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7
암호화폐를통한자금세탁방지
• 거래소는암호화폐세계와현실세계의매개역할
• 거래내역모니터링을통해 자금세탁방지역할가능
• 해외는거래은행이아닌암호화폐거래소가직접자금세탁방지의무를가짐
01
좋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
미국 : 2013년 은행비밀법의 규제대상 중 화폐서비스업자(Money Services Business)의 하나로 암호화폐업자
에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신고·보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일본 : 2016년 자금결제법과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을 개정, 자금결제법에서 암호화폐 교환업을 등록업으로 규
정하고,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에 암호화폐 교환업자를 추가하였음
유럽 : 논의 중인 EU 지금세탁방지 지침 5차 개정 초안에서 암호화폐 교환 및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
출처 : 제윤경 의원 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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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블록체인프로젝트다양한검증 :좋은프로젝트선별능력
• 거래소는고객들에게좋은암호화폐만을거래지원하기위해엄격한상장기준을가짐
• 프로젝트의투명성,거래의원활한지원가능성,투자의공정한참여가능성등다양한
요소를심사
• 이과정에서도박등불법적여지가있거나,이용자보호가어렵거나,사회적문제가되는
코인들을모두걸러냄
04
좋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
업비트 거래지원 개시 / 종료 예시 요건
- 주요 보안 문제에 대응 가능한 역량 및 체계 구축 여부
-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 및 부가가치
- 암호화폐 개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여부
-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정보 제공
- 토큰의 명확한 사용처
- 문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 토큰의 판매 및 분배 이력 공개
- 합의 알고리즘 등 통화 체계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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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미국
•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반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금서비스업에 등록하고, 고객확인제도(KYC),
자금세탁방지(AML)프로그램 설치, 의심거래행위 보고를 권고
• 뉴욕주 금융감독국은 2015.6월 자금세탁방지, 이용자보호 등을
내용으로 한 종합규제체계를 마련, 거래소에게
비트라이센스(Bitlicence)라는 허가증을 발급하고, 거래소는
고객들의 신원과 실제 주소에 관한 정보 보관
• 4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22개가 인허가 신청하였으나, 일부 업체는
타주로 이주
• 캘리포니아 주, 일리노이 주, 워싱턴 주 등에서도 관련 법규들을
준비중에 있음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14. 14
호주
• 호주 금융정보감시기관(AUSTRAC)에 영업 등록 및
신고와 자금세탁방지법 준수 의무
• 고객확인절차와 수상한 거래 사항 및 1만 호주 달러
이상의 거래를 금융정보감시기관에 보고
태국
• 태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재무부로부터 라이센스 취득
의무가 있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출처 : 서울경제, 20181205, 호주 금융당국,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하라" 규제안 마련
아시아경제, 20181029, 우크라이나, 태국…암호화폐 정책 속도내는 제3국들
15. 15
일본
• 지난 10월 일본 금융청은 일본 암호화폐거래소협회(JIVCE)에
거래소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부여
• 고객 자산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등 공식 가이드라인은
90여개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협회는 규제를 어기는 거래소를
제재할 수 있음
출처 : 아시아경제,20181025, 日 가상통화 거래소 '자율규제' 승인…우리나라는?
서울경제, 20181040, 무토 日 엑스시타 대표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나오면 기관투자자 유입될 것"
각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16. 16
싱가포르
• 2014. 3월 통화청(MAS)은 거래소 규제 계획을
발표하여 거래소가 거래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상한 거래에 대해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
스위스
• 거래소는 금융시장감독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발급
받아야 하고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아시아타임즈, 20180615, FINMA , ICO 가이드라인의 교훈, 암호화폐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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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시스템구축
1) 이용자 보호 조직 운영
• 이용자 보호 총괄책임자 및 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제도 및 절차 수립, 관리·감독
2) 충분한 정보 제공
• 회사는 이용자에 대해 암호화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 회사는 이용자에게 암호화폐의 매매에 따르는 위험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함
• 이용자 불만 상담을 위한 연락처, 예치금과 암호화폐의 관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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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운영 기준 요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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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및강화된고객확인제도
1) 준법감시인 지정하여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
2) 고객확인제도(KYC) 운영
• 금융회사에 준하는 고객확인 절차 구축
• 테러리즘, 범죄와 관련된 인물의 회원 가입 및 거래 차단,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인물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수행
3)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STR)
• 거래소 자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 룰을 정하여 의심스러운 거래(STR)를 모니터링
• 이상거래에 대한 보고 및 대응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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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운영 기준 요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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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자산보호
1) 금전 교환의무 이행을 위한 금전의 관리(예치금 별도 보관)
• 교환의무 이행에 필요한 금전(교환유보금)을 금융기관의 별도의
계좌(교환유보금계좌)에 개설하여 예치하며, 이는 회사의 고유자금과 구분 및 분리
2) 암호화폐교환의무 이행을 위한 암호화폐 관리
• 교환유보암호화폐와 회사고유암호화폐를 별도의 지갑으로 구분 및 분리 관리
• 매년 정부가 지정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 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기관에 제출
• 주기적인 암호화폐 지갑의 인출 기록 검토 등 절차와 관리감독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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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운영 기준 요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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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시스템구축
1) ISMS 인증 취득
2) 정보보호 조직 및 인력보안
3) 시설 보호대책 마련
4)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5) 정보보안사고 대응
6) 암호키 관리 방안
7) 암호화폐 거래시 준수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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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운영 기준 요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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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절차및위원회구축
1) 상장위원회 설치
• 상장위원회와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련 절차와 평가 기준, 상장 폐지 기준 등의
업무를 총괄
• 상장위원회와 총괄책임자는 회사 내에 업무적인 독립성을 보장
• 상장위원회 외의 임직원과 외부에 상장심사에 관련한 정보 유출 금지
2) 상장 기준 및 평가 결과 공개
• 프로젝트의투명성,거래의원활한지원가능성,투자의공정한참여가능성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거래소만의 상장 기준 공지
• 상장 시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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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운영 기준 요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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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윤리의무
1)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회사의 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 매매 여부 또는 조건에 대한 중대한 영향의 가능성이 있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 유출 금지
2) 임직원의 시세조종 금지
• 암호화폐의 매매 등에 관하여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할 목적의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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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운영 기준 요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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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to the 1990’s
경향신문 <1999.10.5> 코스닥협회 안내문 <200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