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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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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Legal Report (13) (‘12.10.4)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6)
고객의 성공과 함께하는 저희 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에서는
2012년 4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컨설팅 사례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CEO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문제 또는 중소기업 CEO라면 한 번 쯤은 고민하였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
이번 호부터는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중 기타 제도 개선사항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4. 기타 제도 개선 사항
① 새로운 기업 형태가 도입되어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마
련되었다.
먼저 합자조합의 경우 미국식 LP(Limited Partnership) 제도를 모
델로 한 것으로서 상법상 합자회사와 달리 별도의 법인격 없는 동
업체로서 일부 사항을 등기하여 공시하고 그와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보완한 제도이다. 합자조합에 대하여 상법 제86조
의2조부터 제89조의9까지 8개의 조문을 신설하였다.
다음 유한책임회사는 종전에 상법 내에 존재하던 유한회사 제도의
일부를 개선한 것으로서 회사 내부에 사적자치를 대폭 인정하여 첨
단기술기업이나 외국기업과의 Joint Venture, 컨설팅회사나 회계법
인, 법무법인 등 소규모 전문서비스 업종에 적합한 회사 모델이다.
개정 상법은 제282조의2부터 제282의45까지 총 44개의 조문을 신
설하여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런데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는 종전 민법상 조합이나 상법상의
익명조합 또는 유한회사와 유사점이 많고, 특히 유한책임회사의 경
우 금번 상법 개정에 따라 유한회사의 최저자본금 규정이 삭제되고
사원의 총수제한 역시 폐지되는 등 유한회사와의 차이점이 기업 경
영인의 입장에서 크지 않아 그 활용도에 의문이 있다. 특히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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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인기업은 대부분이 주식회사라는 점에서도 활용가치는 많이 떨
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상법상에 다양한 회사형태가 존재하는 것은 기업가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는 있으나 실제 중소기업에서 중요하게 인식하
는 세무문제에서 아직까지는 종전 기업형태와 큰 차이점이 없어1)
더욱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② 유한회사에 관한 일부 규제가 완화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저자본금을 폐지하고(법 546조), 출자 1좌의 최저금액을 100원으
로 하향조정하였으며(법 546조), 지분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자유허
용하였다(법 556조). 또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
는 경우 종전에 지분권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던 것을 지분 3/4의
동의로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였다(법 607조 1항 단서 신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인기업의 95% 이상이 주식회사이며 유한회사 기
타 다른 형태의 회사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에서, 또한 이번 상
법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을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회사에 대한 정의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다. 종전에 상법상 회사를
“사단법인” 즉 사람의 단체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회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오히려 재산(주식/자본)의 집합
이라는 성격이 강하여 사단법인의 성격이 적다는 점에서 개정 상법
은 회사의 정의를 “법인”으로만 규정하였다(법 169조). 그러나 이
역시 법률이론적인 측면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실제 중소기
업 운영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다음 호에 계속 -
1) 현재까지 새로운 형태의 회사에 대한 세무상 특례나 특혜 제도는 신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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