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요
• 사회적 경제의 개념 및 의의
• 사회적 경제의 전통과 변화
• 대안 경제의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의 전략
• 사회적 경제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 사회적 경제의 존재가치는 무엇으로 판단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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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경제란
•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비영리
조직 등의 경제활동으로 이루어진다.
• 원칙
– 구성원 또는 집합적 이해를 목적
– 독립적인 경영
–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 이윤의 분배는 자본 보다는 사람들과 노동자들
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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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95년 ICA 100주년 총회
• 협동조합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체를 통해서,
• 그들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염원 충족하고자
•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 자율적인 결사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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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살아가는
방식의 두 가지 선택
혼자 해결하기 함께 해결하기
5. 영리기업과 협동조합의 차이점
주요 특징 영리기업 협동조합
소유자 주식소유자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1주 1표 1인 1표
정당성의 기초 주주와 고객의 만족 구성원의 필요 충족
주요 인적자원 유급 종업원 조합원과 자원봉사자
목적 이윤 재정적 또는 사회적 편의
조직구조 수직적 관료제 수평적 민주제
가격책정기준 시장이 견딜 정도 구성원이 이용 가능한 수준
사업근거 이윤이 가능한 시장 수요 공감과 감사를 이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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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성원별 협동조합 가입동기
구성원 협동조합형태 가입동기
농부 생산자 협동조합 규모의 경제, 공정가격, 유통, 마케팅
소비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정가격, 차별적인 서비스 욕구 충족
소매상 판매협동조합 마케팅과 유통, 공동 구매력
노동자 노동자협동조합 자기고용, 기업경영참여, 공정대우
금융이용자 신용/공제협동조합 공정한 이율로 신용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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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협동조합의 7대 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차별 없는 개방된 자발적인 조
합원 제도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1인 1표의 동등한 투표권으로 민
주적으로 운영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에 공정하게 참여하고
민주적 관리
4. 자율과 독립: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이고 자조적인
조직
5. 교육과 훈련 및 홍보: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실시
6. 협동조합 간 협동: 협동조합은 함께 일함으로써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조합원의 동의 하에 지역사외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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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존 경제공동체의 실패원인
• 자본의 부족
• 경영 능력의 부재
• 인적자원의 취약
• 사회제도적 지원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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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근 영국에서 조사된 사회적 기업
들의 실패원인
• 자금초과/불충분한 자본
• 성장에 대응하는 무능 및 회피
•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그릇된 계획
• 기대된 시장의 부재 및 소멸
• 보조금 및 관대한 계약에 대한 의존→완전한 독자
생존의 불가능
• 적절치 못한 경영진
• 유급경영인과 자원활동 이사회의 갈등
• 인간관계의 단절: 조직의 내·외부 관계의 분절(조직
/지역 이슈에 대한 불감증)
• 연속성(Sussission)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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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 협동조합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 세상의 어떤 조직 혹은 제도도 사회적 필요
에 기초하고 있다. 세상은 필요하면 쓰고 필
요 없으면 버린다.
• 기존 경제공동체들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조직이었나?
지역 주민들은 그 공동체들에게 관심을 가
지고 있었나?
안타깝지만 지역 주민 어느 누구도 그들 공
동체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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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적 경제의 운영원리
• 무엇을 위해 일을 하지?
• 누구와 일을 하지?
• 무슨 돈으로 일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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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협동조합기본법의 의의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서울시 마을기업
•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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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반·사회적협동조합 비교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인 증진 등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국가·자자체 위탁사업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금융 및 보험업 제외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배당가능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배당 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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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협동조합의 유형
주목적 참여동기 주사업 성격 유형
조합원의 필요충족
(호혜적 동기)
사회적 목적 실현
(공익적 동기)
생활, 소비 구매 이용 소비자협동조합
사업 경영
일자리 제공 직원협동조합
공동업무 대행 사업자협동조합
상호 제공, 상호 이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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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협동조합의 identity
1995년 ICA 100주년 총회
• 협동조합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서, (협
동조합의 수단)
• 그들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염원 충족하고자, (협동조합의 목적)
•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협동조합의
주체)
• 자율적인 결사체이다. (협동조합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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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조합원
• 5인 이상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자유로
운 가입과 탈퇴)
• 경제적 참여(1인 30% 이내)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 조합원 교육, 훈련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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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업의 이용
제 46조(사업의 이용)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
서는 아니된다.
② 협동조합은 ①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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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이용) 다음 경우에는 비조합원도 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음.
부패 또는 변질 우려 재고품 처리
일정기간(3~6개월) 견본품 공급(총 공급고의 5% 이내)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의 공익행사 참여
공공기관 공동사업으로서 일반국민이 해당 사업 목적에 따라 이용
다른 법령에서 비조합원 이용 의무화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긴급상황
학교가 사업구역일 때
조합원과 동일한 가구원
(직원협동조합) 조합원의 2/3이상이 직원인 경우 전체 직원 1/3 이내에서 고용가
능
20. 협동조합의 회계
출자: 총 출자금액의 30% 이내
출자 감소
손실금 보전: 미처분이월금 -> 임의 적립금 -> 법정적
립금
법정적립금: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 까지
임의적립금(사업준비금 등)
잉여금 배당
이용실적 배당은 총 배당액의 50/100 이상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10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배당보다는 이용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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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관
• 민주적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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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총회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감사
이사회
22. 총회 의결사항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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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운영의 공개
(운영 공개) 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
(서류비치) 정관 · 규약 · 규정, 총회 ·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배치
(서류공개)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서류 열람 및 사본 청구 가능
*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
(경영 공시)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 시 · 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
지 게재
대상: 조합원수 200인 이상, 자기자본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협동조합 경영공시 필수사항
① 사업계획서 <업무지침 서식 참조>
② 결산서 <업무지친 서식 참조>
③ 총회 등 조합원 활동
④ 조합원 · 직원 등에 대한 교육 · 홍보 실적
⑤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실적
지역사회 기여 활동 등 다른 사항도 추가 게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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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직원 겸직
임직원 겸직의 허용 범위
• 직원 · 소규모협동조합: 직원의 임원 전원 겸
직 허용
• 사회적 협동조합: 임원의 3분의 1 겸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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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유형 임직원 겸직 허용 이유
직원협동조합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직원=조합원이므로 임
원(조합원)과 직원(조합원)간 이익충돌 우려가 없음
소규모협동조합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의 경우 소규모 인력
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겸직 불가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공익실현)상 다양한 이해
관계자(직원 등)가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
25. 정치적 중립
(정치적 중립의무 안내) 협동조합은 공직선거
관여 금지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
수
• 시 · 도는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 · 홍보
• 이를 위반시에는 2년 이내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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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정관
• 정관의 주요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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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는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주사업과 부수사업의 구분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가능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 국고 등 귀속
28. 정관 필수 기재사항
• 목적
•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에 관한 사항
•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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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
용에 관한 사항
• 기관및 임원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총회 ·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29. 설립신고
설립신고서 제출
발기인→시도지사
신고 접수 및 수리
시도지사, 30일이내
설립신고증 교부
시도지사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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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정관(사본)
2. 창립총회 의사록(사본)
3. 사업계획서
4. 임원명부
5.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가로 3cm x 4cm)
6. 설립동의자 명부
7. 설립취지서
8. 수지예산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이 인
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창립총회 개최공고문