기능을 NTMA 에 위임 기능 및 조직 이 4 개 위원회로 확대 - 국가채무관리 - 국가 상대소송관리(SCA- the State Claims Agency) - NPRF(National Pensions Reserve Fund) 노후 보장 자금운용 -국가인프라투자관리(NDFA-the National Development Finance Agency) French Pension Reserve Fund) 2001 년 7 월 노후대비연금의 장기 수익 확보를 통한 유보금 확대 목적 투자재원 3,300 억 달러 규모 -MAS 의 외환보유액 -사회보장기금(CPF) -재정흑자분 -BCCS* 보유외화자산 *Board of Commissioners of Currency, Singapore – 02.10 월 MAS 로 통합되기 전 발권 및 통화정책 담당 US $ 3,965 억 달러 규모 정부연기금-약 3,200 억 달러 외환보유액- 약 320 억 달러 정부석유보험기금-400 억 달러 570 억 유로 규모 정부는 GDP 의 1%를 2055 년까지 NPRF 에 적립 2001 년 4 월 NPRF가 NTMA에 운용을 10 년간 위탁 실적에 따라 5 년 단위로 재계약 노령화시대의사회 복지및 공공서비스 기금의 비용 충당 목적 350 억 유로 규모 -부동산 및 투자 수익에 대한 2%의 Social Tax 의 일부 -프랑스 국가 노후펀드잉여금 -국유자산매각대금 연평균 37 억 유로 규모로 증가 회사 규모 임직원 약 800 명 운용자산 US $ 3,000 ~3,500 억 달러 수익율 년평균 9.5% 직접투자비중 약 80% 임직원 약 150 명 운용자산: US $ 3,600-4,000 억 달러 수익률: 벤치마크 대비 47bp 초과달성 직접투자비중 약 78% 임직원 약 120 명 운용자산 570 억 유로 수익률: 년 평균 6.5% 직,간접 혼합 투자 운용자산 350 억 유로 수익률 년평균 9.7% 직,간접 혼합 투자 자산운용방식 해외주식, 채권, 헤지펀드, 파생금융상품, 부동산 및 사모주식 등을 포함 -투자지역: 미국 35-45%, 유럽 20-30%, 아시아 25-35% - 투자자산: 주식 50%, 채권 30%, 기타(파생상품 및 부동산) 20%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 투자자산: 주식 40%, 채권 60% 투자지역: 유럽 55%, 미주-중동-아프리카 35%, 아시아-호주 10% 투자통화: 유로화 50%, 미국 달러화 35%, 영국 파운드화 15% 주식 및 채권의 비중이 높으나 대체투자와 파생상품의 비율이 증가 주식 75%, 채권 14%, 상품선물 1.5% 신흥시장주식 2% 주식, 채권, 부동산, 상품선물, 인프라, 사모주식 등 주식 60%, 채권 30%, 대체투자 10%로 전략 적 투자 배분을 조정 경기 사이클에 따라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신속히 변경 지배구조 및 특징 주요 각료가 참여하는 단일 이사회로 구성 독립적 상업적 운영을 보장 GIC Real Estate, GIC Special Investments 가 산하 기관 싱가포르, 뉴욕, 런던, 베이징, 샌프란시스코, 도쿄, 서울 등에 사무소 NBIM 의 Executive Director 가 중앙은행 총재에게 보고 중앙은행의 감독위원회( Supervisory Council)*에 감독 기능 *Supervisory Council 은 국회에서 임명한 15 인 위원으로 구성 -감독 및 예산 승인 오슬로, 뉴욕, 런던에 사무소 4개의 위원회가 별개의 조직으로 구성 NTMA Advisory Committee NPRF Commission SCA Policy Committee NDFA Board 재무부가 총괄 감독 감독이사회( Supervisory Board)아래에 집행이사회가 있는 이중구조 -감독이사회는 국회, 노사,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20 인으로 구성 - 투자전략을 책임지고 에산과 성과를 감독
  • 19. J & J Futures Group, Inc. J & J Futures Group Economic Research Center 2 Disclaimer: Trading in Commodity Futures or Options Involves Substantial Risk of Loss, Past Results are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개편 구상안 산업은행 + KIC(Korea Investment Corp) => KDIF 한국개발투자펀드( Korea Development Investment Fund) 로 확대 통합 4. 국영투자펀드로의 개편안 세계 각국은 외환보유액은 물론 연기금, oil money 등 국가 자산, 즉 국부 (sovereign wealth)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은행과는 별도의 조직 (sovereign wealth fund)을 설립하여 집중 운용 1) 중앙은행은 그 성격이 공격적인 투자와 맞지 않기 때문 2) 국가여유자산을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제고와 투자의 전문성을 꾀하려는 전략 정책금융 인프라 투자 북한관련 시설 투자 금융시장 위험 조절 PF, Safety Net 해외투자 외환수익 해외자원개발 투자 해외 파생상품 국민연금 5% KDIF 산업은행 KIC 통합
  • 20. J & J Futures Group, Inc. J & J Futures Group Economic Research Center 3 Disclaimer: Trading in Commodity Futures or Options Involves Substantial Risk of Loss, Past Results are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3) 국가의 유사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자금원 확보 ○ 산업은행의 국책금융기관으로의 유지 방안 (Proposal) * 설립목적 -기존의 산업은행 설립 근거에 더욱 충실하고 국제 자본시장의 변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 확대 부여 (1) 정책금융 (2) 국내인프라 투자- 지방정부의 경쟁력 확보 및 프로젝트금융(PF)으로서의 역량을 현대화 (3) 금융시장의 위험 조절(credit risk control)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화에 기여(safety net) (4) 북한관련 시설투자및 경제협력 기금 조성 북한관련 투자보증공사 기능의 도입 필요성 1) 자원개발의 특수성 – 장기투자이며 대규모투입 비용 그리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 위험이 높다 2) 대북 경제협력의 안전 장치가 필요 - 민간기업에게 투자유인으로는 * 언어가 동질하고, * 우수한 노동력이 있으며, *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 - 위험 요소는 * 초기 투자비용의 과다, * 투자위험이 높은 수준 => 투자의 지급보증 또는 보험 기능이 필요 3) 대북투자의 위험을 격감시켜 안정화 4) 일정한 형태의 투자에 대해 정부가 설립한 보증공사가 이를 보증
  • 21. J & J Futures Group, Inc. J & J Futures Group Economic Research Center 4 Disclaimer: Trading in Commodity Futures or Options Involves Substantial Risk of Loss, Past Results are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5) 현금, 현물지원보다 재정적 부담이 적음 6) 대북투자기업의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켜 북측의 산업 재건에 기여 7) 남측과 북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한함 8) 간접적으로 남측과 북측의 발전을 도모 - 일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을 제한 또는 철회 -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보증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 국부펀드(Soverign Wealth Fund)의 기능과 개발 보험 금융(Development Insurance Fund)의 복합형태로 국내개발펀드 및 해외 투자펀드로 이원화하면서 투자 보험 기능을 추가 => KIC (Korea Investment Corp)와 통합하여 Fund 조직을 단일화하되 투자와 국내 개발의 이원 체제로 구성 * 재원확보 - 국민연금의 5%를 투자기금으로 계약 (약 14 조 원) - 산업은행이 소유한 기업을 정상화 시킨 후 그 지분을 점차적으로 민간에 매각 또는 회생 기업으로 전환(50-60 조 원) - KIC 의 자본금 합병(약 30 조 원) => 약 100 조 원(US $ 100 Billion)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 * 지배구조 - 관련부처의 협의체로 이사회 또는 감독 기능을 담당할 감독위원회 구성 - 운영권한만 산업은행(KDIF: 한국개발투자펀드)가 가지고 책임은 감독위원회가 가짐
  • 22. J & J Futures Group, Inc. J & J Futures Group Economic Research Center 5 Disclaimer: Trading in Commodity Futures or Options Involves Substantial Risk of Loss, Past Results are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각국의 주요 국부펀드(Soverign Wealth Fund:국영투자펀드) 국가 투자기관 설립 시기 운용 규모 UAE ADIA 1976 년 8750 억 달러 싱가포르 테마섹 1974 년 4~5000 억 달러 싱가포르 GIC 1981 년 2500 억~3500 억 달러 노르웨이 NBIM 1980 년 3965 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다수 2500 억 달러 프랑스 FRR 2001 년 370 억 달러 말레이시아 카자나내셔널 257 억 달러 한국 KIC 2005 년 200 억 달러 캐나다 엘버타헤리티지 160 억 달러 러시아 NWF 2008 년 1600 억 달러 이란 석유 안정화 펀드 110 억 달러 *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Alaska 398 억 달러, New mexico 160 억 달러, Wyoming 37 억 달러, Alabama 31 억 달러 등이다. 자료 ; Morgan Stanley, SWFI.org 에서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