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une entreprise Scribd logo
1  sur  50
Télécharger pour lire hors ligne
연구보안과 영업비밀 판례 동향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 2 -
연구보안
○ 연구보안의 개념
-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의 준비 단계부터 수행과정, 종료 이후 생성된 연구
개발성과가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제반 활동
* 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개발을 위해서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연구개발성과 :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 장비, 지식
재산권, 연차보고서,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 유ㆍ무형 성과 (cf : 연구개발정보)
- 3 -
○ 연구보안의 주체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참여연구자
- 전문기관 및 임직원
- 사업의 기획, 선정, 단계, 최종 등을 위한 종합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참여자
- 기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연구보안의 객체
- 광의 : 연구개발성과 (완성 여부를 불문함)
- 협의 :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 4 -
○ 연구보안의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년부터 시행, 기존의 과학기술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 대체)
- 산업기술보호법 (연구개발성과가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연구개발성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방위사업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연구개발성과가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 대외무역법 (연구개발성과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
- 특허법 (연구개발성과가 특허로 등록된 경우)
- 저작권법 (연구개발성과가 저작물인 경우)
- 정보통신망법 (연구개발성과가 정보인 경우)
- 5 -
○ 연구보안의 내용
-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 보안과제의 경우는 보안관리 조치
○ 연구보안 위반시 제재
-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
- 6 -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
○ 대상
-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 보안대책의 내용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경우)
- 연구개발성과의 수집ㆍ분석ㆍ가공ㆍ배포 방안
- 보안관리 실태점검의 구체적 방안
-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ㆍ조사ㆍ재발방지 방안
-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다른 외국 소재 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수행의 보안관리 방안
- 7 -
○ 보안대책의 내용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소속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
-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ㆍ조사ㆍ재발방지 방안
-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다른 외국 소재 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수행의 보안관리 방안
-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운영 방안
○ 보안관리규정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 후술
- 8 -
보안관리 실태 점검
○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대상
-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실태
- 보안과제의 보안관리 조치 실태
○ 실태 점검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이 대행) → 실태 점검 이후 조치명령
○ 실태 점검 절차
- 10일 전까지 점검 대상 연구개발기관에게 통보함
- 조치명령이 내려지면 6개월 이내에 조치에 따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9 -
보안관리 조치
○ 의무대상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보안관리 조치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 현황 관리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 연구개발기관이 운영하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 연구개발정보 처리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 10 -
보안관리규정
○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보완관리 규정의 내용을 살펴봄
○ 보안대책 및 국외유출방지를 위한 자체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 11 -
○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ㆍ운영
- 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 심의회의 운영이 어려운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연구개발기관
의 장의 검토로 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 심의사항 :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및 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 관련 보안관리 현황보고 사항, 사업 관련 보안사
고 처리 및 사후조치 사항,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보안관리 담당자의 지정 등
-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되, 실정에 따라서 기관별 책임자가 대신할 수 있음
- 보안관리 책임자의 총괄 사항 : 사업 관련 보안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감독, 사
업 관련 보안관리 지도 감사 및 교육, 사업 관련 연구시설 출입 등에 대한 보안조
치, 기타 사업 관련 보안관리 전반에 관한 지도 및 조정
- 12 -
○ 보안등급의 분류 및 표시
- 보안등급 : 일반과제 / 보안과제 (방위사업법 3조 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
련된 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보호의 필요
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 산업기술보호법 2조 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대외
무역법 19조 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이 제한이 필요한 기술
- 보안등급의 분류 절차 : 과제 신청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기관의 연구보안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선
정 평가위원회에 확정된 보안등급을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는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
성을 심의함 → 전문기관이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보안등급을 확정함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이 보안등급을 기재함
- 13 -
○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과제 1. 이 규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
모든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배치 ○
모든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홍보 실시 ○
모든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과제 6. 보안사고 예방・조치・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 14 -
2. 참여연구자 관리
- 15 -
3. 연구개발내용 및 결과의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결과의 해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법령 준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 결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 16 -
4. 연구시설 관리
- 17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모든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 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운영
○
모든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 1년
○
모든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 통신매체에 복사・저장・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 18 -
○ 보안관리 현황보고
- 보안관리 현황보고 서식 있음
- 수시로 보안점검을 통해 취약부분에 대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조치함
- 매년 보안업무 수행에 대한 보안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개발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지도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19 -
○ 보안사고
- 비밀의 누설ㆍ유출ㆍ분실ㆍ도난 등
- 기타 보안관리규정과 정부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보안사고 발생시 즉시 피해최소화 조치 의무
- 정보시스템실 또는 정보통신망의 무단 침입
- 정보시스템의 유출, 파괴 또는 변조
- 정보시스템실의 화재, 재난 또는 도난
- 바이러스 피해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 정보보안시스템의 손괴
- 연구개발 관련 중요 정보자료의 무단 유출
- 기타 기관 보안에 위협 요소가 발생한 경우
- 20 -
○ 보안사고의 보고체계
- 사고 인지한 즉시 장관에게 보고 의무 (보안과제의 경우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함)
-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장관은 보안사고 발생시 그 즉시 경위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
관련자 등은 사고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 종결시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 수습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보안과제의 경우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조사해야 함)
- 21 -
연구부정행위
○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 보안대책을 위반한 행위
-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 검증ㆍ조치의무 :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
게 된 경우
- 보고의무 : 상동
- 22 -
○ 검증ㆍ조치의무의 내용
-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의 마련ㆍ운영
- 부정행위자의 징계
- 검증ㆍ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문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 중앙행정기관의 조사의무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ㆍ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 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23 -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
-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제한
-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의 환수
- 24 -
연구개발성과의 관리방안
○ 특허로 출원ㆍ공개하여 관리하는 방법 (특허법)
▷ 공개의 대가로 강한 독점권 취득,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무효가능성 있고, 유지에 고비용
○ 영업비밀로 분류ㆍ표시하여 관리하는 방법 (영업비밀보호법)
▷ 공개하지 않은 채 보호받음,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영업비밀로서 유지됨을 인정받지 못해
권리를 관철시키기 곤란함
○ 산업기술ㆍ국가핵심기술로 인증 등을 받아 관리하는 방법 (산업기술보호법)
▷ 영업비밀로서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권리 관철에 유리함, 다만 지정·고시·공고·인증 등
의 절차를 거쳐야 함
- 25 -
영업비밀의 개념
○ (2015. 1. 18. 이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
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2019. 7. 9. 이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
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2019. 7. 9. 이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26 -
비공지성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14642 판결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
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전부 다 비공개되어 있어야 하는가? 일부 공개되어 있어도 비공지성 인정됨
○ 특허로 출원된 경우? 출원이 공개되기 이전까지는 비공지성 인정됨
○ 판단시점? 금지청구는 사실심변론종결시, 손해배상청구는 침해행위시 {사실심변론종결
시 이전에 공개된 경우 그 때까지는 손해배상 인정되나, 금지청구는 부정됨}
○ 오픈소스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공개의무가 있어도 공개하기 전까지 영업비밀 인정됨
- 27 -
경제적 유용성
○ 대법원 2008.2.15. 선고 2005도6223 판결 :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
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
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
을 모두 갖추었다면, 정보가 주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
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정보가 독창성이나 고유한 창작성이 없어도 되는가? 없어도 영업비밀 인정됨
○ 탈세정보, 분식회계, 스캔들, 입찰담합 정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비밀정보는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음
- 28 -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 기술상 정보 : 설계도면, 제조방법, 제조공정, 배합비율, 연구개발계획, 연구개발전략,
연구개발보고서, 연구개발일지, 실험데이터,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 경영상 정보 : 고객명부, 판매가격, 원가계산표, 영업매뉴얼, 영업수익률, 가맹점 현황,
손익계산서 파일 등
○ 종업원이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에 근무하면서 습득하거나 체험한 일반적인 지식, 경
험, 기술 등 소위 ‘노하우’는 종업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인격적 성질의 것으로서, 영
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 29 -
비밀관리성
○ 당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려는 의사(주관적 요건) + 비밀로 관리하는 행위(객관적
요건 = 외부에서 부정한 수단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정보를 알지 못할 정도)
○ 상당한 노력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
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
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
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
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 30 -
○ 합리적 노력 :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관리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서울고등법원 2019. 7. 4.자 2019라20065 결정)
○ 비밀관리성 : ‘비밀로 관리된다’는 것은 당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주관적으로 비밀관
리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
한 상태를 의미하며,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
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함 (사견)
- 31 -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
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
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
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사실
인정을 통하여 정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및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
의 설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
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32 -
{원심은 제13 기술정보는 상세한 회로설계도라고 인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기술정보 중 가장
늦게까지 사용된 제13 기술정보의 회로설계 부분(전원부 회로설계 제외, 이하 ‘이 사건 회로설
계 정보’라 한다)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종기는 원고가 ○○○○○
○○(차량 영문 이름 생략) 차량에 적합한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데 소요된 기간, 피고들이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회로설계 정보를 취득할 수 있
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 3 등이 △△-□□□□□ 내비게이션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
던 시점인 2010. 9. 1.경부터 ○○○○○○○ 차량에 적합한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는 2012. 3.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
서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 청구권은 그 보호기간의 경
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기각하고, 2012. 3.경까지 발생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 33 -
영업비밀의 침해
○ 2유형 : 부정취득형(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나목 다목)
의무위반형(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마목 바목, 적법취득형)
○ 6가지 :
영업비밀 부정취득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악의취득(나목) : 사전적 악의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선의취득 이후 알게 된 경우(다목) : 사후적 악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라목)
비밀유지의무 위반자로부터의 악의취득(마목) : 사전적 악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자로부터의 선의취득 이후 알게 된 경우(바목) : 사후적 악의
- 34 -
○ 취득 :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
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
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
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 회사 재직 중 업
무상 습득한 정보는 부정취득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35 -
*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바,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사가 다른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는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36 -
○ 사용 :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9. 10. 선
고 2017다34981 판결).
- 37 -
*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도9433 판결 :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파일을 저장하는 행위만으
로는 사용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
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
- 38 -
○ 비밀유지의무 :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
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
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
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법률, 신
의칙에 의하여 발생 / 퇴직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로관계 이
후라도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
- 39 -
업무상배임죄
○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
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
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
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중요한 자산이 아닌 경
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도3043 판결)
- 40 -
○ 재산상 손해 :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의미,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실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함.
☞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도9652 판결 :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에서 재직 중 취
득한 회사의 경영상 정보가 포함된 내부 문서인 파일들을 유출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무단 반출한 행
위는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고, 이를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
받아 보관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41 -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및 기수 시기
-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유출 또는 반출 시
에 기수 시기임)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
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
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퇴사 시에 기수 시기임)
- 42 -
☞ 회사직원 A가 퇴사한 이후 (1년 정도 후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
을 경쟁업체 B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퇴사시 이미 업무
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름)
- 원심(서울중앙지법 2016노3163 판결) : A가 영업비밀 등을 사용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공모ㆍ가담한 B는 업무상 배임죄가 별도로 성
립함
- 대법원(대법원 2017.06.29. 선고 2017도3808 판결) : A가 퇴사한 이후는 업무상 배
임의 주체가 아니고 영업비밀 등을 사용한 것은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
모ㆍ가담한 B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음
- 43 -
전직금지청구
○ 대상 : 퇴직한 사원
○ 발생근거 : 명시적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 / 근로계
약 존속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의무인 충실의무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전직금지
청구가 가능, 퇴직 후에는 신의칙 또는 묵시적 약정에 기하여 전직금지 청구가 가능함
☞ 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 :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
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0조 제1항
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
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4 -
○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효라고 보
지는 않음. 종업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경우 그 유효성은 커짐. 보상은 반드시
금전에 한하지 않음.
* 보상은 미국의 약인(consideration) 이론에서 나온 것으로서, 우리나라 법문은 보상을 요구하
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막연한 논리는 부당하며, 유효성 판단에 있어
단순한 참조자료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함
* 반대판례로서 서울고등법원 2017. 2. 17.자 2016라21261 결정 :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
업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의무이므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퇴직 후에 근로자는 스스로 경험과 지식
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경업을 영위하는 것이 헌법 제15조의 취지이며, 이와 같은 기본적 자
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그 제약에 따라 입는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
분하 정도의 반대급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45 -
* 다만 아래의 경우는 무효임
영업비밀이나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종업원의 직무가 하위직이나 단순노무직인 경우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인 경우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또는 타의에 의하여 해고된 경우
등에는 전직금지약정은 무효(민법 제103조 위반)라고 봄
- 46 -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
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
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
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
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금지기간 : 퇴직시로부터 1년 정도
- 47 -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범위의 확대
○ 징벌적 손해배상
-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정 손해배상 금액의 3배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구 가능
- 2019. 7. 9. 이후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시작되는 경우에 적용됨
- 48 -
○ 형사처벌범위의 확대 (종래 영업비밀 취득, 사용, 누설의 경우 5년 이하)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
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49 -
내부고발과 영업비밀 침해
○ 현대자동차 사건의 사실관계
- 2016. 8. 김광호 현대차 품질담당 부장은 미국 NHTSA를 방문해 '세타Ⅱ엔진' 등 결
함 의심 사안 10건에 대해 제보하고, 언론 등에도 제보함 (NHTSA와 언론은 국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016. 10. 김 부장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와 국민권
익위원회에도 결함 의심 사안 32건을 공익 제보함
- 2016. 10. 26. 현대자동차는 수원지방검찰청에 김 부장을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함
- 2017. 3. 13.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부장의 기밀 유출이 공익적 제보에 해당한다
며 현대차에 복직을 요구하는 결정을 함
- 50 -
- 2017. 4. 김 전 부장은 복직하였으나 한 달 만에 사직하고, 현대자동차는 고소를 취
하함
- 2017. 4.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김 전 부장을 기소 혐의로 검찰로 송치함
- 2017. 7. 14. 수원지방검찰청은 김 전 부장을 무혐의 처분 결정함
○ 수원지검의 무혐의 결정의 요지
- 김 전 부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내부 자료를 취득하였음
- 김 전 부장은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을 경쟁사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한
정황이 없음 →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6. 9.부터 세타2엔진 결함 등 32건 중 8건을
리콜함)
*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법은 EU나 미국과 달리 내부고발자 면책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Contenu connexe

Tendances

스타트업 나홀로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기 - 천지은 (Tappytoon) :: AWS Community Day Onlin...
스타트업 나홀로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기 - 천지은 (Tappytoon) :: AWS Community Day Onlin...스타트업 나홀로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기 - 천지은 (Tappytoon) :: AWS Community Day Onlin...
스타트업 나홀로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기 - 천지은 (Tappytoon) :: AWS Community Day Onlin...AWSKRUG - AWS한국사용자모임
 
GDPR: Training Materials by Qualsys
GDPR: Training Materials  by QualsysGDPR: Training Materials  by Qualsys
GDPR: Training Materials by QualsysQualsys Ltd
 
DDD 구현기초 (거의 Final 버전)
DDD 구현기초 (거의 Final 버전)DDD 구현기초 (거의 Final 버전)
DDD 구현기초 (거의 Final 버전)beom kyun choi
 
DSGVO – Veränderungen und Folgen für den Hochschulbereich (Slides Prof. Dr. T...
DSGVO – Veränderungen und Folgen für den Hochschulbereich (Slides Prof. Dr. T...DSGVO – Veränderungen und Folgen für den Hochschulbereich (Slides Prof. Dr. T...
DSGVO – Veränderungen und Folgen für den Hochschulbereich (Slides Prof. Dr. T...e-teaching.org
 
Ksug2015 - JPA3, JPA 내부구조
Ksug2015 - JPA3, JPA 내부구조Ksug2015 - JPA3, JPA 내부구조
Ksug2015 - JPA3, JPA 내부구조Younghan Kim
 
2020 0218 - パスワードのいらない世界へ:FIDOアライアンスとFIDO認証の最新状況
2020 0218 - パスワードのいらない世界へ:FIDOアライアンスとFIDO認証の最新状況2020 0218 - パスワードのいらない世界へ:FIDOアライアンスとFIDO認証の最新状況
2020 0218 - パスワードのいらない世界へ:FIDOアライアンスとFIDO認証の最新状況FIDO Alliance
 
金融APIセキュリティの動向・事例と今後の方向性
金融APIセキュリティの動向・事例と今後の方向性金融APIセキュリティの動向・事例と今後の方向性
金融APIセキュリティの動向・事例と今後の方向性Tatsuo Kudo
 
法人認証基盤GビズIDと今後の法人KYC - OpenID BizDay #14
法人認証基盤GビズIDと今後の法人KYC - OpenID BizDay #14法人認証基盤GビズIDと今後の法人KYC - OpenID BizDay #14
法人認証基盤GビズIDと今後の法人KYC - OpenID BizDay #14OpenID Foundation Japan
 
Enterprise single sign on
Enterprise single sign onEnterprise single sign on
Enterprise single sign onArchit Sharma
 
Data Privacy in India and data theft
Data Privacy in India and data theftData Privacy in India and data theft
Data Privacy in India and data theftAmber Gupta
 
Was tun bei einer Datenpanne? Das verlangt die DSGVO
Was tun bei einer Datenpanne? Das verlangt die DSGVOWas tun bei einer Datenpanne? Das verlangt die DSGVO
Was tun bei einer Datenpanne? Das verlangt die DSGVOMichael Rohrlich
 
俺が考えた最強のID連携デザインパターン
俺が考えた最強のID連携デザインパターン俺が考えた最強のID連携デザインパターン
俺が考えた最強のID連携デザインパターンMasaru Kurahayashi
 
KAP 업종별기술세미나 12년 03월 #02
KAP 업종별기술세미나 12년 03월 #02KAP 업종별기술세미나 12년 03월 #02
KAP 업종별기술세미나 12년 03월 #02chasarang
 
What the Heck is OAuth and OpenID Connect - DOSUG 2018
What the Heck is OAuth and OpenID Connect - DOSUG 2018What the Heck is OAuth and OpenID Connect - DOSUG 2018
What the Heck is OAuth and OpenID Connect - DOSUG 2018Matt Raible
 
Prezentacja o ochronie danych osobowych
Prezentacja o ochronie danych osobowychPrezentacja o ochronie danych osobowych
Prezentacja o ochronie danych osobowychSzkoleniaCognity
 
220422_개인정보보호법학회_춘계학술대회_형사판례 동향과 바람직한 해석론
220422_개인정보보호법학회_춘계학술대회_형사판례 동향과 바람직한 해석론220422_개인정보보호법학회_춘계학술대회_형사판례 동향과 바람직한 해석론
220422_개인정보보호법학회_춘계학술대회_형사판례 동향과 바람직한 해석론TEK & LAW, LLP
 
LTI Advantage: The Next Big Thing in LMS Integration
LTI Advantage: The Next Big Thing in LMS IntegrationLTI Advantage: The Next Big Thing in LMS Integration
LTI Advantage: The Next Big Thing in LMS IntegrationCharles Severance
 
Jpa 잘 (하는 척) 하기
Jpa 잘 (하는 척) 하기Jpa 잘 (하는 척) 하기
Jpa 잘 (하는 척) 하기경원 이
 

Tendances (20)

스타트업 나홀로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기 - 천지은 (Tappytoon) :: AWS Community Day Onlin...
스타트업 나홀로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기 - 천지은 (Tappytoon) :: AWS Community Day Onlin...스타트업 나홀로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기 - 천지은 (Tappytoon) :: AWS Community Day Onlin...
스타트업 나홀로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기 - 천지은 (Tappytoon) :: AWS Community Day Onlin...
 
GDPR: Training Materials by Qualsys
GDPR: Training Materials  by QualsysGDPR: Training Materials  by Qualsys
GDPR: Training Materials by Qualsys
 
DDD 구현기초 (거의 Final 버전)
DDD 구현기초 (거의 Final 버전)DDD 구현기초 (거의 Final 버전)
DDD 구현기초 (거의 Final 버전)
 
DSGVO – Veränderungen und Folgen für den Hochschulbereich (Slides Prof. Dr. T...
DSGVO – Veränderungen und Folgen für den Hochschulbereich (Slides Prof. Dr. T...DSGVO – Veränderungen und Folgen für den Hochschulbereich (Slides Prof. Dr. T...
DSGVO – Veränderungen und Folgen für den Hochschulbereich (Slides Prof. Dr. T...
 
Ksug2015 - JPA3, JPA 내부구조
Ksug2015 - JPA3, JPA 내부구조Ksug2015 - JPA3, JPA 내부구조
Ksug2015 - JPA3, JPA 내부구조
 
2020 0218 - パスワードのいらない世界へ:FIDOアライアンスとFIDO認証の最新状況
2020 0218 - パスワードのいらない世界へ:FIDOアライアンスとFIDO認証の最新状況2020 0218 - パスワードのいらない世界へ:FIDOアライアンスとFIDO認証の最新状況
2020 0218 - パスワードのいらない世界へ:FIDOアライアンスとFIDO認証の最新状況
 
金融APIセキュリティの動向・事例と今後の方向性
金融APIセキュリティの動向・事例と今後の方向性金融APIセキュリティの動向・事例と今後の方向性
金融APIセキュリティの動向・事例と今後の方向性
 
法人認証基盤GビズIDと今後の法人KYC - OpenID BizDay #14
法人認証基盤GビズIDと今後の法人KYC - OpenID BizDay #14法人認証基盤GビズIDと今後の法人KYC - OpenID BizDay #14
法人認証基盤GビズIDと今後の法人KYC - OpenID BizDay #14
 
Enterprise single sign on
Enterprise single sign onEnterprise single sign on
Enterprise single sign on
 
Data Privacy in India and data theft
Data Privacy in India and data theftData Privacy in India and data theft
Data Privacy in India and data theft
 
Was tun bei einer Datenpanne? Das verlangt die DSGVO
Was tun bei einer Datenpanne? Das verlangt die DSGVOWas tun bei einer Datenpanne? Das verlangt die DSGVO
Was tun bei einer Datenpanne? Das verlangt die DSGVO
 
俺が考えた最強のID連携デザインパターン
俺が考えた最強のID連携デザインパターン俺が考えた最強のID連携デザインパターン
俺が考えた最強のID連携デザインパターン
 
KAP 업종별기술세미나 12년 03월 #02
KAP 업종별기술세미나 12년 03월 #02KAP 업종별기술세미나 12년 03월 #02
KAP 업종별기술세미나 12년 03월 #02
 
What the Heck is OAuth and OpenID Connect - DOSUG 2018
What the Heck is OAuth and OpenID Connect - DOSUG 2018What the Heck is OAuth and OpenID Connect - DOSUG 2018
What the Heck is OAuth and OpenID Connect - DOSUG 2018
 
OAuth and Open-id
OAuth and Open-idOAuth and Open-id
OAuth and Open-id
 
GDPR and Security.pdf
GDPR and Security.pdfGDPR and Security.pdf
GDPR and Security.pdf
 
Prezentacja o ochronie danych osobowych
Prezentacja o ochronie danych osobowychPrezentacja o ochronie danych osobowych
Prezentacja o ochronie danych osobowych
 
220422_개인정보보호법학회_춘계학술대회_형사판례 동향과 바람직한 해석론
220422_개인정보보호법학회_춘계학술대회_형사판례 동향과 바람직한 해석론220422_개인정보보호법학회_춘계학술대회_형사판례 동향과 바람직한 해석론
220422_개인정보보호법학회_춘계학술대회_형사판례 동향과 바람직한 해석론
 
LTI Advantage: The Next Big Thing in LMS Integration
LTI Advantage: The Next Big Thing in LMS IntegrationLTI Advantage: The Next Big Thing in LMS Integration
LTI Advantage: The Next Big Thing in LMS Integration
 
Jpa 잘 (하는 척) 하기
Jpa 잘 (하는 척) 하기Jpa 잘 (하는 척) 하기
Jpa 잘 (하는 척) 하기
 

Similaire à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연구보안의 법적 과제와 조치사항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연구보안의 법적 과제와 조치사항[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연구보안의 법적 과제와 조치사항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연구보안의 법적 과제와 조치사항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MINWHO Law Group
 
security framework2.20
security framework2.20security framework2.20
security framework2.20skccsocial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영업비밀, 산업기밀)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영업비밀, 산업기밀)[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영업비밀, 산업기밀)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영업비밀, 산업기밀)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대한 법적피해 구제방안 김경환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대한 법적피해 구제방안 김경환변호사[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대한 법적피해 구제방안 김경환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대한 법적피해 구제방안 김경환변호사MINWHO Law Group
 
영업비밀침해 또는 기술유출 분쟁사례연구 및 실무적 포인트 세미나 발표자료 김국현 변호사
영업비밀침해 또는 기술유출 분쟁사례연구 및 실무적 포인트 세미나 발표자료   김국현 변호사영업비밀침해 또는 기술유출 분쟁사례연구 및 실무적 포인트 세미나 발표자료   김국현 변호사
영업비밀침해 또는 기술유출 분쟁사례연구 및 실무적 포인트 세미나 발표자료 김국현 변호사국현 김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국현 김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대응방안 (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대응방안 (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대응방안 (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대응방안 (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MINWHO Law Group
 
20111115 개인정보침해와디지털포렌식
20111115 개인정보침해와디지털포렌식20111115 개인정보침해와디지털포렌식
20111115 개인정보침해와디지털포렌식TEK & LAW, LLP
 
20111115 금융기관수탁기관침해진단
20111115 금융기관수탁기관침해진단20111115 금융기관수탁기관침해진단
20111115 금융기관수탁기관침해진단TEK & LAW, LLP
 
Compliance 발표자료
Compliance 발표자료Compliance 발표자료
Compliance 발표자료기태 김
 
공동연구개발과 영업비밀, 기술유출 관련 법적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 김국현 변호사 발표자료
공동연구개발과 영업비밀, 기술유출 관련 법적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 김국현 변호사 발표자료  공동연구개발과 영업비밀, 기술유출 관련 법적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 김국현 변호사 발표자료
공동연구개발과 영업비밀, 기술유출 관련 법적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 김국현 변호사 발표자료 국현 김
 
Keit pd(15 2) 특집1-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Keit pd(15 2) 특집1-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Keit pd(15 2) 특집1-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Keit pd(15 2) 특집1-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sam Cyberspace
 
KISA ISMS-P T1_인증제도 인증기준1.pdf
KISA ISMS-P T1_인증제도  인증기준1.pdfKISA ISMS-P T1_인증제도  인증기준1.pdf
KISA ISMS-P T1_인증제도 인증기준1.pdfmini69374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 사물인터넷(IoT)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 사물인터넷(IoT)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 사물인터넷(IoT)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 사물인터넷(IoT)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
[법무법인 민후]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법무법인 민후]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
[법무법인 민후]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eDiscovery의 발전과 전망(법적 관점)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eDiscovery의 발전과 전망(법적 관점)[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eDiscovery의 발전과 전망(법적 관점)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eDiscovery의 발전과 전망(법적 관점)MINWHO Law Group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허담보대출 설명자료 - BLT특허법률사무소 세미나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허담보대출 설명자료 - BLT특허법률사무소 세미나[중소기업진흥공단] 특허담보대출 설명자료 - BLT특허법률사무소 세미나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허담보대출 설명자료 - BLT특허법률사무소 세미나JEONG HAN Eom
 

Similaire à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 (20)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연구보안의 법적 과제와 조치사항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연구보안의 법적 과제와 조치사항[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연구보안의 법적 과제와 조치사항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연구보안의 법적 과제와 조치사항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security framework2.20
security framework2.20security framework2.20
security framework2.20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영업비밀, 산업기밀)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영업비밀, 산업기밀)[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영업비밀, 산업기밀)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영업비밀, 산업기밀)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대한 법적피해 구제방안 김경환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대한 법적피해 구제방안 김경환변호사[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대한 법적피해 구제방안 김경환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대한 법적피해 구제방안 김경환변호사
 
보안교육자료
보안교육자료보안교육자료
보안교육자료
 
영업비밀침해 또는 기술유출 분쟁사례연구 및 실무적 포인트 세미나 발표자료 김국현 변호사
영업비밀침해 또는 기술유출 분쟁사례연구 및 실무적 포인트 세미나 발표자료   김국현 변호사영업비밀침해 또는 기술유출 분쟁사례연구 및 실무적 포인트 세미나 발표자료   김국현 변호사
영업비밀침해 또는 기술유출 분쟁사례연구 및 실무적 포인트 세미나 발표자료 김국현 변호사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대응방안 (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대응방안 (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대응방안 (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대응방안 (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20111115 개인정보침해와디지털포렌식
20111115 개인정보침해와디지털포렌식20111115 개인정보침해와디지털포렌식
20111115 개인정보침해와디지털포렌식
 
20111115 금융기관수탁기관침해진단
20111115 금융기관수탁기관침해진단20111115 금융기관수탁기관침해진단
20111115 금융기관수탁기관침해진단
 
Compliance 발표자료
Compliance 발표자료Compliance 발표자료
Compliance 발표자료
 
공동연구개발과 영업비밀, 기술유출 관련 법적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 김국현 변호사 발표자료
공동연구개발과 영업비밀, 기술유출 관련 법적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 김국현 변호사 발표자료  공동연구개발과 영업비밀, 기술유출 관련 법적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 김국현 변호사 발표자료
공동연구개발과 영업비밀, 기술유출 관련 법적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 김국현 변호사 발표자료
 
Keit pd(15 2) 특집1-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Keit pd(15 2) 특집1-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Keit pd(15 2) 특집1-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Keit pd(15 2) 특집1-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KISA ISMS-P T1_인증제도 인증기준1.pdf
KISA ISMS-P T1_인증제도  인증기준1.pdfKISA ISMS-P T1_인증제도  인증기준1.pdf
KISA ISMS-P T1_인증제도 인증기준1.pdf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 사물인터넷(IoT)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 사물인터넷(IoT)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 사물인터넷(IoT)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변호사] 사물인터넷(IoT)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법무법인 민후]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
[법무법인 민후]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법무법인 민후]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
[법무법인 민후]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eDiscovery의 발전과 전망(법적 관점)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eDiscovery의 발전과 전망(법적 관점)[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eDiscovery의 발전과 전망(법적 관점)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eDiscovery의 발전과 전망(법적 관점)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허담보대출 설명자료 - BLT특허법률사무소 세미나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허담보대출 설명자료 - BLT특허법률사무소 세미나[중소기업진흥공단] 특허담보대출 설명자료 - BLT특허법률사무소 세미나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허담보대출 설명자료 - BLT특허법률사무소 세미나
 

Plus de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MINWHO Law Group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MINWHO Law Group
 

Plus de MINWHO Law Group (20)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

  • 1. 연구보안과 영업비밀 판례 동향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 2. - 2 - 연구보안 ○ 연구보안의 개념 -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의 준비 단계부터 수행과정, 종료 이후 생성된 연구 개발성과가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제반 활동 * 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개발을 위해서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연구개발성과 :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 장비, 지식 재산권, 연차보고서,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 유ㆍ무형 성과 (cf : 연구개발정보)
  • 3. - 3 - ○ 연구보안의 주체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참여연구자 - 전문기관 및 임직원 - 사업의 기획, 선정, 단계, 최종 등을 위한 종합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참여자 - 기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연구보안의 객체 - 광의 : 연구개발성과 (완성 여부를 불문함) - 협의 :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 4. - 4 - ○ 연구보안의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년부터 시행, 기존의 과학기술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 대체) - 산업기술보호법 (연구개발성과가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연구개발성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방위사업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연구개발성과가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 대외무역법 (연구개발성과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 - 특허법 (연구개발성과가 특허로 등록된 경우) - 저작권법 (연구개발성과가 저작물인 경우) - 정보통신망법 (연구개발성과가 정보인 경우)
  • 5. - 5 - ○ 연구보안의 내용 -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 보안과제의 경우는 보안관리 조치 ○ 연구보안 위반시 제재 -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
  • 6. - 6 -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 ○ 대상 -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 보안대책의 내용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경우) - 연구개발성과의 수집ㆍ분석ㆍ가공ㆍ배포 방안 - 보안관리 실태점검의 구체적 방안 -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ㆍ조사ㆍ재발방지 방안 -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다른 외국 소재 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수행의 보안관리 방안
  • 7. - 7 - ○ 보안대책의 내용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소속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 -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ㆍ조사ㆍ재발방지 방안 -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다른 외국 소재 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수행의 보안관리 방안 -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운영 방안 ○ 보안관리규정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 후술
  • 8. - 8 - 보안관리 실태 점검 ○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대상 -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실태 - 보안과제의 보안관리 조치 실태 ○ 실태 점검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이 대행) → 실태 점검 이후 조치명령 ○ 실태 점검 절차 - 10일 전까지 점검 대상 연구개발기관에게 통보함 - 조치명령이 내려지면 6개월 이내에 조치에 따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9. - 9 - 보안관리 조치 ○ 의무대상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보안관리 조치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 현황 관리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 연구개발기관이 운영하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 연구개발정보 처리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 10. - 10 - 보안관리규정 ○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보완관리 규정의 내용을 살펴봄 ○ 보안대책 및 국외유출방지를 위한 자체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 11. - 11 - ○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ㆍ운영 - 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 심의회의 운영이 어려운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연구개발기관 의 장의 검토로 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 심의사항 :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및 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 관련 보안관리 현황보고 사항, 사업 관련 보안사 고 처리 및 사후조치 사항,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보안관리 담당자의 지정 등 -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되, 실정에 따라서 기관별 책임자가 대신할 수 있음 - 보안관리 책임자의 총괄 사항 : 사업 관련 보안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감독, 사 업 관련 보안관리 지도 감사 및 교육, 사업 관련 연구시설 출입 등에 대한 보안조 치, 기타 사업 관련 보안관리 전반에 관한 지도 및 조정
  • 12. - 12 - ○ 보안등급의 분류 및 표시 - 보안등급 : 일반과제 / 보안과제 (방위사업법 3조 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 련된 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보호의 필요 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 산업기술보호법 2조 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대외 무역법 19조 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이 제한이 필요한 기술 - 보안등급의 분류 절차 : 과제 신청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기관의 연구보안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선 정 평가위원회에 확정된 보안등급을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는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 성을 심의함 → 전문기관이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보안등급을 확정함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이 보안등급을 기재함
  • 13. - 13 - ○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과제 1. 이 규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 모든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배치 ○ 모든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홍보 실시 ○ 모든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과제 6. 보안사고 예방・조치・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 14. - 14 - 2. 참여연구자 관리
  • 15. - 15 - 3. 연구개발내용 및 결과의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결과의 해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법령 준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 결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 16. - 16 - 4. 연구시설 관리
  • 17. - 17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모든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 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운영 ○ 모든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 1년 ○ 모든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 통신매체에 복사・저장・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 18. - 18 - ○ 보안관리 현황보고 - 보안관리 현황보고 서식 있음 - 수시로 보안점검을 통해 취약부분에 대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조치함 - 매년 보안업무 수행에 대한 보안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개발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지도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19. - 19 - ○ 보안사고 - 비밀의 누설ㆍ유출ㆍ분실ㆍ도난 등 - 기타 보안관리규정과 정부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보안사고 발생시 즉시 피해최소화 조치 의무 - 정보시스템실 또는 정보통신망의 무단 침입 - 정보시스템의 유출, 파괴 또는 변조 - 정보시스템실의 화재, 재난 또는 도난 - 바이러스 피해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 정보보안시스템의 손괴 - 연구개발 관련 중요 정보자료의 무단 유출 - 기타 기관 보안에 위협 요소가 발생한 경우
  • 20. - 20 - ○ 보안사고의 보고체계 - 사고 인지한 즉시 장관에게 보고 의무 (보안과제의 경우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함) -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장관은 보안사고 발생시 그 즉시 경위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 관련자 등은 사고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 종결시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 수습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보안과제의 경우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조사해야 함)
  • 21. - 21 - 연구부정행위 ○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 보안대책을 위반한 행위 -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 검증ㆍ조치의무 :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 게 된 경우 - 보고의무 : 상동
  • 22. - 22 - ○ 검증ㆍ조치의무의 내용 -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의 마련ㆍ운영 - 부정행위자의 징계 - 검증ㆍ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문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 중앙행정기관의 조사의무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ㆍ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 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23. - 23 -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 -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제한 -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의 환수
  • 24. - 24 - 연구개발성과의 관리방안 ○ 특허로 출원ㆍ공개하여 관리하는 방법 (특허법) ▷ 공개의 대가로 강한 독점권 취득,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무효가능성 있고, 유지에 고비용 ○ 영업비밀로 분류ㆍ표시하여 관리하는 방법 (영업비밀보호법) ▷ 공개하지 않은 채 보호받음,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영업비밀로서 유지됨을 인정받지 못해 권리를 관철시키기 곤란함 ○ 산업기술ㆍ국가핵심기술로 인증 등을 받아 관리하는 방법 (산업기술보호법) ▷ 영업비밀로서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권리 관철에 유리함, 다만 지정·고시·공고·인증 등 의 절차를 거쳐야 함
  • 25. - 25 - 영업비밀의 개념 ○ (2015. 1. 18. 이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 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2019. 7. 9. 이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 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2019. 7. 9. 이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26. - 26 - 비공지성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14642 판결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 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전부 다 비공개되어 있어야 하는가? 일부 공개되어 있어도 비공지성 인정됨 ○ 특허로 출원된 경우? 출원이 공개되기 이전까지는 비공지성 인정됨 ○ 판단시점? 금지청구는 사실심변론종결시, 손해배상청구는 침해행위시 {사실심변론종결 시 이전에 공개된 경우 그 때까지는 손해배상 인정되나, 금지청구는 부정됨} ○ 오픈소스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공개의무가 있어도 공개하기 전까지 영업비밀 인정됨
  • 27. - 27 - 경제적 유용성 ○ 대법원 2008.2.15. 선고 2005도6223 판결 :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 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 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 을 모두 갖추었다면, 정보가 주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 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정보가 독창성이나 고유한 창작성이 없어도 되는가? 없어도 영업비밀 인정됨 ○ 탈세정보, 분식회계, 스캔들, 입찰담합 정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비밀정보는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음
  • 28. - 28 -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 기술상 정보 : 설계도면, 제조방법, 제조공정, 배합비율, 연구개발계획, 연구개발전략, 연구개발보고서, 연구개발일지, 실험데이터,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 경영상 정보 : 고객명부, 판매가격, 원가계산표, 영업매뉴얼, 영업수익률, 가맹점 현황, 손익계산서 파일 등 ○ 종업원이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에 근무하면서 습득하거나 체험한 일반적인 지식, 경 험, 기술 등 소위 ‘노하우’는 종업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인격적 성질의 것으로서, 영 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 29. - 29 - 비밀관리성 ○ 당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려는 의사(주관적 요건) + 비밀로 관리하는 행위(객관적 요건 = 외부에서 부정한 수단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정보를 알지 못할 정도) ○ 상당한 노력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 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 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 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 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 30. - 30 - ○ 합리적 노력 :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관리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서울고등법원 2019. 7. 4.자 2019라20065 결정) ○ 비밀관리성 : ‘비밀로 관리된다’는 것은 당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주관적으로 비밀관 리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 한 상태를 의미하며,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 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함 (사견)
  • 31. - 31 -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 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 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 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사실 인정을 통하여 정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및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 의 설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 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32. - 32 - {원심은 제13 기술정보는 상세한 회로설계도라고 인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기술정보 중 가장 늦게까지 사용된 제13 기술정보의 회로설계 부분(전원부 회로설계 제외, 이하 ‘이 사건 회로설 계 정보’라 한다)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종기는 원고가 ○○○○○ ○○(차량 영문 이름 생략) 차량에 적합한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데 소요된 기간, 피고들이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회로설계 정보를 취득할 수 있 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 3 등이 △△-□□□□□ 내비게이션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 던 시점인 2010. 9. 1.경부터 ○○○○○○○ 차량에 적합한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는 2012. 3.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 서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 청구권은 그 보호기간의 경 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기각하고, 2012. 3.경까지 발생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 33. - 33 - 영업비밀의 침해 ○ 2유형 : 부정취득형(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나목 다목) 의무위반형(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마목 바목, 적법취득형) ○ 6가지 : 영업비밀 부정취득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악의취득(나목) : 사전적 악의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선의취득 이후 알게 된 경우(다목) : 사후적 악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라목) 비밀유지의무 위반자로부터의 악의취득(마목) : 사전적 악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자로부터의 선의취득 이후 알게 된 경우(바목) : 사후적 악의
  • 34. - 34 - ○ 취득 :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 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 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 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 회사 재직 중 업 무상 습득한 정보는 부정취득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35. - 35 - *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바,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사가 다른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는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36. - 36 - ○ 사용 :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9. 10. 선 고 2017다34981 판결).
  • 37. - 37 - *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도9433 판결 :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파일을 저장하는 행위만으 로는 사용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 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
  • 38. - 38 - ○ 비밀유지의무 :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 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 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 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법률, 신 의칙에 의하여 발생 / 퇴직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로관계 이 후라도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
  • 39. - 39 - 업무상배임죄 ○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 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 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 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중요한 자산이 아닌 경 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도3043 판결)
  • 40. - 40 - ○ 재산상 손해 :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의미,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실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함. ☞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도9652 판결 :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에서 재직 중 취 득한 회사의 경영상 정보가 포함된 내부 문서인 파일들을 유출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무단 반출한 행 위는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고, 이를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 받아 보관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41. - 41 -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및 기수 시기 -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유출 또는 반출 시 에 기수 시기임)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 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 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퇴사 시에 기수 시기임)
  • 42. - 42 - ☞ 회사직원 A가 퇴사한 이후 (1년 정도 후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 을 경쟁업체 B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퇴사시 이미 업무 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름) - 원심(서울중앙지법 2016노3163 판결) : A가 영업비밀 등을 사용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공모ㆍ가담한 B는 업무상 배임죄가 별도로 성 립함 - 대법원(대법원 2017.06.29. 선고 2017도3808 판결) : A가 퇴사한 이후는 업무상 배 임의 주체가 아니고 영업비밀 등을 사용한 것은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 모ㆍ가담한 B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음
  • 43. - 43 - 전직금지청구 ○ 대상 : 퇴직한 사원 ○ 발생근거 : 명시적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 / 근로계 약 존속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의무인 충실의무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전직금지 청구가 가능, 퇴직 후에는 신의칙 또는 묵시적 약정에 기하여 전직금지 청구가 가능함 ☞ 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 :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 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0조 제1항 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 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4. - 44 - ○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효라고 보 지는 않음. 종업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경우 그 유효성은 커짐. 보상은 반드시 금전에 한하지 않음. * 보상은 미국의 약인(consideration) 이론에서 나온 것으로서, 우리나라 법문은 보상을 요구하 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막연한 논리는 부당하며, 유효성 판단에 있어 단순한 참조자료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함 * 반대판례로서 서울고등법원 2017. 2. 17.자 2016라21261 결정 :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 업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의무이므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퇴직 후에 근로자는 스스로 경험과 지식 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경업을 영위하는 것이 헌법 제15조의 취지이며, 이와 같은 기본적 자 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그 제약에 따라 입는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 분하 정도의 반대급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45. - 45 - * 다만 아래의 경우는 무효임 영업비밀이나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종업원의 직무가 하위직이나 단순노무직인 경우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인 경우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또는 타의에 의하여 해고된 경우 등에는 전직금지약정은 무효(민법 제103조 위반)라고 봄
  • 46. - 46 -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 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 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 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 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금지기간 : 퇴직시로부터 1년 정도
  • 47. - 47 -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범위의 확대 ○ 징벌적 손해배상 -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정 손해배상 금액의 3배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구 가능 - 2019. 7. 9. 이후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시작되는 경우에 적용됨
  • 48. - 48 - ○ 형사처벌범위의 확대 (종래 영업비밀 취득, 사용, 누설의 경우 5년 이하)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 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49. - 49 - 내부고발과 영업비밀 침해 ○ 현대자동차 사건의 사실관계 - 2016. 8. 김광호 현대차 품질담당 부장은 미국 NHTSA를 방문해 '세타Ⅱ엔진' 등 결 함 의심 사안 10건에 대해 제보하고, 언론 등에도 제보함 (NHTSA와 언론은 국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016. 10. 김 부장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와 국민권 익위원회에도 결함 의심 사안 32건을 공익 제보함 - 2016. 10. 26. 현대자동차는 수원지방검찰청에 김 부장을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함 - 2017. 3. 13.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부장의 기밀 유출이 공익적 제보에 해당한다 며 현대차에 복직을 요구하는 결정을 함
  • 50. - 50 - - 2017. 4. 김 전 부장은 복직하였으나 한 달 만에 사직하고, 현대자동차는 고소를 취 하함 - 2017. 4.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김 전 부장을 기소 혐의로 검찰로 송치함 - 2017. 7. 14. 수원지방검찰청은 김 전 부장을 무혐의 처분 결정함 ○ 수원지검의 무혐의 결정의 요지 - 김 전 부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내부 자료를 취득하였음 - 김 전 부장은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을 경쟁사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한 정황이 없음 →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6. 9.부터 세타2엔진 결함 등 32건 중 8건을 리콜함) *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법은 EU나 미국과 달리 내부고발자 면책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