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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적 
특허정보를 활용한 R&D 전략과 특허분쟁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성공한 특허의 공통점 
- 산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하거나 시장에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기술 
- 소송을 통해 특허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고 만약, 권리자가 보유한 특허의 가치를 
입증하고 싶어 한다면, 침해소송을 제기하거나 맞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R&D에서의 특허정보 활용 가능성 
- R&D에서 특허문헌을 소홀히 하면, 70% 이상의 선행기술 정보를 무시한 상태로 R&D를 수행하는 것 
- 특허는 경제적 이익을 수반한 대표적 무체재산권으로, 기업을 포함하여 연구소와 대학,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생성하는 기술의 종합 간행물 
- 특허정보의 분석을 통해 기술 발전단계를 예측하고, 시장진입 시 특허장벽도와 미래 유망성도 파악할 수 있음 
- 특허명세서를 통해 논문이나 다른 기술문헌보다 다양한 기술사양을 포함한 구체적인 기술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 
글로벌 경제 환경과 특허분쟁 대응책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장벽이 낮아진 점은 기회라고 할 수 있으나, 반면 글로벌 기업이나 토착 
기업들, 큰 수익만을 쫓는 NPE(특허괴물)들과 특허분쟁에 휘말릴 위험은 급증 
- 특허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래에 소송 위협이 될 수 있는 핵심 장벽특허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과정, 즉 IP 전략수립이 필수 
우리 기업에 귀감이 될만한 IP전략 사례 
- 니치아의 청색 LED 원천특허와 글로벌 기업의 강력한 특허장벽에 대응해 자체로 확보한 교류 구동 LED와 
백색 LED 기술로 정면승부를 선택한 중견기업, 서울반도체(2006) 
- 인체통신 방식기술로 캡슐 내시경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인트로메딕은 세계 최초로 캡슐 내시경을 
사업화한 기븐 이미징의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결정적인 선행특허를 찾아 특허를 무효시킴(2009) 
l저자l 전기억 PD / KEIT 특허PD실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전략과 특허분쟁
KEIT PD Issue Report 
10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ISSUE REPORT AUGUST 2014 VOL 14-8 
1. 어떤 기술을 특허로 확보해야 하는가?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특허법 제1조) 
R&D는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일치 
- 만약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R&D를 특허로 보호하지 못하면, R&D 성과물(new technologies, innovations, 
inventions)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 결과 지속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 
또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의 특성도 변화하며 시장의 변화무쌍한 환경에 
맞추어 확보해야 할 특허권도 달라져야 함 
가령 소비자들이 이미 제품 성능이나 신뢰성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면,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보다 더 편리한 
기능이나 새롭게 디자인된 제품에 대한 특허가 더 중요 
시장에서 모방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특허권으로 설정해야 함 
- 시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은 경쟁사에 의해 모방될 가능성도 떨어지고 특허로 돈 벌기도 어려운 기술 
표준특허는 FRAND 조건 때문에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전히 R&D와 
특허전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FRAND 조건이란 표준에 포함된 특허를 사용하길 원하는 자가 있다면, 라이선스 계약은 누구나에게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그리고(And)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으로 허락해야 한다는 것 
- 경쟁사가 실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합리적인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 
그러나 ITU, IEC, ISO, JTC 등 국제 표준기관에서 논의하는 표준화 대상은 주로 미래에 유망한 기술로 표준화 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라면 어떤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될지 예측이 가능하여 길목특허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 
- 또한 표준특허로 인정받기만 하면, 모든 실시자로부터 협상이나 소송 부담 없이 일정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특허도 ICT 분야에서 표준특허가 다수를 차지 
(사례 1) 삼성전자의 ‘고화질 TV 영상 압축기술’이 국제표준이 되면서 625.6억 원 로열티 창출 
(사례 2) LG전자는 ‘디지털 자기기록재생 시스템의 복사방지 장치’로 특허풀에 가입하여 126억 원 로열티를 
징수하였고, 1990년 LG전자가 인수한 제니스가 미국 DTV 표준으로 채택된 VSB 특허로 매년 1억 달러 정도의 
기술료를 거두고 있음 
(사례 3) ETRI는 2011년 기준으로 251건의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MPEG-4 시스템즈 등 10개 특허풀로부터 매년 110억 
원 이상 기술료 창출
특집 1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전략과 특허분쟁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109 
2. 성공한 특허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특허법에서 ‘특허는 (중략) 기술적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기술의 
난이도가 곧 성공의 관건으로 이해될 수 있음 
그러나, 특허로 등록받기 위한 요건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만족시키는 수준이면 충분 
*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은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거나 국내외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특허법 제29조 제1항 참조) 
** 진보성을 상실한 경우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일 때(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 
특히 산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하거나 시장에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기술일 때 
특허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짐 
세계 30억 개의 무선 전자장치에 탑재되어 10억 달러 이상의 기술료 수입을 올린 WiFi 특허 
- 그 당시 실내에서 무선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는 시장의 요구가 높았고, 선행기술인 모토롤라의 알테어(altair)는 
데이터 전송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음* 
* 실내 무선통신은 직접 전송되는 신호와 벽이나 가구 등에 반사되는 신호와 간섭으로 전송에러가 발생해 데이터 
전송률이 심각하게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CSIRO의 존 오셜리번 박사팀은 다중채널과 패킷통신 방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함 
적색과 녹색 LED가 개발된 이후, 조명등이나 디스플레이 제작에 필수적인 청색 LED를 최초로 개발하여 2000억 엔(2조 
원)의 이익을 얻은 니치아공업화학 
- 1993년 LED 조명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청색 LED를 GaN계를 기본으로 개발되면서 백색 LED 조명과 칼라 
디스플레이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됨 
| 그림 I-1 청색과 백색을 포함하는 LED | 
적 녹 청 백
KEIT PD Issue Report 
11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ISSUE REPORT AUGUST 2014 VOL 14-8 
90년간 사용되어 온 진공청소기에서 흡입력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진공청소기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영국의 제임스 다이슨 
- 진공청소기*, 선풍기** 등 생활 속에 접하기 쉬운 아이디어로도 유용성을 무기로 시장에 돌풍을 일으킴 
* 흡입된 먼지가 먼지봉투의 흡입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 착안하여 먼지봉투를 없애고 대신 흡입된 먼지를 회오리치게 
한 후 먼지는 아래로 낙하하도록 하여 공기와 분리 
** 공기흐름을 감소시키거나 진동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종래의 날개 없는 선풍기에서 공기흐름을 개선한 노즐을 구비 
소송을 통해 특허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고 만약, 권리자가 보유한 특허의 
가치를 입증하고 싶어 한다면, 침해소송을 제기하거나 맞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세계적인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은 경쟁자를 견제하고 시장을 차지하는데 소송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정착 
- 1880년대 중반, 에디슨은 전구특허를 무기로 경쟁사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려 소송을 제기해서 6년간의 다툼 끝에 
승리함 
- 1970년대 말, 폴라로이드는 즉석카메라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시작하여 15년간을 싸우다가 코닥에 30억 
달러가 넘는 손해를 입히고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킴 
- 1980년대 말, 제임스 다이슨은 기존 청소기 제조사들과 5년의 소송을 벌려 먼지봉투 없는 청소기에 대한 특허침해를 
차단함 
- 2000년대 말, 애플은 스마트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와 디자인 등을 무기로 삼성전자와 4년간 사활을 건 전쟁을 
치루고 있음 
- 통상 침해소송이 시작되면, 침해자는 권리에 대한 약점이 있는지를 찾아 특허무효를 주장할 것이 예측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IP전략(선행기술을 분석하고,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무효소송에 대비)을 수립하여 승리 
가능성을 높여야 함 
3.R&D에서 특허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특허문헌은 미래의 기술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빅데이터 
R&D에서 특허문헌을 소홀히 하면, 70% 이상의 선행기술 정보를 무시한 상태로 R&D를 수행하는 것 
-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는 ‘신지식의 75%가 특허문헌만으로 공개된다(1997)’고 발표 
- 미국 특허청은 ‘화학분야에서 특허문헌에 공개된 71%가 다른 문헌에는 공개되지 않았다(Information Retrieval in 
Chemistry and Chemical Patent Lew, 1983)’고 발표
특집 1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전략과 특허분쟁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111 
특허문헌은 그 동안 2억 3천만 건 이상 축적되어 있고 매년 100만 건 이상 공개되고 있어서 다른 
어떤 간행물보다 더 풍부하고 체계적인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특허는 경제적 이익을 수반한 대표적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기업을 포함하여 연구소와 대학,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생성하는 기술의 종합 간행물 
- 또한 (기술공개의 대가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특허제도의 원리에 따라) 특허명세서로 공개되는 기술내용에 
대하여 실시 가능성을 특허등록에 필수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의 기재라도 불완전한 공개, 허위 기재와 실시가 
불가능한 기재 등이 발견되면 특허등록을 무효시킬 수 있는 사유로 작용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R&D를 수행 시 특허정보를 선행 기술문헌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는 점을 참작 
특허정보의 분석을 통해 기술 발전단계를 예측하고, 시장진입 시 특허장벽도와 미래 유망성도 
파악할 수 있음 
미국이나 유럽의 경제학계는 특허 출원증가를 R&D 투자증가와 기업의 혁신활동(activity)을 나타내는 간접지표로서 
간주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특허보유가 기업의 시장가치를 상승시킨다고 발표(by Zvi Griliches, Bronwyn H. Hall 참조) 
한 기술 분야에서 특허 출원건수와 출원인 수의 변화에 따라 기술 발전단계를 발전기  성숙기  퇴조기  부활기로 
구분할 수 있음 
- 가령, 출원건수가 증가하다 정점에 이르고 출원인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기술 발전단계는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 
출원건수 발생 증가 증가 유지 감소 증가 
출원인수 발생 증가 유지 감소 감소 증가 
발전단계 태동기 
발전기 
(연구활발) 
성숙기 
(시장진입자들 감소) 
퇴조기 
(시장위축) 
부활기 
(시장 재형성) 
| 그림 I-2 특허 출원건수와 출원인 수로 본 기술발전단계 | 
한 기업이 신규시장에 진출할 경우, 특허분쟁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IP 장벽도’를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판단할 수 
있음 
- 가령, 어떤 기술에 대해 소수의 출원인이 강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면 IP 장벽도가 높고, 다수의 출원인에 
의해 핵심특허가 분산되어 있으면, IP 장벽도가 낮다 
또한 특허정보를 통해 미래 유망한 기술인지? 추측해 볼 수 있음 
- 즉, 어떤 기술에 대해 R&D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종의 기술군과 융합 가능한지?, 새로운 개념과 
기술적 시도가 있는지? 등에 따라 미래 유망기술로 분류
KEIT PD Issue Report 
11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ISSUE REPORT AUGUST 2014 VOL 14-8 
핵심기술에 대한 ‘부상성’을 특허문헌으로 분석 대표적인 사례 소개 
(참조) 일본 Akira Okawa 외 1인이 쓴 ‘기술에 대한 통찰과 특허정보를 기반으로 기술개발 예측: Forecasting 
Technology Development Based on Patent Information’(JSME International Journal, Series C, Vol 43, No 1, 
2000) 
특허건수의 정점을 분석하여 어떤 기술의 사업화 연도를 예측할 수 있음 즉, 금속 가공을 위한 NC 머신의 Automatic 
Tool Change(ATC) 기술은 80년대 말까지 스핀들 모터속도가 3,000rpm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에 20,000rpm으로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사업화가 시작된 것 
- 특허 패턴으로 보면, 1986년에 R&D가 붐을 이루고(1st Peak), 8년 후인 1995년에 사업화가 되면서 상용화 기술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사실을(2nd Peak) 뒷받침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플라즈마 CVD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적 통찰과 핵심특허를 분석을 통해 미래에 등장할 특허의 기술내용도 
예측 가능 
- 1990년대 초까지 6인치 웨이퍼의 4M DRAM이 주류를 이루다가 이후 8인치 웨이퍼의 16M DRAM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RF CVD와 Microwave CVD가 차례로 개발되었음 
- 마찬가지로 ECR 플라즈마 CVD도 제1 정점을 1993년에 형성하고 다른 CVD처럼 몇 년 내에 제2 정점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그림 I-3 ATC, CVD, X레이 단층촬영기의 공개된 특허건수 트랜드 |
특집 1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전략과 특허분쟁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113 
특허명세서를 통해 논문이나 다른 기술문헌보다 다양한 기술사양을 포함한 구체적인 기술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소개 
미국특허 제4401054호는 Matsuo의 플라즈마 증착장치(CVD)에 관한 발명으로, ‘배경 기술’란에서 발명 이전에 있었던 
종래기술의 다양한 기술개발 성능지표 즉, 시료 챔버 가스압력(0.1~10 Torr), 시료 테이블 온도(300~1000℃), 플라즈마 
증착 반경(2cm)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그림 I-4 미국특허 제4401054호 증착장치(CVD)의 특허명세서 |
KEIT PD Issue Report 
11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ISSUE REPORT AUGUST 2014 VOL 14-8 
- 또한 이 발명으로 기존 성능지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었는데 가령, 시료 챔버 가스압력(2X10-4 Torr), 시료 테이블 
온도(100℃ 또는 그 이하, 시료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발명의 목적), 플라즈마 증착 반경(20cm, 웨이퍼가 커지면서 
증착반경을 크게하는 것이 중요) 등임을 기재하고 있음 
| 그림 I-5 미국특허 제4401054호 특허명세서의 일부내용 |
특집 1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전략과 특허분쟁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115 
4. 우리 기업은 특허분쟁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관세장벽이 낮아진 점은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으나, 반면 글로벌 기업이나 토착 기업들, 큰 수익만을 쫓는 NPE(특허괴물)들과 
특허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은 급증 
- 삼성전자와 애플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한 치 양보도 없는 특허전쟁을 계속하고 있음 
- 2013년 한 해에만 NPE는 미국에서 3,134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중 340건(중소기업 59건)이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함 
| 그림 I-6 NPE가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한 소송현황 | 
(PatentFreedom : https://patentfreedom.com/about-npes/pursued/) 
| 그림 I-7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국제특허소송현황 자료 | 
최근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격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특허분쟁 사례 
신제품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순간 특허소송이 벌어진 사례 
- Cebit, IFA 등 미국, 유럽의 전시회에 참가하려는 국내 기업들에게 특허침해 경고장이 날아들고 전시품이 압수되는 
사건 발생(특허청 보도자료, ‘해외 전시회에 참가한 한국기업, 더 이상 이러면 안된다!’, 2010. 4. 10.) 
지문인식 스캐너를 미국에 수출하려 한 국내 중소기업은 미국 현지기업이 미국내 수입을 금지시켜 달라는 ITC 소송을 
걸어와 시장진출에 차질이 발생(이데일리, ‘슈프리마, 미국 특허소송 항소심서 1심보다 유리한 판결’, 2013.12.16.) 
2009년, 국내 중소기업이 새로운 방식의 캡슐내시경을 개발하여 독일에 수출하려는 순간, 80%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게 침해소송을 당하여 초기(1심)에 고전한 사례(손자병법 특허병법, ‘선도기업의 시장진입 방해’, pp.178- 
87)
KEIT PD Issue Report 
11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ISSUE REPORT AUGUST 2014 VOL 14-8 
특허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래에 소송 위협이 될 수 있는 핵심 장벽특허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도출하는 과정이 필수 
IP전략이란 자사 제품의 기술구성을 정리하고 구성요소별 핵심특허를 검색한 후, 비침해 논리 또는 무효증거를 
개발하거나, 회피설계와 사전 라이선싱 대책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일련의 절차 
| 그림 I-8 IP 전략 수립 절차 | 
IP 전략을 반드시 R&D 수행 중에 짜야 하는 이유 
만약 경쟁사나 NPE가 보유한 핵심 장벽특허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R&D를 수행하게 되면, 
- 기존 장벽특허와 동일한 연구를 중복하여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연구자원 낭비) 
- 또한 R&D 수행 후 성과로 출원한 특허가 심사단계에서 거절되거나 권리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특허의 
질적수준 하락) 
- R&D 수행이 종료되므로 문제가 될 장벽특허를 우회하거나 대체할 특허를 확보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회피설계 
기회상실) 
- 사전에 대비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 난 후 특허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맞대응 할 특허를 매입하거나 권리자와 
효과적으로 라이선싱 협상할 타이밍을 놓친다(고비용의 특허사용 라이선싱 계약 불가피)
특집 1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전략과 특허분쟁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117 
5. 우리 기업의 IP전략에서 귀감이 될 사례가 있다면? 
1) 니치아와 서울반도체 사건(2006)을 통해 본 IP전략 
니치아의 청색 LED 원천특허와 글로벌 기업의 강력한 특허장벽에 대응해 자체로 확보한 교류 
LED과 백색 LED 기술로 정면승부를 선택한 중견기업, 서울반도체 
니치아의 특허전략 
- 백색 LED 조명과 칼라 표시장치의 필수적인 청색 LED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원천특허를 보유한 시장점유율 1위 
글로벌 기업 
- 후발기업인 서울반도체의 시장잠식을 막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 독일, 영국 등 5개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제기 
- 니치아의 LED 특허 8건과 디자인 1건에 대해 서울반도체의 침해를 주장 
서울반도체의 특허전략 
- 사전에 경쟁 기업들의 핵심 장벽특허를 파악한 후, 유망한 해외 특허들을 매입하고, 자사 R&D 수행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과 협상할 수 있는 새로운 원천특허를 확보 
- 직류에서만 작용하는 LED를 별도의 정류회로 없이 교류전원에 직접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아크리치(acriche) 
제품을 개발하고 이 기술과 백색 LED 기술로 니치아에 맞소송을 제기 
서울반도체가 자사의 R&D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근간이 되었던 기술은 
사전에 일본에서 매입한 특허 
| 그림 I-9서울반도체가 일본에서 매입한 특허 | | 그림 I-10 교류 LED 특허의 주요 도면 |
KEIT PD Issue Report 
11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ISSUE REPORT AUGUST 2014 VOL 14-8 
전화위복, 특허 소송 이후 서울반도체의 시장가치 급상승 
이 특허소송은 3년간 진행하다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합의로 종결(2009. 1. 30.) 
- 합의 전에 서울반도체는 오스람(시장점유율 2위), 크리(Cree) 등과도 크로스 라이선스 체결 
- 서울반도체는 시장점유율 1, 2위 기업과 동등한 특허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결정적 발판을 
마련 
소송 전 서울반도체가 니치아와 소송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주가의 악재였으나, 소송이 종결된 후 서울반도체의 주가는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상승하면서 주가총액이 2조 원 이상 증가 
| 그림 I-11 서울반도체의 주가 흐름 차트(주봉) | 
2) 기븐 이미징과 인트로메딕 사건(2009)을 통해 본 IP전략 
인체통신 방식기술로 캡슐 내시경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인트로메딕은 세계 최초로 캡슐 
내시경을 사업화한 기븐 이미징의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결정적인 선행특허를 찾아 
특허를 무효시킴 
기븐 이미징의 특허전략 
- 기븐 이미징은 캡슐 내시경을 세계 최초로 사업화하는데 성공하고 시장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인트로메딕에 특허 침해중지 경고장을 보내고 고액의 로열티를 요구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 
- 2009. 11월 기븐 이미징은 뒤셀도르프 3건의 특허침해를 주장하고 인트로메딕을 제소
특집 1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전략과 특허분쟁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119 
인트로메딕의 특허전략 
- 2004년 인트로메딕은 '21세기 프론티어 기술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지능형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프로토타입 개발로 창업 
- 기존의 RF 통신방식에 비해 전력소모가 적은 인체통신 방식의 캡슐내시경 시스템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40건의 
국내특허와 2건의 해외특허 확보 
- 초기 소송대응 미숙으로 1심에서 기븐 이미징의 2건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기븐 이미징의 
특허에 대한 결정적인 무효증거를 확보하여 무효판결을 얻어냈고 침해재판에서도 최종적으로 승소 
| 그림 I-12 기븐 이미징은 캡슐 내시경 
필캠(pill cam) | 
| 그림 I-13 인트로메딕의 마이크로캠(micro cam) | 
기븐 이미징의 특허청구범위와 인트로메딕이 특허소송 과정에서 찾아낸 무효의 결정적 증거가 된 
선행특허 
기븐 이미징의 특허(유럽 등록특허공보 제1,418,833호, 2002.6.18.)는 3개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권리범위를 
갖는 원천기술임 
22 광학렌즈, 
24 카메라, 
25 전원, 
26 전송장치, 
27 안테나, 
31, 33, 35 견성부분, 
32, 32‘ 연성부분 
(청구항 1) 
적어도 2개의 견성부분(33, 35)고, 상기의 
두 견성부분을 이어주는 연성부분(32'), 두 
견성부분(33, 35) 사이에 위치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배터리(25)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 검출 캡슐 
| 그림 I-14 기븐 이미징의 특허청구범위 |
KEIT PD Issue Report 
12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ISSUE REPORT AUGUST 2014 VOL 14-8 
인트로메딕이 특허소송 과정에서 찾아낸 무효의 결정적 증거가 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2001- 
091860호(2001.4.6.)는 기븐 이미징의 청구범위에 포함된 3개의 구성을 모두 포함 
- 즉, 견성부분(33, 35)은 원형회로기판(110, 120, 130)에, 연성부분(32‘)은 접속회로기판(150)에, 배터리는 
배터리(101)에, 생체검출 캡슐은 캡슐형 내시경(capsule endoscope)에 각각 대응외고 그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 
30 조명수단, 100 회로기판, 131 송신전기부품 
101 배터리, 102 스페이서, 110, 120, 130 원형회로기판, 150 접속회로기판, 140 안테나 
| 그림 I-15 회로기판의 펼쳐진 안테나 | | 그림 I-16 펼쳐진 회로기판과 안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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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SUMMARY 목적 특허정보를 활용한 R&D 전략과 특허분쟁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성공한 특허의 공통점 - 산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하거나 시장에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기술 - 소송을 통해 특허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고 만약, 권리자가 보유한 특허의 가치를 입증하고 싶어 한다면, 침해소송을 제기하거나 맞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R&D에서의 특허정보 활용 가능성 - R&D에서 특허문헌을 소홀히 하면, 70% 이상의 선행기술 정보를 무시한 상태로 R&D를 수행하는 것 - 특허는 경제적 이익을 수반한 대표적 무체재산권으로, 기업을 포함하여 연구소와 대학,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생성하는 기술의 종합 간행물 - 특허정보의 분석을 통해 기술 발전단계를 예측하고, 시장진입 시 특허장벽도와 미래 유망성도 파악할 수 있음 - 특허명세서를 통해 논문이나 다른 기술문헌보다 다양한 기술사양을 포함한 구체적인 기술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 글로벌 경제 환경과 특허분쟁 대응책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장벽이 낮아진 점은 기회라고 할 수 있으나, 반면 글로벌 기업이나 토착 기업들, 큰 수익만을 쫓는 NPE(특허괴물)들과 특허분쟁에 휘말릴 위험은 급증 - 특허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래에 소송 위협이 될 수 있는 핵심 장벽특허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과정, 즉 IP 전략수립이 필수 우리 기업에 귀감이 될만한 IP전략 사례 - 니치아의 청색 LED 원천특허와 글로벌 기업의 강력한 특허장벽에 대응해 자체로 확보한 교류 구동 LED와 백색 LED 기술로 정면승부를 선택한 중견기업, 서울반도체(2006) - 인체통신 방식기술로 캡슐 내시경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인트로메딕은 세계 최초로 캡슐 내시경을 사업화한 기븐 이미징의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결정적인 선행특허를 찾아 특허를 무효시킴(2009) l저자l 전기억 PD / KEIT 특허PD실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전략과 특허분쟁
  • 2. KEIT PD Issue Report 10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ISSUE REPORT AUGUST 2014 VOL 14-8 1. 어떤 기술을 특허로 확보해야 하는가?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특허법 제1조) R&D는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일치 - 만약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R&D를 특허로 보호하지 못하면, R&D 성과물(new technologies, innovations, inventions)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 결과 지속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 또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의 특성도 변화하며 시장의 변화무쌍한 환경에 맞추어 확보해야 할 특허권도 달라져야 함 가령 소비자들이 이미 제품 성능이나 신뢰성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면,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보다 더 편리한 기능이나 새롭게 디자인된 제품에 대한 특허가 더 중요 시장에서 모방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특허권으로 설정해야 함 - 시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은 경쟁사에 의해 모방될 가능성도 떨어지고 특허로 돈 벌기도 어려운 기술 표준특허는 FRAND 조건 때문에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전히 R&D와 특허전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FRAND 조건이란 표준에 포함된 특허를 사용하길 원하는 자가 있다면, 라이선스 계약은 누구나에게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그리고(And)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으로 허락해야 한다는 것 - 경쟁사가 실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합리적인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 그러나 ITU, IEC, ISO, JTC 등 국제 표준기관에서 논의하는 표준화 대상은 주로 미래에 유망한 기술로 표준화 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라면 어떤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될지 예측이 가능하여 길목특허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 - 또한 표준특허로 인정받기만 하면, 모든 실시자로부터 협상이나 소송 부담 없이 일정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특허도 ICT 분야에서 표준특허가 다수를 차지 (사례 1) 삼성전자의 ‘고화질 TV 영상 압축기술’이 국제표준이 되면서 625.6억 원 로열티 창출 (사례 2) LG전자는 ‘디지털 자기기록재생 시스템의 복사방지 장치’로 특허풀에 가입하여 126억 원 로열티를 징수하였고, 1990년 LG전자가 인수한 제니스가 미국 DTV 표준으로 채택된 VSB 특허로 매년 1억 달러 정도의 기술료를 거두고 있음 (사례 3) ETRI는 2011년 기준으로 251건의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MPEG-4 시스템즈 등 10개 특허풀로부터 매년 110억 원 이상 기술료 창출
  • 3. 특집 1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전략과 특허분쟁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109 2. 성공한 특허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특허법에서 ‘특허는 (중략) 기술적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기술의 난이도가 곧 성공의 관건으로 이해될 수 있음 그러나, 특허로 등록받기 위한 요건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만족시키는 수준이면 충분 *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은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거나 국내외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특허법 제29조 제1항 참조) ** 진보성을 상실한 경우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일 때(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 특히 산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하거나 시장에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기술일 때 특허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짐 세계 30억 개의 무선 전자장치에 탑재되어 10억 달러 이상의 기술료 수입을 올린 WiFi 특허 - 그 당시 실내에서 무선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는 시장의 요구가 높았고, 선행기술인 모토롤라의 알테어(altair)는 데이터 전송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음* * 실내 무선통신은 직접 전송되는 신호와 벽이나 가구 등에 반사되는 신호와 간섭으로 전송에러가 발생해 데이터 전송률이 심각하게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CSIRO의 존 오셜리번 박사팀은 다중채널과 패킷통신 방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함 적색과 녹색 LED가 개발된 이후, 조명등이나 디스플레이 제작에 필수적인 청색 LED를 최초로 개발하여 2000억 엔(2조 원)의 이익을 얻은 니치아공업화학 - 1993년 LED 조명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청색 LED를 GaN계를 기본으로 개발되면서 백색 LED 조명과 칼라 디스플레이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됨 | 그림 I-1 청색과 백색을 포함하는 LED | 적 녹 청 백
  • 4. KEIT PD Issue Report 11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ISSUE REPORT AUGUST 2014 VOL 14-8 90년간 사용되어 온 진공청소기에서 흡입력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진공청소기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영국의 제임스 다이슨 - 진공청소기*, 선풍기** 등 생활 속에 접하기 쉬운 아이디어로도 유용성을 무기로 시장에 돌풍을 일으킴 * 흡입된 먼지가 먼지봉투의 흡입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 착안하여 먼지봉투를 없애고 대신 흡입된 먼지를 회오리치게 한 후 먼지는 아래로 낙하하도록 하여 공기와 분리 ** 공기흐름을 감소시키거나 진동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종래의 날개 없는 선풍기에서 공기흐름을 개선한 노즐을 구비 소송을 통해 특허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고 만약, 권리자가 보유한 특허의 가치를 입증하고 싶어 한다면, 침해소송을 제기하거나 맞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세계적인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은 경쟁자를 견제하고 시장을 차지하는데 소송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정착 - 1880년대 중반, 에디슨은 전구특허를 무기로 경쟁사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려 소송을 제기해서 6년간의 다툼 끝에 승리함 - 1970년대 말, 폴라로이드는 즉석카메라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시작하여 15년간을 싸우다가 코닥에 30억 달러가 넘는 손해를 입히고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킴 - 1980년대 말, 제임스 다이슨은 기존 청소기 제조사들과 5년의 소송을 벌려 먼지봉투 없는 청소기에 대한 특허침해를 차단함 - 2000년대 말, 애플은 스마트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와 디자인 등을 무기로 삼성전자와 4년간 사활을 건 전쟁을 치루고 있음 - 통상 침해소송이 시작되면, 침해자는 권리에 대한 약점이 있는지를 찾아 특허무효를 주장할 것이 예측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IP전략(선행기술을 분석하고,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무효소송에 대비)을 수립하여 승리 가능성을 높여야 함 3.R&D에서 특허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특허문헌은 미래의 기술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빅데이터 R&D에서 특허문헌을 소홀히 하면, 70% 이상의 선행기술 정보를 무시한 상태로 R&D를 수행하는 것 -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는 ‘신지식의 75%가 특허문헌만으로 공개된다(1997)’고 발표 - 미국 특허청은 ‘화학분야에서 특허문헌에 공개된 71%가 다른 문헌에는 공개되지 않았다(Information Retrieval in Chemistry and Chemical Patent Lew, 1983)’고 발표
  • 5. 특집 1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전략과 특허분쟁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111 특허문헌은 그 동안 2억 3천만 건 이상 축적되어 있고 매년 100만 건 이상 공개되고 있어서 다른 어떤 간행물보다 더 풍부하고 체계적인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특허는 경제적 이익을 수반한 대표적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기업을 포함하여 연구소와 대학,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생성하는 기술의 종합 간행물 - 또한 (기술공개의 대가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특허제도의 원리에 따라) 특허명세서로 공개되는 기술내용에 대하여 실시 가능성을 특허등록에 필수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의 기재라도 불완전한 공개, 허위 기재와 실시가 불가능한 기재 등이 발견되면 특허등록을 무효시킬 수 있는 사유로 작용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R&D를 수행 시 특허정보를 선행 기술문헌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는 점을 참작 특허정보의 분석을 통해 기술 발전단계를 예측하고, 시장진입 시 특허장벽도와 미래 유망성도 파악할 수 있음 미국이나 유럽의 경제학계는 특허 출원증가를 R&D 투자증가와 기업의 혁신활동(activity)을 나타내는 간접지표로서 간주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특허보유가 기업의 시장가치를 상승시킨다고 발표(by Zvi Griliches, Bronwyn H. Hall 참조) 한 기술 분야에서 특허 출원건수와 출원인 수의 변화에 따라 기술 발전단계를 발전기  성숙기  퇴조기  부활기로 구분할 수 있음 - 가령, 출원건수가 증가하다 정점에 이르고 출원인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기술 발전단계는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 출원건수 발생 증가 증가 유지 감소 증가 출원인수 발생 증가 유지 감소 감소 증가 발전단계 태동기 발전기 (연구활발) 성숙기 (시장진입자들 감소) 퇴조기 (시장위축) 부활기 (시장 재형성) | 그림 I-2 특허 출원건수와 출원인 수로 본 기술발전단계 | 한 기업이 신규시장에 진출할 경우, 특허분쟁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IP 장벽도’를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판단할 수 있음 - 가령, 어떤 기술에 대해 소수의 출원인이 강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면 IP 장벽도가 높고, 다수의 출원인에 의해 핵심특허가 분산되어 있으면, IP 장벽도가 낮다 또한 특허정보를 통해 미래 유망한 기술인지? 추측해 볼 수 있음 - 즉, 어떤 기술에 대해 R&D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종의 기술군과 융합 가능한지?, 새로운 개념과 기술적 시도가 있는지? 등에 따라 미래 유망기술로 분류
  • 6. KEIT PD Issue Report 11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ISSUE REPORT AUGUST 2014 VOL 14-8 핵심기술에 대한 ‘부상성’을 특허문헌으로 분석 대표적인 사례 소개 (참조) 일본 Akira Okawa 외 1인이 쓴 ‘기술에 대한 통찰과 특허정보를 기반으로 기술개발 예측: Forecasting Technology Development Based on Patent Information’(JSME International Journal, Series C, Vol 43, No 1, 2000) 특허건수의 정점을 분석하여 어떤 기술의 사업화 연도를 예측할 수 있음 즉, 금속 가공을 위한 NC 머신의 Automatic Tool Change(ATC) 기술은 80년대 말까지 스핀들 모터속도가 3,000rpm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에 20,000rpm으로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사업화가 시작된 것 - 특허 패턴으로 보면, 1986년에 R&D가 붐을 이루고(1st Peak), 8년 후인 1995년에 사업화가 되면서 상용화 기술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사실을(2nd Peak) 뒷받침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플라즈마 CVD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적 통찰과 핵심특허를 분석을 통해 미래에 등장할 특허의 기술내용도 예측 가능 - 1990년대 초까지 6인치 웨이퍼의 4M DRAM이 주류를 이루다가 이후 8인치 웨이퍼의 16M DRAM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RF CVD와 Microwave CVD가 차례로 개발되었음 - 마찬가지로 ECR 플라즈마 CVD도 제1 정점을 1993년에 형성하고 다른 CVD처럼 몇 년 내에 제2 정점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그림 I-3 ATC, CVD, X레이 단층촬영기의 공개된 특허건수 트랜드 |
  • 7. 특집 1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전략과 특허분쟁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113 특허명세서를 통해 논문이나 다른 기술문헌보다 다양한 기술사양을 포함한 구체적인 기술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소개 미국특허 제4401054호는 Matsuo의 플라즈마 증착장치(CVD)에 관한 발명으로, ‘배경 기술’란에서 발명 이전에 있었던 종래기술의 다양한 기술개발 성능지표 즉, 시료 챔버 가스압력(0.1~10 Torr), 시료 테이블 온도(300~1000℃), 플라즈마 증착 반경(2cm)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그림 I-4 미국특허 제4401054호 증착장치(CVD)의 특허명세서 |
  • 8. KEIT PD Issue Report 11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ISSUE REPORT AUGUST 2014 VOL 14-8 - 또한 이 발명으로 기존 성능지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었는데 가령, 시료 챔버 가스압력(2X10-4 Torr), 시료 테이블 온도(100℃ 또는 그 이하, 시료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발명의 목적), 플라즈마 증착 반경(20cm, 웨이퍼가 커지면서 증착반경을 크게하는 것이 중요) 등임을 기재하고 있음 | 그림 I-5 미국특허 제4401054호 특허명세서의 일부내용 |
  • 9. 특집 1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전략과 특허분쟁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115 4. 우리 기업은 특허분쟁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관세장벽이 낮아진 점은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으나, 반면 글로벌 기업이나 토착 기업들, 큰 수익만을 쫓는 NPE(특허괴물)들과 특허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은 급증 - 삼성전자와 애플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한 치 양보도 없는 특허전쟁을 계속하고 있음 - 2013년 한 해에만 NPE는 미국에서 3,134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중 340건(중소기업 59건)이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함 | 그림 I-6 NPE가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한 소송현황 | (PatentFreedom : https://patentfreedom.com/about-npes/pursued/) | 그림 I-7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국제특허소송현황 자료 | 최근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격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특허분쟁 사례 신제품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순간 특허소송이 벌어진 사례 - Cebit, IFA 등 미국, 유럽의 전시회에 참가하려는 국내 기업들에게 특허침해 경고장이 날아들고 전시품이 압수되는 사건 발생(특허청 보도자료, ‘해외 전시회에 참가한 한국기업, 더 이상 이러면 안된다!’, 2010. 4. 10.) 지문인식 스캐너를 미국에 수출하려 한 국내 중소기업은 미국 현지기업이 미국내 수입을 금지시켜 달라는 ITC 소송을 걸어와 시장진출에 차질이 발생(이데일리, ‘슈프리마, 미국 특허소송 항소심서 1심보다 유리한 판결’, 2013.12.16.) 2009년, 국내 중소기업이 새로운 방식의 캡슐내시경을 개발하여 독일에 수출하려는 순간, 80%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게 침해소송을 당하여 초기(1심)에 고전한 사례(손자병법 특허병법, ‘선도기업의 시장진입 방해’, pp.178- 87)
  • 10. KEIT PD Issue Report 11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ISSUE REPORT AUGUST 2014 VOL 14-8 특허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래에 소송 위협이 될 수 있는 핵심 장벽특허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도출하는 과정이 필수 IP전략이란 자사 제품의 기술구성을 정리하고 구성요소별 핵심특허를 검색한 후, 비침해 논리 또는 무효증거를 개발하거나, 회피설계와 사전 라이선싱 대책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일련의 절차 | 그림 I-8 IP 전략 수립 절차 | IP 전략을 반드시 R&D 수행 중에 짜야 하는 이유 만약 경쟁사나 NPE가 보유한 핵심 장벽특허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R&D를 수행하게 되면, - 기존 장벽특허와 동일한 연구를 중복하여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연구자원 낭비) - 또한 R&D 수행 후 성과로 출원한 특허가 심사단계에서 거절되거나 권리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특허의 질적수준 하락) - R&D 수행이 종료되므로 문제가 될 장벽특허를 우회하거나 대체할 특허를 확보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회피설계 기회상실) - 사전에 대비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 난 후 특허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맞대응 할 특허를 매입하거나 권리자와 효과적으로 라이선싱 협상할 타이밍을 놓친다(고비용의 특허사용 라이선싱 계약 불가피)
  • 11. 특집 1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전략과 특허분쟁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117 5. 우리 기업의 IP전략에서 귀감이 될 사례가 있다면? 1) 니치아와 서울반도체 사건(2006)을 통해 본 IP전략 니치아의 청색 LED 원천특허와 글로벌 기업의 강력한 특허장벽에 대응해 자체로 확보한 교류 LED과 백색 LED 기술로 정면승부를 선택한 중견기업, 서울반도체 니치아의 특허전략 - 백색 LED 조명과 칼라 표시장치의 필수적인 청색 LED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원천특허를 보유한 시장점유율 1위 글로벌 기업 - 후발기업인 서울반도체의 시장잠식을 막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 독일, 영국 등 5개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제기 - 니치아의 LED 특허 8건과 디자인 1건에 대해 서울반도체의 침해를 주장 서울반도체의 특허전략 - 사전에 경쟁 기업들의 핵심 장벽특허를 파악한 후, 유망한 해외 특허들을 매입하고, 자사 R&D 수행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과 협상할 수 있는 새로운 원천특허를 확보 - 직류에서만 작용하는 LED를 별도의 정류회로 없이 교류전원에 직접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아크리치(acriche) 제품을 개발하고 이 기술과 백색 LED 기술로 니치아에 맞소송을 제기 서울반도체가 자사의 R&D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근간이 되었던 기술은 사전에 일본에서 매입한 특허 | 그림 I-9서울반도체가 일본에서 매입한 특허 | | 그림 I-10 교류 LED 특허의 주요 도면 |
  • 12. KEIT PD Issue Report 11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ISSUE REPORT AUGUST 2014 VOL 14-8 전화위복, 특허 소송 이후 서울반도체의 시장가치 급상승 이 특허소송은 3년간 진행하다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합의로 종결(2009. 1. 30.) - 합의 전에 서울반도체는 오스람(시장점유율 2위), 크리(Cree) 등과도 크로스 라이선스 체결 - 서울반도체는 시장점유율 1, 2위 기업과 동등한 특허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결정적 발판을 마련 소송 전 서울반도체가 니치아와 소송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주가의 악재였으나, 소송이 종결된 후 서울반도체의 주가는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상승하면서 주가총액이 2조 원 이상 증가 | 그림 I-11 서울반도체의 주가 흐름 차트(주봉) | 2) 기븐 이미징과 인트로메딕 사건(2009)을 통해 본 IP전략 인체통신 방식기술로 캡슐 내시경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인트로메딕은 세계 최초로 캡슐 내시경을 사업화한 기븐 이미징의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결정적인 선행특허를 찾아 특허를 무효시킴 기븐 이미징의 특허전략 - 기븐 이미징은 캡슐 내시경을 세계 최초로 사업화하는데 성공하고 시장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인트로메딕에 특허 침해중지 경고장을 보내고 고액의 로열티를 요구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 - 2009. 11월 기븐 이미징은 뒤셀도르프 3건의 특허침해를 주장하고 인트로메딕을 제소
  • 13. 특집 1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전략과 특허분쟁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119 인트로메딕의 특허전략 - 2004년 인트로메딕은 '21세기 프론티어 기술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지능형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프로토타입 개발로 창업 - 기존의 RF 통신방식에 비해 전력소모가 적은 인체통신 방식의 캡슐내시경 시스템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40건의 국내특허와 2건의 해외특허 확보 - 초기 소송대응 미숙으로 1심에서 기븐 이미징의 2건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기븐 이미징의 특허에 대한 결정적인 무효증거를 확보하여 무효판결을 얻어냈고 침해재판에서도 최종적으로 승소 | 그림 I-12 기븐 이미징은 캡슐 내시경 필캠(pill cam) | | 그림 I-13 인트로메딕의 마이크로캠(micro cam) | 기븐 이미징의 특허청구범위와 인트로메딕이 특허소송 과정에서 찾아낸 무효의 결정적 증거가 된 선행특허 기븐 이미징의 특허(유럽 등록특허공보 제1,418,833호, 2002.6.18.)는 3개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권리범위를 갖는 원천기술임 22 광학렌즈, 24 카메라, 25 전원, 26 전송장치, 27 안테나, 31, 33, 35 견성부분, 32, 32‘ 연성부분 (청구항 1) 적어도 2개의 견성부분(33, 35)고, 상기의 두 견성부분을 이어주는 연성부분(32'), 두 견성부분(33, 35) 사이에 위치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배터리(25)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 검출 캡슐 | 그림 I-14 기븐 이미징의 특허청구범위 |
  • 14. KEIT PD Issue Report 12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ISSUE REPORT AUGUST 2014 VOL 14-8 인트로메딕이 특허소송 과정에서 찾아낸 무효의 결정적 증거가 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2001- 091860호(2001.4.6.)는 기븐 이미징의 청구범위에 포함된 3개의 구성을 모두 포함 - 즉, 견성부분(33, 35)은 원형회로기판(110, 120, 130)에, 연성부분(32‘)은 접속회로기판(150)에, 배터리는 배터리(101)에, 생체검출 캡슐은 캡슐형 내시경(capsule endoscope)에 각각 대응외고 그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 30 조명수단, 100 회로기판, 131 송신전기부품 101 배터리, 102 스페이서, 110, 120, 130 원형회로기판, 150 접속회로기판, 140 안테나 | 그림 I-15 회로기판의 펼쳐진 안테나 | | 그림 I-16 펼쳐진 회로기판과 안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