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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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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꼭 알아야 할 이슈와 대응방안<10 >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를 이해하라1.
민감정보의 범위를 파악하라2.
역내 대리인을 설치하라3.
영향평가 의무를 이행하라4. DPO,
행동강령 인증 제도를 활용하라5. ,
총괄 감독당국과 을 파악하라6. one-stop-shop
이동권과 프로파일링 권리를 보장하라7.
가명처리정보를 활용하라8.
다양한 국외이전 제도를 활용하라9.
과징금을 주의하라10.
- 3 -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를 이해하라1.
컨트롤러o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및 수단을 결정하는 자연인-
이나 법인 공공당국 에이전시 또는 다른 기관, ,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면 되고 직접 개인정보를 처리- ,
하지 않아도 컨트롤러에 해당함
컨트롤러는 모든 처리의 수단을 결정할 필요는 없고 필수적인 처리 수단- (essential)
만 결정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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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o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이나 법인 공공당국 에이전시 또- , ,
는 다른 기관
대신하여 컨트롤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야 하고 컨트롤러의- (on behalf of) : a) , b)
위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
프로세서는 컨트롤러와는 구별되는 법인격이어야 하며 하나의 컨트롤러에 대하여- ,
복수가 존재할 수 있음
o 프로세서의 책임 제 조( 28 )
은 년 지침과 달리 프로세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프로세서도- GDPR 95 .
행정 제재나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
통상 컨트롤러와 프로세서가 같이 책임을 지게 됨-
프로세서가 처리의 목적 및 수단을 결정하여 본 규칙을 위반한다면 프로세서는 그- ,
처리와 관련하여 컨트롤러로 간주됨
- 5 -
민감정보의 범위를 파악하라2.
의 특수한 범주의 개인정보o GDPR 제 조 제 항( 9 1 )
 인종이나 민족 기원 정치적 견해 종교나 철학적 믿음 노조 가입을 드러내는 개인정보, , ,
유전정보
자연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바이오인식정보
건강 관련 정보
자연인의 성생활 또는 성적취향에 관한 데이터
특수한 범주의 개인정보의 취급o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됨
민감정보는 명시적 동의 또는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프로파일링 또는 자동화된 개‘ ’
인 결정 가능
아동정보는 프로파일링 또는 자동화된 개인 결정 불가*
- 6 -
역내 대리인을 설치하라3.
o 규율의 적용범위 확대EU
역외적용 조문- 제 조( 3 )
내 정보주체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내 발생하는 정보주- EU + EU
체 행동을 감시하는 경우
o 역외적용 실질화 제도
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 조 제 호 제 조4 17 , 27 , 개인정보 처리가 간헐적이고 대규모 처리가 아,
니며 민감정보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의무 아님, )
대상 역외의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에 대한 역내 대리인- : EU
형식 서면으로 지정 의무- :
권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모든 사항- : GDPR
한계 역내 대리인이 지정되었다고 하여 컨트롤러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침해되- :
지 않아야 함
- 7 -
영향평가 의무를 이행하라4. DPO,
의 지정o DPO 이 의무인 경우 제 조 제 항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의 지정 의무( 37 1 , )
개인정보 처리가 공공당국 또는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다만 사법적 지위에(
따른 법원의 경우는 예외)
정보주체에 대한 대규모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감시의 경우
민감정보나 범죄경력 및 범죄 행위에 대한 대규모의 처리
자세한 내용은 참조wp 248☞
공동 제도 사업체 집단은 공동으로 명 지정 가능o DPO : 1
는 직원이거나 아웃소싱 가능 제 항o DPO ( 6 )
컨트롤러 등은 를 공개하고 감독당국에게 통지하여야 함 제 항o DPO , ( 7 )
- 8 -
영향평가o 개인정보 처리 전에 예상되는 위험 등을 평가하는 절차 특히 새로운 기: .
술을 사용하는 처리의 유형이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높은 위험을 초래할 것
같은 경우에 필요 제 조 제 항( 35 1 )
의무가 되는 경우 제 항o ( 3 )
자세한 내용은 참조‘wp248’☞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 근거한 자연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평가로서 해당 평가에 기반한 결정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적 효력을 미치거나 이,
와 유사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민감정보 또는 유죄 판결 및 형사범죄에 대한 대규모 처리를 하는 경우
공중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 대한 대규모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예 촬영( : CCTV )
- 9 -
행동강령 인증 제도를 활용하라5. ,
행동강령o 제 조 제 조( 40 ~ 41 )
- 특정한 산업 분야 또는 각 산업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를 대표하는 그룹이 해당 산업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을 준수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자율적 규범GDPR
행동강령은 정보주체 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를 통해 작성하고 감독당국의 승인을- ,
얻어야 함
인증제도o 제 조 제 조( 42 ~ 43 )
목적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처리작업이 을 준수함을 입증할 목적- : GDPR
유효기간 년- : 3
인증기관 인증은 소관 감독당국이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준을 토대로 소관 감독당- : ,
국 또는 제 조에 언급된 인증기관에 의해 발급됨43
행동강령과 인증은 의무 사항은 아니나 준수 입증 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함o , GDPR
- 10 -
총괄 감독당국과 을 파악하라6. one-stop-shop
규율 체계의 단일화o EU
회원국마다 상이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통일하고 일원화함-
다만 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회원국의 강화 입법 보장함- GDPR
규율 체계의 단일화에 따른 후속 제도 도입o EU
제도- one-stop-shop 제 장( 6 )
- 총괄 감독당국 주된 사업장이 있는 곳의 감독당국으로서 국경간 처리에 대한 관할:
일관성 메카니즘- 제 장 제 절( 7 2 )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 의 신설-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제 장 제 절( 7 3 )
- 11 -
이동권과 프로파일링 권리를 보장하라7.
정보이동권o 제 조( 20 )
정보주체가 체계화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받을, ,
권리
다른 컨트롤러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세한 내용은 참조‘wp242’☞
이동권이 인정되는 경우 제 항( 1 )☞
개인정보 처리가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인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자동화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 12 -
처리 반대 사유o 제 조( 21 )
공익이나 공적 권한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처리된 경우 또는 컨트롤러 및 제 자의a) 3
정당한 이익 추구를 위해 처리된 경우 다만 컨트롤러가 더 중요한 정당한 근거를(
입증하거나 법적 청구권 행사 등을 위한 경우에는 처리 가능, )
직접 마케팅 프로파일링 포함 처리 가능 사유 없음b) ( ) ( )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다만 공익적c) (
직무 수행의 경우는 처리 가능)
o 빅데이터 또는 알고리즘에 대한 권리 제 조( 22 )
인적 개입을 요구할 권리
정보주체가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할 수 있는 권리
- 13 -
가명처리정보를 활용하라8.
가명처리의 도입o 제 조 제 호( 4 5 )
추가정보의 이용 없이는 개인정보가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에게 귀속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
법적취급 개인정보- : 활용과 보호의 조화[ ] 익명정보cf)
- 14 -
가명처리정보의 활용o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의 처리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이외로 처a) ,
리하기 위해서는 암호화 및 가명처리가 포함될 수 있는 적절한 보호수단을 갖추어
야 한다 제 조( 6 ).
가명처리를 적용한 경우 또는b) data protection by design data protection by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 조default ( 25 ).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가명처리 및 암호화를 통하여 적절한 보안 수준을 유지할c)
수 있다 제 조( 32 ).
공익을 위한 목적 과학 역사 연구의 목적 또는 통계 목적에서 개인정보 처리를d) , ㆍ
할 때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명처리를 통하여 적절한 안
전조치를 확보할 수 있다 제 조( 89 ).
- 15 -
다양한 국외이전 제도를 활용하라9.
o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적절성 평가에 대한 사후 감시 및 철회 근거 신설 제 조 적정성 결정에 근거한 이전( 45 , )
감독당국이 채택하는 표준조항 신설- 제 조 적절한 안전장치에 따른 이전( 46 , )
승인된 인증이나 행동강령 신설- 제 조 적절한 안전장치에 따른 이전( 46 , )
소관 감독당국은 조건을 만족하는 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메커니즘 거쳐- BCR
야 함 제 조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47 , )
제 국의 법원 또는 행정당국의 결정에 따른 국외이전- 3 제 조( 48 )
제 자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외이전- 3 제 조 특정상황을 위한 예외( 49 , )
컨트롤러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국외이전- 제 조 특정상황을 위한 예외( 49 , )
- 16 -
과징금을 주의하라10.
o 직전 회계년도 전세계 연간 매출액 또는 천만 유로 중 큰 금액4% 2 사업체 집단 기준( )
동의 를 비롯한 정보처리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경우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제‘ ’ ( 5 , 6 , 7 9
조 위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제 조 부터 제 조 위반( 12 22 )
제 국이나 국제기구의 수령인에게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준수해야 할 규정을 위3
반한 경우 제 조 부터 제 조 위반( 44 49 )
o 직전 회계년도 전세계 연간 매출액 또는 천만 유로 중 큰 금액2% 1 사업체 집단 기준( )
컨트롤러 프로세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 조 제 조 제 조 내지 제 조 제, ( 8 , 11 , 25 39 ,
조 제 조 위반42 , 43 )
인증기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 조 제 조 위반( 42 , 43 )
감시기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 조제 항 위반( 41 4 )
- 17 -
결 어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주체와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임o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 부담이 아닌 기업의 강점이 되어야 할 것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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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

  • 1.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 2. - 2 - 가지 꼭 알아야 할 이슈와 대응방안<10 >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를 이해하라1. 민감정보의 범위를 파악하라2. 역내 대리인을 설치하라3. 영향평가 의무를 이행하라4. DPO, 행동강령 인증 제도를 활용하라5. , 총괄 감독당국과 을 파악하라6. one-stop-shop 이동권과 프로파일링 권리를 보장하라7. 가명처리정보를 활용하라8. 다양한 국외이전 제도를 활용하라9. 과징금을 주의하라10.
  • 3. - 3 -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를 이해하라1. 컨트롤러o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및 수단을 결정하는 자연인- 이나 법인 공공당국 에이전시 또는 다른 기관, ,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면 되고 직접 개인정보를 처리- , 하지 않아도 컨트롤러에 해당함 컨트롤러는 모든 처리의 수단을 결정할 필요는 없고 필수적인 처리 수단- (essential) 만 결정하면 됨
  • 4. - 4 - 프로세서o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이나 법인 공공당국 에이전시 또- , , 는 다른 기관 대신하여 컨트롤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야 하고 컨트롤러의- (on behalf of) : a) , b) 위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 프로세서는 컨트롤러와는 구별되는 법인격이어야 하며 하나의 컨트롤러에 대하여- , 복수가 존재할 수 있음 o 프로세서의 책임 제 조( 28 ) 은 년 지침과 달리 프로세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프로세서도- GDPR 95 . 행정 제재나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 통상 컨트롤러와 프로세서가 같이 책임을 지게 됨- 프로세서가 처리의 목적 및 수단을 결정하여 본 규칙을 위반한다면 프로세서는 그- , 처리와 관련하여 컨트롤러로 간주됨
  • 5. - 5 - 민감정보의 범위를 파악하라2. 의 특수한 범주의 개인정보o GDPR 제 조 제 항( 9 1 )  인종이나 민족 기원 정치적 견해 종교나 철학적 믿음 노조 가입을 드러내는 개인정보, , , 유전정보 자연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바이오인식정보 건강 관련 정보 자연인의 성생활 또는 성적취향에 관한 데이터 특수한 범주의 개인정보의 취급o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됨 민감정보는 명시적 동의 또는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프로파일링 또는 자동화된 개‘ ’ 인 결정 가능 아동정보는 프로파일링 또는 자동화된 개인 결정 불가*
  • 6. - 6 - 역내 대리인을 설치하라3. o 규율의 적용범위 확대EU 역외적용 조문- 제 조( 3 ) 내 정보주체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내 발생하는 정보주- EU + EU 체 행동을 감시하는 경우 o 역외적용 실질화 제도 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 조 제 호 제 조4 17 , 27 , 개인정보 처리가 간헐적이고 대규모 처리가 아, 니며 민감정보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의무 아님, ) 대상 역외의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에 대한 역내 대리인- : EU 형식 서면으로 지정 의무- : 권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모든 사항- : GDPR 한계 역내 대리인이 지정되었다고 하여 컨트롤러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침해되- : 지 않아야 함
  • 7. - 7 - 영향평가 의무를 이행하라4. DPO, 의 지정o DPO 이 의무인 경우 제 조 제 항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의 지정 의무( 37 1 , ) 개인정보 처리가 공공당국 또는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다만 사법적 지위에( 따른 법원의 경우는 예외) 정보주체에 대한 대규모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감시의 경우 민감정보나 범죄경력 및 범죄 행위에 대한 대규모의 처리 자세한 내용은 참조wp 248☞ 공동 제도 사업체 집단은 공동으로 명 지정 가능o DPO : 1 는 직원이거나 아웃소싱 가능 제 항o DPO ( 6 ) 컨트롤러 등은 를 공개하고 감독당국에게 통지하여야 함 제 항o DPO , ( 7 )
  • 8. - 8 - 영향평가o 개인정보 처리 전에 예상되는 위험 등을 평가하는 절차 특히 새로운 기: . 술을 사용하는 처리의 유형이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높은 위험을 초래할 것 같은 경우에 필요 제 조 제 항( 35 1 ) 의무가 되는 경우 제 항o ( 3 ) 자세한 내용은 참조‘wp248’☞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 근거한 자연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평가로서 해당 평가에 기반한 결정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적 효력을 미치거나 이, 와 유사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민감정보 또는 유죄 판결 및 형사범죄에 대한 대규모 처리를 하는 경우 공중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 대한 대규모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예 촬영( : CCTV )
  • 9. - 9 - 행동강령 인증 제도를 활용하라5. , 행동강령o 제 조 제 조( 40 ~ 41 ) - 특정한 산업 분야 또는 각 산업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를 대표하는 그룹이 해당 산업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을 준수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자율적 규범GDPR 행동강령은 정보주체 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를 통해 작성하고 감독당국의 승인을- , 얻어야 함 인증제도o 제 조 제 조( 42 ~ 43 ) 목적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처리작업이 을 준수함을 입증할 목적- : GDPR 유효기간 년- : 3 인증기관 인증은 소관 감독당국이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준을 토대로 소관 감독당- : , 국 또는 제 조에 언급된 인증기관에 의해 발급됨43 행동강령과 인증은 의무 사항은 아니나 준수 입증 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함o , GDPR
  • 10. - 10 - 총괄 감독당국과 을 파악하라6. one-stop-shop 규율 체계의 단일화o EU 회원국마다 상이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통일하고 일원화함- 다만 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회원국의 강화 입법 보장함- GDPR 규율 체계의 단일화에 따른 후속 제도 도입o EU 제도- one-stop-shop 제 장( 6 ) - 총괄 감독당국 주된 사업장이 있는 곳의 감독당국으로서 국경간 처리에 대한 관할: 일관성 메카니즘- 제 장 제 절( 7 2 )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 의 신설-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제 장 제 절( 7 3 )
  • 11. - 11 - 이동권과 프로파일링 권리를 보장하라7. 정보이동권o 제 조( 20 ) 정보주체가 체계화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받을, , 권리 다른 컨트롤러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세한 내용은 참조‘wp242’☞ 이동권이 인정되는 경우 제 항( 1 )☞ 개인정보 처리가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인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자동화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 12. - 12 - 처리 반대 사유o 제 조( 21 ) 공익이나 공적 권한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처리된 경우 또는 컨트롤러 및 제 자의a) 3 정당한 이익 추구를 위해 처리된 경우 다만 컨트롤러가 더 중요한 정당한 근거를( 입증하거나 법적 청구권 행사 등을 위한 경우에는 처리 가능, ) 직접 마케팅 프로파일링 포함 처리 가능 사유 없음b) ( ) ( )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다만 공익적c) ( 직무 수행의 경우는 처리 가능) o 빅데이터 또는 알고리즘에 대한 권리 제 조( 22 ) 인적 개입을 요구할 권리 정보주체가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할 수 있는 권리
  • 13. - 13 - 가명처리정보를 활용하라8. 가명처리의 도입o 제 조 제 호( 4 5 ) 추가정보의 이용 없이는 개인정보가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에게 귀속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 법적취급 개인정보- : 활용과 보호의 조화[ ] 익명정보cf)
  • 14. - 14 - 가명처리정보의 활용o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의 처리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이외로 처a) , 리하기 위해서는 암호화 및 가명처리가 포함될 수 있는 적절한 보호수단을 갖추어 야 한다 제 조( 6 ). 가명처리를 적용한 경우 또는b) data protection by design data protection by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 조default ( 25 ).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가명처리 및 암호화를 통하여 적절한 보안 수준을 유지할c) 수 있다 제 조( 32 ). 공익을 위한 목적 과학 역사 연구의 목적 또는 통계 목적에서 개인정보 처리를d) , ㆍ 할 때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명처리를 통하여 적절한 안 전조치를 확보할 수 있다 제 조( 89 ).
  • 15. - 15 - 다양한 국외이전 제도를 활용하라9. o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적절성 평가에 대한 사후 감시 및 철회 근거 신설 제 조 적정성 결정에 근거한 이전( 45 , ) 감독당국이 채택하는 표준조항 신설- 제 조 적절한 안전장치에 따른 이전( 46 , ) 승인된 인증이나 행동강령 신설- 제 조 적절한 안전장치에 따른 이전( 46 , ) 소관 감독당국은 조건을 만족하는 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메커니즘 거쳐- BCR 야 함 제 조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47 , ) 제 국의 법원 또는 행정당국의 결정에 따른 국외이전- 3 제 조( 48 ) 제 자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외이전- 3 제 조 특정상황을 위한 예외( 49 , ) 컨트롤러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국외이전- 제 조 특정상황을 위한 예외( 49 , )
  • 16. - 16 - 과징금을 주의하라10. o 직전 회계년도 전세계 연간 매출액 또는 천만 유로 중 큰 금액4% 2 사업체 집단 기준( ) 동의 를 비롯한 정보처리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경우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제‘ ’ ( 5 , 6 , 7 9 조 위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제 조 부터 제 조 위반( 12 22 ) 제 국이나 국제기구의 수령인에게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준수해야 할 규정을 위3 반한 경우 제 조 부터 제 조 위반( 44 49 ) o 직전 회계년도 전세계 연간 매출액 또는 천만 유로 중 큰 금액2% 1 사업체 집단 기준( ) 컨트롤러 프로세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 조 제 조 제 조 내지 제 조 제, ( 8 , 11 , 25 39 , 조 제 조 위반42 , 43 ) 인증기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 조 제 조 위반( 42 , 43 ) 감시기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 조제 항 위반( 41 4 )
  • 17. - 17 - 결 어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주체와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임o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 부담이 아닌 기업의 강점이 되어야 할 것임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